[연대활동] [보도자료] “ ‘로스쿨 졸업 후 3년 11개월 지나면
흙수저 청년들 변호사시험 응시 평생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 헌법소원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 시 :
2021.4.2.(금) 오전 11시 00분 - 12시 00분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 중엔 암 환자로서 도저히 코로나 19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전날 시험을 포기한 이가 있다. 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를 지키면서도 마지막 시험을 억지로 응시한 이가, 세상에 나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당장 입원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역시 마지막 시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시험장에 들어선 이가 또 있다. 그리고 시험 종료 2주 뒤 말기 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고위험 임신 중의 아이는 조기에 세상에 나왔다. (보다 구체적인 사연들은 [첨부-제10회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사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