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정치하는엄마들_안산해여림유치원_햄버거병_사태_관련_고발장_제출_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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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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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6. 26.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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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류하경 활동가 |
010-9109-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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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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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6. 26. 금 |
총 11매 (별첨 0건) |
정치하는엄마들, 안산 해여림유치원 검발 고발 -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
□ 26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안산 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사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상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현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존식’이 없는 상태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보건당국이 아닌 검찰이 이 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2020년 6월 26일
정치하는엄마들
※ 아래는 고발장 전문입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대표자 김정덕, 백운희
연락담당) 위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골드빌딩 4층 법률사무소 휴먼
(전화 : 02-6959-4870, 핸드폰 : 010-9109-8630)
피고발인 안산 해여림 유치원 (031-501-32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5
고 소 취 지
피고발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피해 아동들에게 섭취케 하여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질병 또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 소 사 실
Ⅰ. 당사자들의 지위
- 지위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 6. 11. 창립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첨부 1. 정치하는엄마들 사업자등록증, 첨부 2.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회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 해여림 유치원은 위 주소지 소재 사립유치원입니다.
Ⅱ. 범죄사실
-식품위생법위반의 죄, 업무상과실치상
- 규정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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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증 제1호증 안산신문 2020. 6. 23.자 기사 “상록구 A 유치원, 집단 복통으로 수 십명 입원 ‘충격’”
-증 제2호증 ytn 2020. 6. 24.자 기사 “[단독] 안산 유치원생 99명 식중독 의심...일부 '햄버거병' 증상”
-증 제3호증 ytn 2020. 6. 25.자 기사 “안산 유치원 식중독 의심 99명·햄버거병까지...식단표 살펴보니”
피고발인 유치원에서 지난 6. 16. 최초로 원생 4명이 복통을 호소한 이후 6. 22. 기준으로 원생 99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유치원의 전체 원생 수는 184명입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피해 아동이 전체 원생 절반 이상을 넘습니다. 이는 유의미한 통계로서 발병 원인이 피고발인 유치원에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생들이 보이는 증세는 복통, 설사, 구토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피해 아동들 가운데 30여명이 <장출혈성대장균> 진단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원생 일부와 이로부터 전염된 가족들 포함 21명은 증세가 심각하여 입원 치료 중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장출혈성대장균 진단 양성을 넘어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보이는 아동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소위 ‘햄버거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분쇄육/패티 등의 가공육류를 덜 익혔을 때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O157:H7)에 의해 감염된 후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구체적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가장 심한 증상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독이 쌓여 발생한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의 2∼7%에서 발병한다. 설사를 시작한 지 2∼14일 뒤에 오줌 양이 줄고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몸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성인보다는 유아나 노인, 발열이나 출혈성 설사가 있는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특히 지사제나 항생제를 투여 받을 때 발생빈도가 높다.
용혈성빈혈과 혈소판감소증·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사망률이발생환자의 5∼10%로 알려져 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임상증상이 1주일 정도면 후유증 없이 치료되는 것에 비하여 이 증후군 환자의 약 50%는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완전하게 회복하기 어렵다. 투석과 수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 사건 피해 아동 중 용혈성요독증후군 판정을 이미 받고 신장 투석 중인 아동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만 6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유치원은 이 사건 질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6. 10. ~ 6. 15.까지의 급식을 전혀 보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주로 덜 익은 소고기에서 발생되는 경향이 있는데, 피고발인 유치원의 식단을 확인 결과 6. 12. 금요일에 소고기 불고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수사기관 개입의 필요성
현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나 위와 같이 ‘보존식’이 없는 상태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수사권이 없는 보건당국이 아닌 귀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면밀히 증거를 수집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피고발인 유치원과 식자재 납품업체의 장부, 조리매뉴얼 등의 자료는 반드시 조속히 확보가 필요하며, 조리사들에 대한 인적조사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Ⅲ. 장출혈성대장균이 배출한 시가독소 비활성화 기준에 대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시가독소’는 장출혈성대장균이 사멸한 이후에도 100℃에서 최소 5분간 가열해야 독소가 비활성화됩니다{증 제4호증의 1 미 농무부 연구결과 (Reuven Rasooly,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Microbiology 136 (2010) 290–294), 증 제4호증의 2 위 연구결과 번역문}.
그런데 피고발인 유치원은 해동된 소고기, 야채 등의 식자재를 겉보기에만 익히고 위 독소 비활성화 온도까지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위 연구결과 논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독소를 생산하는 대장균은 식품으로 인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 우유에서의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저온살균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우유의 저온살균이 시가독소를 비활성화 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베로 세포 탈수소효소 활동성과 단백질 합성에 대한 시가독소의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우리의 데이터는 시가독소2(Stx2)가 내열성인 것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온도와 시간(63°C에서 30분, 또는 72°C에서 15초 또는 89°C에서 1초)에 있어 서 우유의 저온살균은 Stx2의 생물학적 활동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100°C에서 5분간 처리할 때 독소가 비활성화되었다. 이 데이터는 Stx2가 통상적인 저온살균으로는 비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을 입증한다.
- Reuven Rasooly,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Microbiology 136 (2010) 290–294 |
시가독소에 오염된 음식의 경우 겉보기에 익은 것처럼 조리하더라도 조리온도가 100℃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독소가 비활성화되지 않아 그대로 인체 장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Ⅳ. 관련 법률 검토
1.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위 조항은“누구든지”,“위해식품등을”,“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 등”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위 법 제94조에서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실제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기만 하면 처벌되는 죄로써, 실제로 건강을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입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247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294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입법례와 비교할 때‘위해성을 알고도’등의 문구도 없는 것은 위해성에 대한 인지 여부에 무관하게 이 법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통설). 주체에 대한 제한 없이“누구든지”로 규정한 것은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무관하게 위 조항이 적용토록 하여 위해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통설).
따라서 피고발인 유치원은 신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식품을 가공·사용·조리하여 아동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등).
유치원은 아동보호법 및 영유아보육법상 아동·영유아의 보호자에 해당하는 기관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영유아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유치원은 과실 또는 중과실로 아동들에게 해를 끼치는 식품을 제공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습니다.
Ⅳ. 결론
이 사건은 피고발인 유치원의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 자신의 보호아래 있는 미취학 아동 100여명이 집단적으로 중상해를 입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며칠 만에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상당히 중한 증세를 보이는 다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 증거수집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피고발인 유치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등 선입견을 가지고 섣불리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사회적 개선의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다른 유치원 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실로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보호법익은 상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법익침해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귀 수사기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디 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보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헌법 최고 가치를 수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증 제1호증 안산신문 2020. 6. 23.자 기사 “상록구 A 유치원, 집단 복통으로 수 십명 입원 ‘충격’”
1. 증 제2호증 ytn 2020. 6. 24.자 기사 “[단독] 안산 유치원생 99명 식중독 의심...일부 '햄버거병' 증상”
1. 증 제3호증 ytn 2020. 6. 25.자 기사 “안산 유치원 식중독 의심 99명·햄버거병까지...식단표 살펴보니”
1. 증 제4호증의 1 미 농무부 연구결과 (Reuven Rasooly,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Microbiology 136 (2010) 290–294)
1. 증 제4호증의 2 위 연구결과 번역문
첨부서류
1. 첨부 1. 정치하는엄마들 사업자등록증 1부
1. 첨부 2.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1부
- 입증방법 각 1부
1. 고발대리위임장 1부
2020. 6. 26.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변호사 서 성 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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