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 공개질의 2020.03.22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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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03. 23.

담당

류하경 활동가

010-9109-8630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0. 03. 23.

4(별첨 2)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 공개질의

 

조희연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가해학교 은폐·가해자 신원 보호

타 시도 교육청의 요구·정보공개 고의 지연

4가지 이유로 항소하는 게 사실입니까?

 

320일 밤늦게 서울시교육청 항소장 접수, 스쿨미투 처리현황 비공개 입장 고수

317일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에서 밝힌 상식 밖의 항소 이유들, 조희연 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인지 확인하고자 함

322일 서울시교육청에 항소 이유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별첨1. 녹취록_정치하는엄마들_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면담_스쿨미투 가해자보호 등_200317

녹취 파일 듣기 https://youtu.be/sMLa8hD9cCY

별첨2. 공문_정치하는엄마들_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 공개질의_200322_024

 

정치하는엄마들은 22일 조희연 교육감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이 밝힌 4가지 항소 사유가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이 맞는지 답변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7일 오후 법률사무소 휴먼에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은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5월 제기하고 지난 5일 일부승소 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 의사와 항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이 밝힌 항소 사유는 가해학교 은폐 가해자 신원 보호 타 시도 교육청의 요구 정보공개 고의 지연 이상 4가지였고, 면담 도중 학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성평등팀 김종미 장학관)’, ‘학교에 남아있는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있을까 고민스럽다(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항소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항소할 수밖에 없다(안영신 교육감실 정책보좌관)’ 등 문제 발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치하는엄마들은 3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일 밤늦게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장 제출을 강행했다.

 

이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 활동가는 서울시교육청이 면담에서 밝힌 항소 이유는 노골적인 가해자 보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스쿨미투 처리결과 공개 원칙은 조희연 교육감 자신이 세운 것인데 비공개처분도 모자라 항소까지 한다는 점은 이해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19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보면 비리교사 신상 공개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결정문을 인용했는데, 정치하는엄마들이 일부승소 한 판결문을 보면 스쿨미투 가해교사 신상 및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대상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가 매우 저급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 아래 -

 

 

 

 

모두가 엄마다

 

로고

정치하는엄마들

 

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경유)

교육감실 안영신 정책보좌관

제목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을 공개 질의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17일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의 요청에 의해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의사 및 항소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이 밝힌 항소 사유는 가해학교 은폐 가해자 신원 보호 타 시도 교육청의 요구 정보공개 고의 지연 이상 네 가지였고, 면담 중에 학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 ‘학교에 남아있는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있을까 고민스럽다’, ‘항소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항소할 수밖에 없다등 문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의 항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을 공개 질의합니다.

 

  •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가 특정될 것을 우려하여 스쿨미투 행정소송(2019구합652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에 항소하는 것입니까?

 

  • 배제징계 외 징계를 받은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이 간접적으로 추정될 것을 우려하여 항소하는 것입니까?

 

  • 타 시도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 항소하는 것입니까?

 

  •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지연할 목적으로 항소하는 것입니까?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해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정치하는엄마들-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면담 녹취록> 중 발췌

 

녹취 파일 듣기 https://youtu.be/sMLa8hD9cCY

 

0749김종미(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장학관)

지금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0943윤여복(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

그런데 배제징계를 받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학교에 남아있으면 수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자료가 공개됐을 경우에 어떤 선생님인지 다 추정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분이 물론 충분히 자기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찰하고 반성을 할 겁니다. 근데 배제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고민스런 부분이에요.

 

1540윤여복(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징계를 받아서 학교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추후에 일어날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학교에 이제 남아있게 되는, 징계를 받긴 받지만 배제징계가 아닌 그 이외의 징계를 받아서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 분들이 분명히 이제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충분히 반성하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도 그럴 거고 학교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교사로서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3544안영신(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 정책보좌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교육청들의 의견이나 이런 지점들을. 어쨌든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것도 항소 해봤자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교육감님의 의지나 말씀 드렸지만 이것도 정책적으로 이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또 다른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요런 상황들에 대해서

 

3644정명화(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변호사)

말씀하신 내용대로 쉽게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한 번 더 항소해서 (다른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

 

 

붙임1. 녹취록_정치하는엄마들_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_스쿨미투 가해자보호_200317

 

 

 

정치하는엄마들stamp

 

 

 

 

담당자

류하경 활동가 010-9109-8630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시행

하마들_024 (2020. 3. 22.) 2

홈페이지

www.politicalmamas.kr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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