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논평]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차 통과 시도, 두 배, 세 배 부적절하다
11월 20일은 「아동 권리 협약」 제정을 기념하는 ‘세계 아동의 날’이다. 그런데 얼마나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바로 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차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주도로 이미 2024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직후 서울시교육청이 그 폐지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일단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가결시키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법체계를 무시한 것임은 물론,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소식이 학생인권조례의 영향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본래도 강제성이 약한 법으로 그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2024년 폐지안 통과 이후 법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례의 실효성은 떨어진 상태다. 서울 지역 학교들에선 학생에 대한 종교 강요, 언론 탄압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비록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인권을 더욱 실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충남,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조례안이 통과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후퇴/개악 시도가 이어지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전국적 공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한 번 더 손을 들어주려는 것은 이 공격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국가와 학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두텁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함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에 대해 집요한 공격을 가하는 지금이야말로, 시민들과 국회와 교육부가 함께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저지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 등 반인권 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이 인권을 과하게 담았다느니,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느니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11월 20일을 맞아 「아동 권리 협약」을 펼쳐보라고 답하겠다. 「아동 권리 협약」 역시 아동·청소년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여할 권리 등 학생인권법에 담긴 내용이 진작에 똑똑히 적혀 있다.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두 번 죽임당한 날이 아니라, 학생인권법이 지지받고 학교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뿌리내리게 된 출발선으로 만들자.
2025년 11월 2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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