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아동학대 방조 원장 행정처분을”… 시민단체, 수원시청앞 기자회견
프로젝트
“가해교사들 사직 불구 아직 운영”
보육교사 2명과 관련법 위반 송치
市 “기소 상태, 이중처분 법률 검토”
수원시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넘겨진 사건(5월15일자 인터넷 보도)과 관련, 시민단체가 운영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을 수원시에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0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결과 같은 반 만 2세 아동 13명이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판명됐고, 35일 치 CCTV 영상에서 350건 이상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됐다”면서 “책임자인 원장 책상에 CCTV가 있었던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된 집단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원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에 대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 2명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동 13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원장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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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in.com/article/1742491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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