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의적인 성찰 자세·얼차려는 부당한 가혹행위” 서울소년원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 전면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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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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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의적인 성찰 자세·얼차려는 부당한 가혹행위”

서울소년원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 전면 조사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행 순서

- 사 회 : 파이팅챈스 이건희 국장

- 발 언

1. 법무법인 원곡 임한결 변호사 : 사건개요 및 진정취지

2.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활동가 : 체벌과 인권침해

3.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제호 변호사

 

주최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2. 본 연명 단체들과 인권위 진정 대리인단은 최근 서울소년원(고봉고등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된 ‘성찰 자세’ 강요, 장시간 얼차려, CCTV 사각지대로의 이동 후 벌세우기 등 아동학대적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3. 본 사건의 피해자는 2025년 서울소년원에 수용되었던 2009년생 아동으로, 수용 기간 동안 최소 6차례 이상 서울소년원 교사에게 체벌·가혹행위를 겪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은 1시간에 가까운 ‘성찰자세’ 강요, 발로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리며 “다시!”를 반복한 행위, CCTV 없는 곳으로 데려가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체벌 금지가 확립된 학교 현장과 달리, 법무부 관할 소년원에서는 여전히 법률·규칙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체벌·가혹행위가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성찰자세’는 서울소년원 전체에서 통용되는 벌칙이라는 사실도 피해자와 동료 수용자의 일치된 진술 및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5. 이는 「보호소년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아동권리협약(UN CRC) 등 국내외 인권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인권침해이며, 특히 자유가 박탈된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진 가혹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6.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인을 비롯해 아동인권 전문가, 청소년단체, 교육·법률계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성찰자세는 명백한 고문이며 아동학대”임을 선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위를 향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대한 전국 규모의 방문조사 실시, 생활지도 관행·징계 절차·직원 교육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선 권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7.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기자회견 현장사진

 


 

[첨부 1.] 기자회견문

 

 

소년원·분류심사원 등에서의 상시적 체벌·얼차려 실태 조사 촉구

— 아동·청소년 인권은 교정시설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

 

 

오늘 우리는 서울소년원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된 체벌과 가혹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소년원에 수용되었던 2009년생 아동은, 수개월 동안 교사로부터 1시간에 가까운 ‘성찰자세’, 정강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기, CCTV 사각지대에서 ‘엎드려뻗쳐’ 시키기, 상시적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얼차려 강요를 당했습니다. 이는 생활지도도, 교육도, 훈육도 아닙니다.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약자에게만 가능한 폭력의 행사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성찰자세’라는 체벌이 서울소년원에서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의적인 얼차려에는 절차도, 규정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실로 데려가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고통을 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체벌은 이미 학교에서 금지된 지 오래입니다. 생활지도와 품행의 교정을 위해서는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규범과 약속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 소년원에서는 아직도 체벌이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벌과 얼차려는 「보호소년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관련법에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나아가 「보호소년법」이 정한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소년원은 아동·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도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간이지, 고통을 견디게 하고 몸을 부수는 곳이 아닙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학대이며, UN 아동권리협약이 금지한 고문·가혹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가혹행위가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입니다. 소년원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도, 변호인 접촉도, 외부와의 소통도 제한됩니다. 감독기관조차 시설 내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곳에서의 폭력은 영원히 은폐됩니다. 이 구조 전체가 아동에게 깊은 침묵을 강요해왔고, 그 침묵 속에서 체벌은 관행이 되고, 관행은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소년원에 즉각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서울소년원을 비롯하여 전국 소년원과 소년심사분류원의 생활지도 관행을 전면 방문조사하여, 체벌·강압적 지도·징계 남용 등 인권침해의 구조를 밝히고 개선 권고를 내려라.

셋째, 관련 직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

넷째, 보호소년 처우 전반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편하라.

 

자유를 제한된 아동이라 해서, 인권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수용 시설에서 보호중인 청소년이 ‘교화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동의 존엄은 소년원 담장 안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고통은 교육이 아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의 인권은 그 자체로 국가의 책무이다.

 

 

2025년 11월 26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첨부 2.]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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