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이 내 아내 것과 똑같다."

충북여자중학교 /서원재단

지역: 충북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
전화 : 043-286-1142

해시 태그 : #충북여중_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전화: 043-290-2000

스쿨미투 사건 개요

"속옷이 내 아내 것과 똑같다."
공론화 시기 :

이벤트 업체 직원의 무대 위 학생 몰카 의혹에 대처하는 학교의 대응에 대한 항의로 공론화 계정을 설립했으나, 학내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계정으로 발전함. 스쿨미투 촉발 학교로 간주됨. (9.7) 가해 지목교사:영어교사 송00, 임(이?) 00 (모두 전 청주여상 근무)

불법촬영 및 공론화에 대한 공청회.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교사 참석.)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으니 2주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학교 측 제안. 교내 의견수렴함 설치 동의. 문제 제기된 교사들 사과.(9.10)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 설문 결과는 41개이나 내용과 시기가 불분명한 것을 제외하면 30여개,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한 교사 수는 9명이고 이 중 서원재단에 속하지 않은 교사 1명, 직위해제 교사 2명, 퇴임교사 1명 포함 (9.12)

재학생으로 구성된 ‘충북여중 교내성폭력 공론화 대책위원회-공대위’ 모집 (9.14-16)  수사기관 신고(9.7), 전교생 전수조사 (9.14)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서 수사 의뢰. 10월1일 경찰의 전수조사를 끝으로 교내에서는 ‘교내 성폭력 공론화 운동’이 교사나 학생들 간에 언급되지도 않고 계정 활동도 멈춘 상태. 이후 계정주 색출 움직임 있었음.

검찰 기소 된 퇴임교사 1명, 직위해제 교사 2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충북인뉴스가 연속 보도로 스쿨미투 재판 현장 공론화

2020. 2. 7.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및 법정 구속.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는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노 모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선고

                  가해교사들 모두 항소. 

2020. 9. 24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김 교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으로 1심보다 형량이 감형. 노 교사는 벌금 300만 원에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선고. 

 

2019-03-26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충북교육청 답변

1. 개요
학교명: 충북여중
미투 발생 시기: 2018. 09
가해 지목 교사 수: 비공개
피해 학생수: 비공개
피해 사례: 비공개

2. 처리 및 경과
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자치과 교원인사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분리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직위해제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보고서(원본): : 사안조사(내용 비공개)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찰 수사중
2차가해 예방교육, 치유프로그램, 성평등교육 등 실시 여부 및 내용: 2차가해예방 안내 및 치유 지원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수사중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 방지 대책: 재발방지대책수립 시행
경찰/검찰 신고 여부 및 형사처벌 등 진행 상황: 경찰신고/검찰수사중
민사 소송 여부 및 진행 상황: 정보 부존재

 

 

정부공개청구

스쿨미투 언론보도

  • [충북 스쿨미투 잔혹사] 1부 스쿨미투, 교복을 벗고 법정에 서다 ①법정에 선 선생님은 아이들을 비난했다

    지난해 9월 26일,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 죄송하다"며, 아주 사려깊고 예의 있는 인사로 글은 시작됐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지난해 3월에 제가 인터뷰했던, 충북여중 스쿨미투 SNS 계정주인 A 학생이었습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는 지난 2018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충북지역 학생들의 미투운동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교의 (성)폭력을 낱낱이 고발했고, 일부는 경찰조사를 받거나 직위해제 됐습니다.

    A는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도 했습니다. 조금 미안했습니다. 여론의 눈이 쏠려 있을 때만 찾고, 잠잠해지니 나 몰라라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와 대화를 이어나갔을 때는 화가 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고자 떠오른 사람이 '기자'라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당한 일을 용기내 고발한 학생이 처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A와 재판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법정에 선 A와 충북여중 스쿨미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국 '스쿨미투'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모든 일의 집약일 겁니다.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여중 스쿨미투 그 후'를 A와 함께 기록합니다.[기자말]

  • [충북 스쿨미투 잔혹사] 1부 스쿨미투, 교복을 벗고 법정에 서다 ②미투 교사가 살아남기 위해 법정에서 한 일
     

  • [충북 스쿨미투 잔혹사] 1부 스쿨미투, 교복을 벗고 법정에 서다 ③스쿨미투 공론화에 돌아온 말 "중증 페미니스트"
     

  • 학생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해 ‘스쿨미투’ 폭로 대상이 된 후 재판정에 섰던 충북여중의 퇴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내 시민단체들은 물론 정치하는 엄마들 등 스쿨미투 지지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낸 학생들을 재판부가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5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정치하는엄마들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달 24일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재판에서 A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수차례 하는가 하면, 2017년 수업 중 '생리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가 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은 1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다수 졸업생과 동료 교사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곧바로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가해 교사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학생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며 모욕하고 상처를 주다가 구치소에 수감되자 태도가 돌변한 것인데 이런 위선적 행태를 재판부가 고려했다”면서 “성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학교의 은폐시도에 저항하면서 1심 선고를 이끌어낸 학생들의 노력을 2심 재판부가 완전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도 지난 달 29일 비판성명을 내고 “2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는데 (가해 교사와) 합의하지 않은 그 1명이 겪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사법부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선고받은 또다른 가해교사 B씨의 거취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B씨는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직위해제 상태지만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B씨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학교 재단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성폭력 가해 교사가 교단에 서면 성폭력을 저질러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