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과 함께 만든 정의로운 탈석탄법, 원내 3당 공동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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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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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11. 25.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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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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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4매 (별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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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든 정의로운 탈석탄법, 원내 3당 공동대표발의 - 더불어 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 11/25 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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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영 의원, 탈석탄법제정연대 |
한국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세우고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지만, 국제적 흐름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고려하면 여전히 한참 부족합니다. 이제는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연계하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고용·생계·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역시 필수입니다.
탈석탄법제정연대는 모두가 동의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지난 2년간 시민들과 숙의하며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이 곧 국회에서 3당 공동대표 발의됩니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은 ▲ 석탄발전 조기 폐쇄 ▲ 탈석탄계획 수립 ▲ 노동자 고용유지·정의로운 전환 ▲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제 국회가 법안 제정으로 응답할 시간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 2. 성명
붙임 1.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 2. 성명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를 환영하며,
기후위기를 막고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속한 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다. 경남, 충남, 강원, 인천, 전남에 밀집된 석탄발전소에 맞서 싸워온 지역 주민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시민들,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온 발전노동자들의 연대와 신뢰로 만들어낸 한 걸음이다. 여야를 넘어 세 정당의 국회의원(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협력하여 발의한 점도 고무적이다.
석탄발전소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최대의 온실가스 단일 배출원으로 한국이 기후악당이 되는 데에도 주범 역할을 해왔다.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퇴출이 조기화되는 동안에도 국내에는 강원도에 신규 석탄 발전소가 건설이 이어졌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중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제라도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올해 제 30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에서 뒤늦게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였다. 그간 석탄발전소 폐쇄 권한이 없는 강원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등의 지방 정부만 가입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중앙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UN과 PPCA 등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탈석탄 목표 시점인 2030년에 비하면 한국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는 아직도 매우 느리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은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여 2030~2035년 이내의 시점에 석탄발전소 퇴출 목표를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소 퇴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기후정의 관점에서 석탄발전소 퇴출이 더 조속하게 이루어지려면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한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은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소 사업자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모두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통해 그 고용을 승계토록 한다. ‘발전소는 멈춰도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발전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이제 국회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은 이제 막 발의되어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돌입한다. 그러나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현재 상황을 톺아보면, 그리고 일터의 폐쇄를 앞둔 노동자들과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법안은 너무 늦게 출발한 것이다. 국회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미래세대는 물론 노동자와 지역민, 기후재난의 위험에 처한 모든 시민을 위해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할 때다.
2025. 11 .25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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