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사건 대책 촉구 기자회견] "수원시는 양육자들의 알 권리 보장하라! 학대 방조한 원장을 즉시 직무 배제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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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6. 10. 화.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김정덕 선임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즉시

총 11매 (별첨 0건)

수원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사건 대책 촉구 기자회견

수원시는 양육자들의 알 권리 보장하라

학대 방조한 원장을 즉시 직무 배제하라

▶ 한 교실에서 수개월간 지속된 집단 아동학대, 원장 책상 위엔 CCTV

▶ 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원장은 아직도 원장 직무 수행 중

▶ 집단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양육자들에게 안내도 설명도 없이 정상 운영 중

 

□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1시

□ 장소: 수원시청 정문 앞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 공동주최: 피해 아동 가족 일동,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권미희 피해 아동의 엄마

- 발언 2. 김단비 피해 아동의 엄마

- 발언 3. 김민정 피해 아동의 엄마

- 발언 4. 이경재 피해 아동의 아빠

- 발언 5.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권미희 피해 아동의 엄마)

※ 기자회견문 아래, 피해 아동 엄마 아빠의 발언문이 있습니다. 꼭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3일 피해 아동 양육자 3명이 CCTV 확인한 직후, 원장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 (원장은 양육자들에게 일단 가해 교사와 만나보라며 양육자들이 경찰 신고를 못 하게 시간을 번 다음, 자신이 경찰에 신고함)

 

경찰 수사 결과, 같은 반 만 2세 아동 13명(정원 14명)이 학대 피해 아동으로 판명되었고, 35일 치 CCTV 영상에서 350건 이상 아동학대 행위 발견

 

아동복지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수원시장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1년의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하고, 동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해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함

 

원장 책상에 CCTV가 있으므로, 원장이 3개월 이상 지속된 집단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3항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면으로 위배 됨. 즉 수원시장은 해당 원장에게 즉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려야 함. (동법 제49조의 청문 절차 시행)

 

현재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직무 유지 중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가해 교사 2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

 

2025년 5월 15일,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자희 검사)으로 송치됨

 

<경찰 송치 의견>

- 피의자 원장 박○○: 아동복지법 위반(방조)

- 피의자 교사 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피의자 교사 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5년 1월 CCTV 확인 및 경찰 신고, 5월 검찰 송치, 현재까지 수원시장이 해당 원장 및 가해 교사에게 자격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피해 아동 가족들에게는 2차 가해 행위임

 

5월 30일, 수원시장에게 면담 요청했지만 ‘판결이 되어야 행정 처분 가능하다’라며 면담 거부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처분은 판결 이후에 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처분은 당장 내릴 수 있음

 

가능한 행정 조치는 다 했기 때문에 피해 아동 부모들과 만나지 않겠다며, 관내에서 발생한 집단 아동학대 사건과 피해 가족들을 방치한 수원시장을 강력히 규탄함

 

재차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함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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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미희 피해 아동의 엄마, 김단비 피해 아동의 엄마, 김민정 피해 아동의 엄마, 이경재 피해 아동의 아빠,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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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민간어린이집 만 2세반 집단 아동학대 사건 피해 부모 입장 발표

 

수원시는 양육자들의 알 권리 보장하라

학대 방조한 원장 즉시 직무 배제하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을 둔 부모

들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작년까지만 해도 100명 이상의 원아가 재원하던 대규모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서 많이들 믿고 보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곳에서 무수히 많은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내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완료되었고 CCTV에 기록된 평일 35일 중 경찰에서 확실한 학대로 판단된 학대 건수는 무려 350건에 달합니다.

저희는 학대 정황을 CCTV로 처음 확인한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몇 차례의 눈이 왔고 비가 왔고 꽃이 피었고, 그리고 여름이 다가왔네요.

이렇게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부모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텨 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만 2세 영아 21년생 아이들 13명이 두 명의 교사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아동학대 범죄를 방조해 왔습니다.

 

원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쫓겨나듯이 어린이집에서 나오기 전에 원장이 올린 공지글에는 “CCTV를 매주 모니터링을 했으나 그 어떤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었다”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동학대 행위가 350건이 나올 동안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원장 책상 바로 옆에 대형 모니터로 CCTV를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했다면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구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35일간 350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할 동안 원장은 과연 몰랐을까요?

어린이집의 운영 책임자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대응 아닐까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는 원장 역시 자격정지 1년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상 옆에 대형 모니터로 CCTV를 틀어 놓고 350건의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잘못입니다.

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4년간 재직한 가해 교사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원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해 교사가 책상을 시도 때도 없이 닦는 행동을 보며 “워낙에 깔끔하셔서 저렇다”거나, 아이들이 놀 때 교구를 하나도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분(가해 교사)이 워낙에 어지럽히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등 CCTV를 열람하는 부모들 옆에서 대신 변명해 준 사람이 바로 원장입니다.

 

또한 원장은 1월 3일 부모들이 3번이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을 극구 만류하고, 우선 가해 교사들과 만나보라면서 부모들을 강당에 모아둔 뒤 기습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들이 “이러시는 게 어디 있냐? 제가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냐?”라고 항의했더니 “어머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저 살자고 그러는 거겠냐?”라고 비상식적인 대답을 했고 화서문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가해 교사들은 이미 24년 12월에 자진하여 사직서(25년 2월까지 근무)를 낸 상태인데, 원장은 자신이 직무 해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키즈노트(온라인 알림장)에도 피해아동 부모들이 요청해서 자신이 직무 해제시켰다고 허위의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원시장은 가해 교사들과 원장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처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경찰은 가해 교사의 죄가 무겁기에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그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원장은 영아 전문 어린이집이라는 타이틀로 원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아직도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밝혀진 그 시간에 멈추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CCTV 속에 내 아이가 입고 있던 옷들은 아직도 차마 꺼내보지 못합니다.

피해 아동들은 지금도 그날의 충격과 공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까.

누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뻗어줄까.

같은 피해를 겪었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수원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은 원장과 내부 교사들의 말만 듣지 말고, 피해자인 부모들의 말을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 부모들은 타 지역 사례를 검색하여, 수원시에 피해 부모들의 심리치료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피해 부모들의 불안도 수치를 자체 방식으로 검사해서 선별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치료 필요 여부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지표에 대해서도 일관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아동학대 판단이 있기 전에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월 15일부터 5회의 응급치료를 지원했지만, 이후 시청에서는 전문가들의 학대 판단이 나오기까지 추가적인 심리치료 지원은커녕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송치 직전 부모들에게 보여준 CCTV 속 학대 장면입니다.

영상은 체벌과 훈육의 수준을 뛰어넘는, 아동에 대한 명백한 폭력과 인권 학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상을 확인한 이후, 관련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 보호에만 급급한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고도 당연합니다.

 

1. 수원시장은 우리의 면담 요청에 응하십시오.

13명의 만 2세 아동들이 3개월간 350건의 학대 피해를 당했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이 길었다면 학대 피해는 더 늘었을 것입니다. 피해 아동들도 부모들도 수원시민입니다. 면담을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즉각 면담에 응하십시오.

 

2. 수원시장은 즉시 원장과 가해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절차를 시행하십시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CCTV 영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충분히 발견되었고 경찰이 찾아낸 학대 행위만 350건에 이릅니다. 원장 책상 옆에 대형 모니터가 있고, 매주 CCTV를 모니터링 한다면서 35일간 350건의 학대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원장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이 분명함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자격정지 1년의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 조치할 수 없다는 수원시의 입장은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아동의 안전과 양육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3.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 감사와 평가 재인증과 일시적인 운영 중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확인한 CCTV를 보면 가해 교사들은 동료 교사나 외부 강사들이 있는 앞에서도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즉 아동학대를 방조한 교사 모두가 수사 대상이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은 2024년 7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 영유아 간 상호

작용 지원, 원장의 리더십 등의 항목에서도 전혀 지적 사항 없이 적합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학

대 발생 시기에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것이 모순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지표에 아동학대 예방 항목은 전혀 없고 평가 결과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필수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영유아 중심의 보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 활동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보육 과정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며 영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 과정을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CCTV 상에는 아이들에게 그 어떤 교육도 상호작용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3명의 아동에 대해 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판결 전이라도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빠른 행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4.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회복 지원, 그리고 피해 부모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십시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 피해 부모들에게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가 명백히 드러난 CCTV 영상에 대해, 피해자 부모들이 정당하게 열람·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보장하십시오.

 

수원지방검찰청은 부모들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에 대한 적합한 심리치료를 위해서 각 아동들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CCTV 비공개는 명백한 치료 방해 행위입니다.

 

6. 학부모 대상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 창구 마련

현재까지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한 수원시의 공식적인 안내가 없어서 양육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식 브리핑 또는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해 정기적인 상황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수원시는 보육과 아동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기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장기간 집단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도 판결이 날 때까지 방관하는 것은 수원시의 직무유기입니다.

 

7. 수원시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 어린이집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효성 확보, 피해 아동 보호 조치 매뉴얼 정비, 원장 CCTV 모니터링 교육 강화, CCTV 실시간 열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시가 내리는 결단이 타 시·도에도 아동 보호의 기준이자 본보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수원시를 찾아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기만 하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침묵과 방관이 더 이상 아이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의 웃음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사회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대신해, 아이 부모인 우리가 나섭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타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10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민간어린이집 만 2세 집단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 부모 일동

 


 

 

■ 발언문 1. 권미희 피해 아동의 엄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부모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매일 같이 충격과 죄책감, 분노와 슬픔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 둘을 양육해야 하기에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

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 교사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라고 믿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거짓 공지로 저희를 내쫓고 명예훼손을 했을 때도 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만 2세였던 그 시절,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아이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괴롭힘이 참기 힘들었던 제 아이는 등원 거부를 하며 온몸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동생이 태어나서

그런 것이겠지, 발달 과정상 그런 것으로 치부하고 그 가해 교사에게 등원 거부에 대해 상담을

했었고, 가해 교사는 뻔뻔하게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린이집에서는 너무도 잘 지내고 울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며 저를 농락했습니다.

 

CCTV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제 아이에게 행한 행동들을 보고 오열 속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눈물을 꾹 참으며 울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제 아들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기고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끓고 녹아내리는 것 같은 통증이 매일같이 밀려옵니다.

 

제 아이는 처음으로 선생님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해준 아이입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충격적인 CCTV 장면 속에서 저희 아이는 거의 매일같이 머리채를 잡히고, 잠을 잘 수 없는 비좁고 캄캄한 공간에 눕혀진 채 공포 속에서 억지로 잠들어야 했습니다.

나무 책상으로 허리와 무릎을 짓누르는 가해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다정하게 다가오기보다는 거칠게

팔과 목덜미 머리끄덩이가 잡아당겨지고 심지어 낮잠을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는 뒤통수를 끌어 잡아당겨 충격에 놀라 잠에서 깨웁니다.

화면 속 작게 보이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책상에 엎드려있다고 아이를 번쩍 들어 머리를 책상 아래로 쑤셔 넣어버리는 행위까지 CCTV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해자들은, 아직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아이들은 오직 ‘피해자’로 남겨졌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자다 깨기를 반복하며, “혹시 꿀향기반 선생님들이 나를 데리러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여전히 말합니다.


아이의 몸은 겨우 유치원생이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어린이집 한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보호와 위로, 그리고 회복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관도, 먼저 우리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물어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알려줘야만 겨우 일부 심리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로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지금까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피해 아이들이 모든 후속 조치조차 ‘부모의 노력’으로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 아이가 겪은 고통의 증거를 국가와 수사기관은 끝까지 감추려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 아이는 피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낸 죄밖에 없습니다.


제 아이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끝끝내 아무도 모르게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가해 교사들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아이들을 더 심하게 학대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는 이런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누구도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게는 합당한 책임과 엄벌을, 피해 아동에게는 온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가 아닌,
‘어른들에게 보호받은 기억’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2. 김단비 피해 아동의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의 부모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저희 아이가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니, 범죄자들은 걸리면 그만두면 되고, 안 걸리면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갑니다.

심지어 원장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법적 조치도 피해 갑니다.

이 또한 저희 피해자들에겐 2차 가해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의 연속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을 알게 됐을 때 만삭의 몸으로 경찰서를 오가고 CCTV에 학대 장면들을 직접 보며 눈물로 버텼습니다.

저희 아이는 낮잠 시간에 선생님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겨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죄책감과 분노로 휩싸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로지 우리 아이의 행복할 권리를 되찾아 주고자 하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건 저희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야지만 수사의 진전이 생기고, 아이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자들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원장 및 교사들의 엄벌을 바랍니다.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전처럼 일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 발언문 3. 김민정 피해 아동의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장안구 민간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부모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밤을 울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아이와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 용기 내보려 합니다.

제 아이는 이제 겨우 만 세 살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이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저는 늘 같은 말로 배웅했습니다.

“즐겁게 놀고 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지만 돌아온 아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이는 등원을 거부했고,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하며, 신경질 적이 되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던 중 CCTV를 확인한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네모난 화면 속엔, 아이가 존엄을 빼앗기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참담했던 건, 그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해 교사들은 사건이 드러난 뒤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했지만,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였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 교사들은 오랜 기간 아이들을 학대하며,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겨울방학을 할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학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개학 후 더욱 심한 학대를 하며, 아이들은 고통 속에 방치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장.

원장은 학대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대는 반복되었고, 우리 아이는 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임이 아닙니다.

사실상 묵인과 방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건 인지 후, 문제가 커질까 봐 부모들 눈치 보기에 급급했지,

그 누구도 “아이는 괜찮나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움직여 주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은 너무 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학대가 발생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 속에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1. 이미 퇴사했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법적 제재 장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묵인은 책임입니다. 방조는 종범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장의 자격 심사 및 행정 처분에 대한 강력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학대 발생 시, 지자체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지켜주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4. 전국 어린이집 전수조사, 모든 보육교사에게 아동인권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눈물은, 어른들의 무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한 아이의 부모이기 전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오늘 제 아이가 소리 내지 못하고 울었다면,

내일은 또 다른 아이가 울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하다”라는 말로 아이들에게 의미 없는 사과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안하다”라는 말 대신, 우리가 함께 바꿨다는 말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이제는 어른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문 4. 이경재 피해 아동의 아빠

 

안녕하세요.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부모입니다.

지난 1년간 어린이집에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생각했습니다.

CCTV 속 교실 분위기는 어린이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보육교사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50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도 없는 보육교사의 말도 안 되는 언행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니 이 어린이집에 밀어 넣은 제 자신을 한없이 탓하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오히려 아이에게 공포와 상처를 주는 곳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경종이 울려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호소합니다.

 

1. 해당 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해당 어린이집의 관리 책임 또한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피해 아동 가족들의 고통과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 발언문 5.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앞서 호소하신 양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동료 시민으로서 양육자로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2세의 13명 아이들이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책상 밑으로 밀어 넣고,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끔찍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동과 양육자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겼음에도,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 교사 2명만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에서 퇴사하고, 아동학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교사들은 여전히 남아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동료가 저지른 아동학대를 모르는 척 눈을 감아 준 원장과 다른 교사들도 아동학대 공범에서 자유로 울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공범들이 버젓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 법적 판결과 별개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아동학대 관련자 모두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는 판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조치입니다. 왜 이 당연한 조치를 피해 아동 양육자들이 호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시는 각성하십시오! 수원시는 더 이상의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판결 전에 적극 행정에 앞장서 주길 요구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3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는 아동들과 양육자가 없도록 수원시와 관계 부처가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요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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