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2035 NDC 상향 요구 기자회견 "새 정부는 정의로운 2035 NDC 설정과 탄소중립위원회 재구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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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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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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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6(별첨 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2035 NDC 상향 요구 기자회견-

새 정부는 정의로운 2035 NDC 설정과 탄소중립위원회 재구성이 시급하다

새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정의에 입각해야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2035년 목표는 2018년 대비 67% 감축 필요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재구성 요구

 

일시: 2025611() 오전 10:30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발언

-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

- 신지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 조혜원(플랜1.5 정책활동가)

- 김추령(작가)

- 기자회견문 낭독: 엄미경(민주노총 사무총장 대행, 부위원장), 맹주형(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이하 비상행동)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새 정부를 향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2025년은 각국 정부가 2035 NDC를 제출하는 해이다. 특히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기후헌법소원에 대하여, 2031-2049년의 중장기감축목표의 부재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며, NDC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첫번째 발언을 맡은 황인철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K-POP, K-드라마, 한식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등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기후위기 대응은 그렇지 않다새 정부는 정의로운 2035 NDC 설정을 통해 기후악당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지연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사무총장은 이상고온과 이상저온으로 인한 병충해로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기후대응은 기후피해의 당사자가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추령 작가는 자녀 몫의 밥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 부모, 어려운 이의 밥그릇을 빼앗는 나쁜 사람은 없어야 한다면서 장미의 향기를 제대로 맡으려면 가시에 찔리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처럼 탄소감축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헌재가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67%”라면서 올해 제출 예정인 2035NDC를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낭독된 회견문에서는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함에도 현재 각국 정부의 대응은 기온상승 속도를 따라집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과 지난 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NDC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배출책임이 없는 글로벌 남반구의 생태계와 현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외감축과 같은 수단을 배제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더 배출하는 산업의 책임과 전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감축목표의 수립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구성을 포함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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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사진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TzQP91ZKSyGE-pjMwky8xY9I8Gf-lh4?usp=sharing

 

 

 

<기자회견문>

 

새 정부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2035 감축목표 수립하라!

 

지구 평균 기온이 과학의 예측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뭄과 산불, 폭염, 태풍, 홍수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후재난은 기록적인 수준을 넘어 재앙적이다. 글로벌 남반구에 거주하며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해온, 세계 인구의 절반은 파괴적인 기후재난 속에서 건강, 식량, , 안전한 주거의 접근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억 명은 삶의 터전마저 잃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하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은 가속화하는 기온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파리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1.5도 기후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지구는 2.7도 상승 경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UN<2024 NDC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기후 정책하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 가능한 감축량은 2019년 대비 5.9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기후변화에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기온상승 1.5도 제한에 필요하다고 강조한 43퍼센트 감축에 훨씬 못 미친다. 더 암울한 전망은 개도국에 대한 산업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출량은 같은 기간, 오히려 0.8퍼센트 증가한다는 점이다.

 

올해 제30차 유엔기후총회 개최를 앞두고, 각국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8, 국내 첫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과학적 사실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2035 NDC, 탄소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과 기후정의 원칙 등에 입각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설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기후정의 운동은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CCS)’과 같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기술 수단, 글로벌 남반구의 생태계와 현지 지역주민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외감축 등을 감축 수단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재생에너지가 기술적으로 감축 실효성이 크고 석탄발전보다 단가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의 감축목표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 1.5도 기온상승을 온전히 저지할 수는 없다.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를 무한히 확대한다면 물질 이용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배출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대다수는 글로벌 남반구에 매장되어 있어 남반구 지역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들의 물과 토지 이용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책임이 거의 없는 글로벌 남반구 지역사회 주민을 비롯한 다른 지역공동체의 희생을 전제로 수립되거나 이행될 수는 없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감축 책임을 묻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 만큼이나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또한 중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이 불러올지도 모를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감축목표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책임을 맡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친원전·친산업계 인사가 다수 포진한 반면, 노동자, 농민, 청소년, 청년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NDC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20248,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부재를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35 감축목표를 포함한 전체 감축경로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몫을 반영해야 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해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7% 감축이 필요하다. 또한 세대간 정의를 담보하기 위해서 감축목표와 경로가 우리나라의 탄소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탄소중립위원회의 재구성에 관한 내용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파른 기온상승 속 향후 10년은 세계가 기후파국을 막아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기회를 앞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과학의 요구와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 NDC를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구를 1.5도 궤도로 되돌릴 전환점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2025611

기후위기비상행동

 

이재명 ndc

[사진 설명 :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활동가들이 적극적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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