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가 그렇게 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소선여자중학교

지역: 대구
주소 : 대구 수성구 교학로8길 37
전화 : 053-232-9502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선여자중학교

35.852968705228, 128.64987643153

스쿨미투 사건 개요

"너네가 그렇게 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공론화 시기 :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 신체 접촉 (시험지 주는 손으로 가슴 스치기 등), 외모비하 품평 발언, 짧은 치마 입으면 “남 좋은 일 하는 거다”, 여성을 나이에 따라 싱싱하다 시들었다 표현, 수학여행 소지품 검사 중 속옷이 나오면 어떡하냐는 학생 질문에 “그럼 흥분하면 되는 거지”, 성평등 영상 시청하며 토론하는 학생들에게 “너네가 그렇게 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니가 공부를  하나?"

학내 폭력, 체벌,  휴대폰으로 뺨때리기, 멱살, 구타 트윗 증언 다수 (재학생+졸업생)

졸업생 증언: 학생 치마속 촬영 미술교사 퇴직 후 같은 재단 (협성) 경북예고로 발령. (2014~15)

포스트잇 학생 설문조사 스티커를 학주와 역사교사가 선도부를 시켜 제거함. (8.26), 시교육청 특별 감사 실시(9.7-14), 학교측 사과 대자보 게시 (10.24)

 가해교사들 질병휴가 만료 후 복직 제청함. 이사회는 가해교사들의 복직 제청에 전원 동의함. (회의록 기록 링크)
 https://twitter.com/sosen_school/status/1085807071587520512

2019-03-26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시교육청 답변(부분공개)
학교명: 소선중학교
발생시기 2018. 8
가해교사수: 3명, 28명(인권침해관련)
학생수: 불특정(전교생),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동의 학생(5명)
피해사례: 
-질문했을 때 가까이 와서 설명하시는 중 허벅지에 손이 닿는 느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신다(엉덩이, 가슴쪽) 
-질문했을 때 어깨에 손을 얹고 등에 브라끈 쪽 닿는 경우 있음.
-습관처럼 학생과의 신체 접촉을 자연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다.
-여자가 조신하게 행동해야 한다.
-외모 비하(화장하는게 예쁘다)
-수학여행 소지품검사 관련 속옷이 나오면 어떡하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그럼 흥분되는 거지"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 수학여행 때 짧은 치마 입으면 “남 좋은 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언급하며 차별
- 몸매, 체구를 가지고 평가(수업 내용과 연관 시킴)
- 여성을 나이에 따라 ‘싱싱하다’, ‘시들었다’ 라는 표현
- 학생 다리를 보고 ‘O형이다’, ‘일자다’ 등의 평가

2. 처리 및 경과
교육청 담당 부서: 시교육청 생활문화과(053-231-0504)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수업 배제, 학반 변경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요청: 소선여중(1명)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보고서: 소선여중(1교), 감사관 자료 참조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대구/ 소선여중/ 사립/ 시교육청 감사 실시(2018.9.7~9.14), 감사관 자료 참조
2차 가해 예방교육, 치유 프로그램, 성평등 교육 등 실시 여부 및 내용: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교직원 대상 대구시내 전 학교 실시: 
 -해당 학교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희망 학생 대상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실시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해당 학교 모두 해당 교사 혹은 전체 교직원 사과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 방지 대책
 -사립학교 재단인사위원회 개최
 -해당 교사 공개 사과
 -인권교육 자체 연수 실시 및 익명 인권실태 설문조사 실시
 -학생 인권 침해 요소 학칙 개정
경찰/검찰 신고 여부 및 형사처벌 등 진행 상황 : 신고일 2018. 8. 29, 신고, 자료 부존재.
민사 소송 여부 및 진행 상황: 자료 부존재

정부공개청구

  • 접수번호 : 5412242
    접수일자 :
    처리일자 :
    공개여부 : 부분공개

    (부분공개 사유) 징계자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함
    (비공개 사유) 해당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비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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