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촉구 연속기고②]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처분 무효판결, 교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의 첫 걸음
프로젝트
❝지혜복이 공익신고자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지혜복이 공익신고자인 것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지혜복이 공익신고자라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두 사람이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무효판결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학교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나선 교사의 행동은 정당했고, 그렇게 나서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제2, 3의 지혜복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용기있게 나설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학교 내에서 성폭력의 근절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재판부가 증거에 입각하여 공정한 판결을 하기 바란다.
📰[프레시안] 기고 전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12116253385177
✅선고: 2026년 1월 29일(목) 오후 2시 /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19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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