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기후소송 위헌 판결 1년, 바뀐 게 없다…기후활동가들 다시 거리로

프로젝트

 

| 기후활동가, 광화문서 2035 NDC 미래세대 권리 보장 요구

| 환경부 9월 초안, 10월까지 확정…“공론화 기간 한달 너무 짧아”

| “국회 제외하고 정부 단독으로 2035 NDC 수립 적절치 않아”

 

기후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모든 국가에 1.5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의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 기자 이원희]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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