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토교통부는 주거약자 배제하는 ‘질서유지 의무’ 조항, 즉각 철회하라

 

1

 

성명

보도일시

2025. 06. 16. 월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배포일시

즉시

총 2매 (별첨 건)

국토교통부는 주거약자 배제하는 ‘질서유지 의무’ 조항,

즉각 철회하라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질서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해당 조항은 주거약자를 겨냥한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위험이 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소음, 악취, 불안 조성 등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아동, 이주민, 성소수자 등 기존의 주거공간에서 이미 차별받는 이들을 또 다시 배제하는 근거로 악용하게 될 위험이 크다. 특히 일부 입주민이나 관리주체의 편견에 따라 특정 집단을 문제시하고, 재계약 거절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주거는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을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며, 규범에서 비껴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불편하고 불안한 존재라는 차별과 낙인을 제도화하는 시도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차별과 혐오를 없애려는 노력없이 ‘질서유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이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지 국토부는 이제라도 면밀히 따져보기를 바란다. 주거공간 내에서의 갈등은 배제가 아니라, 공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정부가 할 일은 다양한 삶의 조건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또 한번 통감하였다. 평등과 존엄의 시각이 부재한 데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질서유지 의무’를 빌미로 한 차별적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정부는 각 부처 정책의 관점이 모든 이들의 존엄과 평등에 기반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기 바란다.

 

2025년 6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