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혜복 조합원에 대한 지지를 다시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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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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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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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최은경 공동집행위원장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명숙 집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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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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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5. 6. 10. 수 |
총 3매 (별첨 건) |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혜복 조합원에 대한 지지를 다시 촉구합니다 |
지난 4월 24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 상집위원들을 면담하고 지혜복 교사 투쟁의 정당성 인정과 지지, 전교조 서울지부의 피해자 구제신청 지지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안건 상정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월 22일 서울지부 집행위에는 ‘안건’이 아닌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는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지지와 동참을 다시 촉구하며, 다음을 짚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학내 성폭력 2차 가해를 공익제보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인 바, 그 불법성과 노동권 침해, 반여성적 성격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응당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와 2차 가해를 교육청에 신고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자 학생인권교육센터 공문으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에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대상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지혜복 교사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명시한 3가지 관계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입니다. 해당 법률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지혜복 교사 본인이 원치 않는 전보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2024년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와 민주노총법률원 등 소속 변호사 77명이 전보 중단을 요구하는 법률의견서를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신력 있는 공익제보자보호 기관인 호루라기재단이 3차례나 법률의견서를 발표해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고 전보 중단을 요구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서울지부 상집 보고와 달리, 전보의 부당성은 명백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며, 전보 강행 과정은 교사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가 함께 싸워야 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2023년 A학교에는 사회과 교사 2명, 역사과 교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2024년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 교사 2명, 역사과 2명이 필요했습니다. 2024년 지혜복 교사가 강제전보된 이후, A학교에는 1명의 사회과 교사, 3명의 역사과 교사가 있습니다. 곧 사회과 교사는 부족하고 역사과는 과원입니다. 이는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는 전보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무리한 전보를 강행한 이유는 인사보복 이외는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전보를 합리화하고자, 독립교과인 사회와 역사를 ‘통합전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까지 강변해 왔습니다. 교과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교과를 통합해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전보 관련 일반원칙의 측면에서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의 측면에서도, 그 부당성은 명백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교과협의회에는 학교장과 교감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이에 항의하며 전보내신서를 작성하지도, 날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보내신자 카드는 교사 본인이 써서 제출해야만 하는 항목조차 ‘공란’으로 남겨진 채, 학교 관리자들에 의해 중부교육지원청에 제출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은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최소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전보를 교육청은 강행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노동권 탄압입니다. 민주노조는 이런 노동권 탄압을 함께 규탄하고 같이 싸워야만 합니다.
셋째,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A학교 피해 학생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그 고통을 강화해 왔음은 학생들도, 양육자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이행점검 보고>에 담긴 학생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와주시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시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다. 방학 중에도 열심히 도움을 주셨는데, 가시게 되어 아쉽다”(학생1),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도와주신 선생님이 가시게 되었다. 아쉽고 안타깝다”(학생2).
2024년 4월·5월·7월, 그리고 2025년 2월 피해 학생 양육자들이 발표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지혜복 선생님이 부당전보를 받은 A학교의 학부모들입니다. 저희 중에는 사건의 관계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도 있습니다. … 올해도 성희롱적인 발언은 빈번히 재발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을 강제 전보조치까지 했으니, 아이들은 이제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피해 아이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걸, 조용히 살 걸. 일부는 부모에게 이젠 조금도 나서지 말라고 울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다 졸업하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신뢰하는 선생님이 힘없이 가해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심지어는 전보조치까지 지켜보며 무력함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저도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론을 촉구합니다. 또한 양자의 이해를 합치하는 과정으로서, 전교조 서울지부에 공대위와의 공개토론회 공동주최와 서울지부의 적극적 토론회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논의와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7월 말 정도로 가일정을 잡고 상호 조율을 거쳐 구체적 시기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지혜복 교사의 고통스러운 투쟁이 어느덧 50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혜복 조합원에 대한 지지를, 다시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9일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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