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엄마들이 나섰다 (장하나)

2018년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쳐두고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은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으로,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유치원 회계 비리에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조항은 빠져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이사장)가 교비 회계로 벤츠, 루이뷔통, 콘돔, 술 등 교육과 무관한 재화를 구입했을 때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오는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내 딸 두리가 유치원에 다니는 2021년 말까지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정치하는 엄마’는 마음속으로 다짐해본다. 국회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나는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이고, ‘정치는 육아의 최전선(신임 공동대표 인터뷰에서 따온 표현)’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mid=voice2&document_srl=28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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