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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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05. 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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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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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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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관 말고 스쿨미투 전국현황 취합하고 공개하라!

▲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라!

※2018~2020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및 승소 판결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류하경 변호사 (재판결과에 반하는 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에 대한 법적 해석)

- 김정덕 활동가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유)

- 이베로니카 활동가

- 강미정 활동가 발언

- 조혜란 활동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진영 활동가 발언문 대독)

- 김미숙 활동가 (스쿨미투대전공동대책위원회 오현화 활동가 발언문 대독)

- 오은선 활동가 (경기도여성연합 반아 활동가 발언문 대독)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조희연 교육감이 스쿨미투 가해교사 비호하는 행태를 조희연 얼굴 가면 쓰고 재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 3년에 대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 학교명을 비공개한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이들은 학교명 비공개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가해교사를 옹호하고 스쿨미투 정보를 은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승소하기까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속출한 스쿨미투에 교육당국이 대처한 현황을 알기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교육당국이 파악한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비공개로 답변했다. 같은 해 2월, 한국의 스쿨미투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목록에 포함될 만큼 그 심각성이 국제사회까지 알려졌으나, 정작 스쿨미투 당사자들과 그 양육자와 지역 사회는 학교성폭력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 및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와 교육의 주인인 학생의 인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어 2019년 5월 스승의 날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 내용을 조사 취합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www.pliticalmamas.kr

이후 2020년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 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청의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땠는지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5252 스쿨미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http://www.politicalmamas.kr/post/759)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는 그 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해 공언했던 것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였다. 2019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교육청 창문에 #WITH YOU 포스트잇 붙이기도 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1월 스쿨미투 대책으로 발생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로 학부모에게 안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앞선 2015년에는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한 뒤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언하기도 했었다.

결국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며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당국의 스쿨미투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여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 5월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1년 7개월만의 결과였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4)

2021년 1월 7일 서울시교육청은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가해 교사의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직위해제 여부, 징계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재처분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스쿨미투가 발생했던 서울지역 24개 학교의 가해교사 48명 중 35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성폭력가해자보호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스쿨미투가해교사 무징계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37)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의 공개 자료에는 감사 및 조사결과 등 교육청 측이 파악한 스쿨미투 사건 내용은 없어서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특히 용화여고, 잠실여고, 정신여고, 서울외고 등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거의 파악이 불가능했다. 또한 모든 스쿨미투 사안에 대하여 ‘수사 및 민·형사 재판 진행상황’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소송에 진 이후에도 이 점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3년, 다시 묻는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에게 승소 판결문을 첨부하며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공개 청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2018~2020년 스쿨미투 공개청구 정보

 





①지역 ②학교설립형태 ③학교명 ④신고 일시 ⑤신고 경로 ⑥교사 경력사항 ⑦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 ⑧직위해제일 ⑨감사실시여부 ⑩감사기간 ⑪장학사 파견(조사) 기간 ⑫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⑬징계 처리 결과 ⑭퇴직일(또는 복귀일) ⑮ 교육부 보고일 ⑯고발 여부 ⑰고발일 ⑱고발 기관 ⑲수사/재판 진행 상황 ⑳피해 학생 지원 여부 ㉑지원 기관 ㉒지원 내용 ㉓사건개요.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무려 469명이었으며, 그 중 서울지역이 187명으로 4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지역 70명(15%), 광주지역 49명(10%)이 뒤따랐다. 경기 24명, 부산 22명, 충남·충북은 각각 20명씩, 대구·대전은 각각 15명, 전북 13명, 경남 11명, 강원 7명, 경북·전남 각각 5명, 울산 3명, 세종 2명, 제주 1명 순으로 많았다. 이는 지난 번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의 요구로 공개했던 2018년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가 48명과 비교하면 2.6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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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수많은 성범죄 연루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과연 잘 이루어졌는지 알 길은 없다. 광주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학교명을 비공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공개청구에 또 학교명 비공개로 대응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가해교사 성명만 빼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학생과 시민들은 학교명은 물론 구체적인 가해 정황조차 알 수 없는 사건개요로 인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서울지역에서 성폭력 사안으로 징계를 교사는 37%밖에 되지 않았다. 사건이 은폐·축소되진 않았는지, 가해교사가 다시 돌아오진 않았는지,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여전히 깜깜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류하경 활동가는 “가해자 성명, 감사보고서 말고는 다 공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해자분리여부, 가해교사직위해제여부, 교육청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의 정보가 어느 학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면 판결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판결문은 ‘이 사건 나머지 정보를 통하여 피고의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고 있다”면서 “즉 해당 학교가 얼마나 교내성폭력 사건을 잘 처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명백한 입장이다. 과연 학교 이름을 끝까지 익명으로 해도 법원의 판결 취지가 충족되는가? 어느 학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는데 법원도 우습다는 건가?”라며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정보 부존재’ 답변도 논란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청에 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해당 부처가 생산, 접수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부존재 답변을 내놓았다. 연루된 교사들의 소속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정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가해교사의 개인 정보가 아닌, 학교 성폭력이 고발된 사안에 대해 교육 당국의 처리 행정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를 취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며 아동학대를 방임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지 4년차이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 된 바 없다. 교육청들이 제각각 대처하도록 방치하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연대발언문 1.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진영 활동가 (조혜란 활동가 대독)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영입니다.

충북에서도 학내 성폭력 현황을 제대로 알고 학교별 사안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도 교육청에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명을 비롯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현행법상 학교명을 알리는 것이 불법이라며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교명을 제외한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보고되었던 스쿨미투 발생 19개 학교 중 오직 9개 학교에 해당하는 정보만 알려주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스쿨미투를 임의로 협소하게 정의해 10개 학교는 제외시킨 것입니다. 공개한 9개의 학교도 저희가 추적중인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비공개성에 기대 교육청은 스쿨미투 발생 학교와 학생 보호를 위해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았음이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명 등 신상을 알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교육청들의 직무유기를 덮는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의무는 학생을 보호하고 교내 성폭력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한 이후 재차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통해 후속처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를 전달했지만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여전히 학교명을 비공개했습니다. 교육청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학교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와 시민을 모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충북의 교육감 모두 말로는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며 스쿨미투 근절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만 생각해보십시오!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과 교육감은 이제라도 피해학생들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충북지역에서도 학내 성폭력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투쟁!

연대발언문 2. 스쿨미투대전공동대책위원회 오현화 활동가 (김미숙 활동가 대독)

2018년 스쿨미투 투쟁을 시작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광범위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당사자, 학부모,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항의와 규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에서도 교육청 앞에서 기나긴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당사자인 교육청은 우리들과 끈질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저 시간이 흘러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시도교육청은 스쿨미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피해자 회복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 2심에서 승소 했을 때, 아, 이제 한발짝 더 나아가겠구나 희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이 불복하는 것을 보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야말로 소년은 늙기 쉬운데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가 아닌, 소년은 늙기 쉬운데 소송은 이루기 어렵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 스쿨미투 폭로 학생들이 모두 졸업을 했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소송까지 했는데도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대체 교육청은 스쿨미투 해결에 의지가 있기는 한 걸까요?

스쿨미투 정보공개는 문제 해결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리 있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머뭇머뭇해야합니까. 조희연 교육감님, 입으로만 교육 개혁을 한다, 학생 인권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런 후안무치하고 백해무익한 줄다리기를 당장 멈추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해주십시오. 그 날까지 저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연대발언문 3. 경기여성단체연합 반아 활동가 (오은선 활동가 대독)

경기여성단체연합은 2019년 5월 경기도교육청 앞에 모였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스쿨미투해결촉구를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 곳곳에서 스쿨미투가 터져 나왔고 수원 모 여고에서는 교사가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여기가 수원역 집장촌이냐'는 등의 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에서 제보해주신 광주 경화여자중학교에서는 “여자는 애 낳는 기계” 등의 발언으로 징계된 교사들 중 일부가 예고도 없이 복직 되었고 학생들은 불안에 떨어야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즉각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교사들의 경찰 조사 내용과 징계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복직한 교사가 공개사과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청원까지 갔던 수원 모여고의 스쿨미투는 이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 여고’ 라고 밖에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견디다 못한 학생들은 국민청원으로 피해를 알렸고, 모두들 그것이 학교 내 성폭력이며 학생이 학교 내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와 희롱성 발언들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앞까지 찾아가 스쿨미투 전수조사, 2차가해 방지를 요구하였지만 더 이상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밖으로 알려내기가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학교와 교육청은 이 문제들을 담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도 하지 않는다, 가해교사의 이름도 징계여부도 알려주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스쿨미투를 외치면 그 학생의 신변은 제대로 보호받기는커녕 언제 가해교사가 복직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의 결과입니다. 어려운 소송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해야 할 이유가 있고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버티기만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터져 나오는 스쿨미투를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송 결과는 경기도 내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15개 회원단체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규탄해야하는 현실이 어처구니없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곧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고 일상으로의 복귀이며, 재발 방지의 약속입니다.

스쿨미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언제까지 이 사실을 묵인하고 외면할 생각입니까?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스쿨미투의 징계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촉구 합니다!

 

연대발언문 4. 노원지역 거주 초등여아 학부모

서울 노원구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살아가는 양육자입니다.

직접 발언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 이렇게 대독을 요청 드렸습니다.

2018년 ‘스쿨미투’를 공론화 한 용화여고는 평소 동네에서 익히 지나던 길에 자리해 있습니다. 저의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한 귀퉁이에나 있던 용화여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학생들이 창문에 “위드유”를 붙이고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를 걸어 말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 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양육자로서 느낀 무력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은, 양육자들은 그 긴 시간동안 도대체 무얼 한 걸까요?

왜 학생들은 말하지 못했고, 또 말을 해도 해결되지 못했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용화여고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해교사가 법정 구속되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가해 행위로 특정된 2011년부터 보면 장장 10년 만입니다.

그럼 스쿨미투가 이뤄진 전국의 다른 학교들 상황은 다를까요?

 

성범죄 교사 수가 3년 간 500여 명이 넘고, 그 중 절반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나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현직교사 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는 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고, 울산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준 뒤 “섹시팬티” 등 성적대상화한 댓글을 달아 충격을 줬습니다.

 

예비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는 같은 학과 sns 채팅방에서 현직교사와 예비 교사가 동료 여학생과 초등 여학생을 성적대상화하며 성희롱 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불과 2년 전입니다. 남자대면식이라는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성폭력 문화가 교대가 있다는 것을 접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현장의 성 불평등한 구조와 인식이 비단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학내 성불평등과 성폭력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근절해야 마땅하지만 모든 게 “펑” 하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니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는 일이며,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처리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한국에서 공립학교를 진학할 때 학생에게 주어지는 학교 선택권을 생각해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진학 기관이 배분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양육자가 불안감을 안고 복불복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우려로 대면 수업은 줄어들고, 온라인 중심 수업이 2년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내 성폭력도 문제지만, 밀폐된 온라인에서 어떤 일이 이뤄질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나친 우려일까요? 그럼 교육당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범죄 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더니, 스쿨미투 처리 여부는 비공개하고 이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와 오히려 법적 공방을 이어온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1,2심 모두 패소해 놓고 왜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자기들 멋대로 무시하는 겁니까?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스쿨미투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를 학교 이름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더 이상 무시하지도, 가해자의 편에서 정보를 숨기지도 않은 실천일 것입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유권자로서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2018년, 학교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스쿨미투 고발 이후 3년이 지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사태에 심각성을 깨닫고 전담팀을 만들고 활동에 들어갔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를 전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을 시작했다. 국제사회도 주목한 스쿨미투에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학교성폭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양육자와 학생들을 안내하기 위해 SNS와 온라인에서 모은 제보와 증언들을 한곳에 담은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는 동안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을 파악하고자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예상과 달리 돌아온 것은 가해교사를 감싸느라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정보 비공개’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인권마저 침해된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피해와 2차 가해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차 변론을 거친 이듬해 3월 5일 재판부는 정치하는엄마들의 1심 일부승소를 선언했으나, 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하고 사태 수습에 앞장서는 대신 항소를 감행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양육자의 피땀어린 혈세를 투입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법정에서 두둔하는 교육감은 학교성폭력 근절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정치하는엄마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에게 가해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직위해제 여부와 피해자와의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패소 이후 교육청은 입장문을 발표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정치하는엄마들이 승소 이후 재시도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성폭력, 강제추행, 감금, 성희롱, 불법촬영 등을 저지른 성비위 교원 1.093명 중 교단에 복귀한 교원은 524명으로 약 48%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469명이며 그중 187명이 서울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양육자들은 성범죄를 범한 교사가 어느 학교 소속이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극악무도한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모텔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음란물을 송출하고,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교사까지 적발되었다.

명백한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피해는 존재함에도 양육자가 책임을 묻고 처리 과정에 참여할 방도조차 없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심에 패소하고도 판결에 불복하며 스쿨미투 정보를 투명성있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폐쇄성과 가해교사 편들기로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성범죄로 실추한 교단의 명예를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2015년 조희연 교육감은,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은 명단을 공개한 뒤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했지만 그 실행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공동체는 모른다. 학생 대상 성범죄와 인권침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3년 뒤 봇물처럼 터져나온 학교성폭력 고발을 막지 못했다. 이후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것을 재차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처리 과정을 알 도리가 없다. 학교 담장 안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재판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하고도 판결에 불복해가며 가해집단의 편에 선 교육감의 도시에 가장 많은 성범죄 교사가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교육감의 3선 도전이 범죄보다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2.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관 말고 스쿨미투 전국현황 취합하고 공개하라!

3.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라!

2021년 5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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