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공약 촉구 기자회견 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생명안전사회 건설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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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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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05. 21.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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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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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생명안전동행 집행위원장 |
010-3496-3265 02-228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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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25매 (별첨 4건) |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공약 촉구 기자회견 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생명안전사회 건설 약속하라! |
■일시 2025년 5월 21일(수) 오전 11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이순신 장군 상 앞) ■주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진행> ●여는 말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김종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표 이용관 ●정책 요구 발언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6.9광주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 황옥철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연대 조순미 ○산재 피해자 : 2024 KT강압적 구조조정에 의한 사회적타살 (고)정병수님의 장인 김용덕 ○노동자 생명안전 요구및 4.28 선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생명안전 정책 제안과 각 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 설명 : 생명안전동행 집행위원장 박래군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생명안전의 나무를 키우자 |
※기자회견 사진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photos.app.goo.gl/t9t6RTxawwSLFTTu5
1. 재난참사와 산업현장에서의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윤석열 파면 이후 치러지는 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월 21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생명안전사회 건설 약속하라! -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대선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와 법 제도 정비, 사회 시스템 개혁 등 정책 과제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시하여, 반드시 이행하도록 약속 받고자 합니다.
4.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 별첨 1. 기자회견문 3p
※ 별첨 2.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10대 과제 5p
※ 별첨 3.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10대 과제 해설 8p
※ 별첨 4.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정책 과제 <약속 응답지> 21p
※ 별첨 1. 기자회견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생명안전사회 건설 약속을 촉구합니다
계엄 이후 윤석열퇴진투쟁의 한복판에는 늘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등 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죽임을 당한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들도 함께였습니다. 생명안전을 위해 싸워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이유는, 윤석열의 내란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난의 시대에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은 탄핵 되고 조기 대통령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지 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안전권을 명시하여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며, 안전영향평가와 독립적 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하며 결국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제대로 개편할 것입니까?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의 생명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까? 그동안 피해자들의 눈물과 노력을 만들어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겠습니까?
지금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해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입니까?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산재 노동자의 생활을 위해 선보장제도를 도입하겠습니까? 사고와 과로사를 불러일으키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법제화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아프면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도입하겠습니까? 재벌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은 위협하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겠습니까? 무엇보다, 고용형태가 어떠하든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대선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가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시민의 권리로 여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계엄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면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이 질의서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질의서를 받는 대선 후보들의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2025년 5월 21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재난․산재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사)김용균재단,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술고학생연대(예비예술인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 별첨 2.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10대 과제
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생명안전사회 건설 약속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10대 과제
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2. 재난관리체계 전면적 개편 3.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4.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5.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6.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7.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선 보장제도 도입 8. 2인 1조 등 사고 및 과로사 예방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9.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상병급여 제도화 및 유급병가 설치 의무화 10. 자본의 이윤추구에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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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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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 |
세부 과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헌법에 기본권으로 포함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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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 보장의 핵심 조항이자 기본법을 집행할 ‘상설적 독립 조사기구’, ‘안전영향평가’, ‘피해자권리보장법’에 관한 실행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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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난참사 진상규명 과정 진단·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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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 전면적 개편 |
재난안전기본법 등 재난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
‘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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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거버넌스에 지역 시민사회 참여 통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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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대응 권한과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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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의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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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공유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체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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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전면 적용 |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확대 및 전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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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추정 조항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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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형 벌금 도입,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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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재판 진행을 위한 양형 절차 특례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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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
추가적인 조사 및 수사, 피해지원 제도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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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세월호참사 관련 추가적인 자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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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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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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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방문 노동자, 이동노동자, 감정노동 정신건강 등 실질 안전보건 대책 마 련 및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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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차등적용 규정한 산안법 2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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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발전소, 방사선 취급 업무 등 위험작업 도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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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등 위험작업 도급승인 대상 확대로 재하도급 금지 및 정규직 직접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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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정공기 산정, 발주자 책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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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안전운임제 도입및 전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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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행정 노동자 참여 보장 및 감독 이후 사업장 개선 대책 이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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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행정 개혁과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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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
작업중지 임금 손실, 원하청 계약의 손실 보장 법제화로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및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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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 실질 보장. 정부 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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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특별근로감독에 원하청, 비정규 노동자 참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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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선 보장제도 도입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차등 없이 전면 적용 |
산재처리기간 지연 대책 및 선보장제도(승인 전 치료와 보상)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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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권리 보장, 직업병 인정 기준 정기적인 심의구조 및 추정의 원칙 확대 등 산재보험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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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농업, 어업 노동자 산재심사승인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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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업 활성화및 산재병원의 공공병원 역할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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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등 사고 및 과로사 예방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
위험업무 2인 1조 작업 법제화 |
과로사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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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포괄하는 안전보건전문인력 기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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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예방 위한 안전보건 체계 및 인력 구축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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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예방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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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상병급여 제도화 및 유급병가 설치 의무화 |
차별 없는 실질적인 상병급여 제도화 |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 설치 의무화, 모든 노동자에 전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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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급병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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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및 장애연금과 연계되도록 설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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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이윤추구에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생명, 안전, 건강권, 환경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반도체산업으로의 전환 |
노동자,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반도체산업의 산업재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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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습생 등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생명안전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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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특례조항 폐지 |
※ 별첨 3.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10대 과제 해설
과제 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1. 배경 및 현황
●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재난참사, 발생 시 그에 대한 교훈을 집적하고 제도 전반에 반영하여 안전사회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강해졌음.
●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재난과 참사는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이외에도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피해자나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점,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역시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점, 그것이 수립된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없었던 점 등 에 주요 원인이 있음.
●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들만으로는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부족하고, 재난참사 및 안전사고 발생시 그에 대한 교훈을 집적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로 나가기에는 부족함.
● 현재는 안전 문제를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가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갖춰져 있지 않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역시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수립된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임.
●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재난 참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 안전 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해야 함.
●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를 제대로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만으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국가 책무와 동시에 시민의 권리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또한 정부의 관리만이 아닌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또한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함.
2. 대안 및 개혁방향
1)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헌법에 기본권으로 포함
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해야 함
●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피해 회복 지원 원칙을 명문화하고, 재난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반드시 재난안전약자 보호 포함
●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상설적인 독립적 기구 설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영향 분석・평가, 관리 및 평가체계 도입
●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및 진실규명에서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 참여 보장
●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시행
●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재난 약자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법률로써 명확히 함
● 안전권 보장의 핵심 조항이자 기본법을 집행할 '상설적 독립 조사기구',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실행법 제정
과제 2 생명안전을 중심으로 재난 시스템의 변화
1. 배경 및 현황
●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이 제정된 이래,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대폭 변화하였음. 그렇지만, 그 뒤에도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중부지역 호우), 2024년 화성 아리셀 제조공장 화재 참사 및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2025년 경북 산불 등의 대형 재난참사들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
● 대규모 재난 때마다 소위 ‘컨트롤타워’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재난 대응 기관들의 혼선이나 책임·의무의 불분명, 조정의 부재 등은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그럴 때마다 정부는 재난관리체계의 근본적 문제 인식 대신 단순한 ‘현장’의 문제 정도로 축소하였고, 일회적이고 지엽적인 대책들이 제시되어 진짜 문제의 많은 부분이 존속되어 왔음.
● 이태원 참사의 경우, 관계 기관 간의 조정 등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비판들이 있었음에도, 재난대응 체계 문제 대신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부분이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었음.
●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에도, 위험 정보의 파악이나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가 아닌 자동차단시설의 개선이 주요 대책으로 자리 잡았음.
● 「재난안전법」은 정부 기능 중심의 공급자적 관점에서 일반 국민을 홍보나 계도의 ‘객체화된 대상’이나 ‘보조적 역할’ 등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 등 사회적 역량이 집약시키지 못하고 재난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는 현재 「재난안전법」상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에도 나타나며, 문제점들이 하위 계획이나 정책들에 연쇄적으로 반영됨.
● 재난대응 체계를 표시한 제5차 기본계획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도’는 중복적인 기능·임무를 가진 대응기구들을 관료제적 위계에 따라 선으로 연결한 것임. 지시나 지원의 관점도 제시되지 않는 등 재난대응 시 역할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나 책임 미루기 등의 상황 발생이 우려됨. 실제로 각종 참사의 국정조사 등에서 책임 미루기 등이 발견됨.
● 제5차 기본계획은 각 기관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단순 취합하여 나열하는 특성을 보임. 이는 단기적 대책과 공급자적 관점에 기반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체계적 검토 대신, 부분적·파편적인 주제로 치환하거나 막연한 구호성 대책을 빈번하게 열거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재난관리 체계는 사회적 역량의 결집에 한계를 보일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공동체의 신뢰 붕괴나 사회적 갈등, 사회자본의 소모 등 지역사회가 받는 다차원적 충격이나 사회적 회복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효과적인 재난 예방과 복구 또한 한계를 보임.
● 사회적 회복력의 강조는 국제기구뿐 아니라 미국 등 재난관리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개념이지만, 우리의 재난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정부 중심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피해자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함.
2. 대안 및 개혁 방향
1) 재난안전기본법 등 재난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다양한 재난 대응 기구를 규정하지만, 명확한 작동원리가 보이지 않고,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문으로 인하여 비슷한 기능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거기에 더해서 각 기구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제 재난 대응 시 혼선의 유발 우려가 크므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함.
● 미국 등 선진국은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의무를 구체적인 정부기관에 부여하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강화
●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는 지역의 재난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 주고, 재난 시 위험의 전파와 효과적인 대피를 가능하게 해 주며, 효과적인 인명구조와 재해 구호를 가능하게 함.
● 지역사회의 대응력과 회복력을 중심에 둔 효과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위해서는 시민과 피해자 등 시민사회의 전체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고, 재난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여야 함.
● 시민사회의 참여와 다양한 시각은 ‘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이나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민주적 참여의 가치가 확립되어야 함
3) 재난 대응 기구에 명확한 기능·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 부여
●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는 비슷한 기능들을 가진 대응 기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각기 다른 지휘체계나 구성원리를 가지고 있음. 효과적·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각 기관과 재난 지휘 책임자 등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해야 함.
●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는 위계적 관료제적 사고방식에 기반하여 현장 정보가 왜곡·누락되거나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으로 작용함. 동시에, 현장 정보를 취합하여 여러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지역)재난대책본부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최고책임자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지시를 내리고 그것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의 문제는 현장의 소수 기관의 협력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재난관리의 영역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함.
4) 재난정보공유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체계 확보
● 각종 위험 정보의 파악과 공유부터 재난 시 현장 조직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재난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므로, 현재의 분절적이고 중복적인 재난 정보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과제 3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1. 배경 및 현황
● 아리셀 참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업은 모기업 자회사, 원하청, 동일 사업장에 라인별로 소사장제 도입, 불법파견, 특수고용등 쪼개기 경영으로 위험을 외주화 하고, 법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음. 건설현장에도 공사종류와 금액의 쪼개기 횡행으로 한화오션등 대기업 중대재해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죄선고를 받았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중대재해 약 30%가 적용 제외되고 있고, 적용제외 대상이 있는 이상 기업은 편법으로 빠져나갈 것임. 또한, 예방사업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 이는 노동자 죽음에 대한 처벌에 대한 차별로 안전하게 일할권리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는 것임.
● 법 시행 3년동안 검찰이 기소한 것은 74건에 불과하고, 35건만 선고되었음. 특히,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의 중대산업재해는 기소가 되지 않았고, 수사와 기소의 장기화는 동일 사업장에서 7-8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실형 선고는 5건에 불과하고, 75%가 집행유예임. 벌금형도 88.5%가 1억이하의 벌금임. 이에 기업들은 예방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소송대비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도입되지 못하여 노동자들의 과실이나, 기업의 형식적 절차 수행을 근거로 불기소가 남발되고 있음.
● 중대시민재해의 제한적 적용으로 이태원 참사 등이 적용제외되었고, 광주 현대산업개발 사고가 재발해도 적용할수 없음. 공무원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제외되어 오송참사와 같은 시민재해에 최종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무엇보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수사, 기소 현황 자체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2. 대안 및 개혁방향
1) 5인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전면 적용
2)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확대및 전면 적용
3) 인과관계 추정 조항 도입
4) 하한형 벌금 도입,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처벌강화
5)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재판 진행을 위한 양형절차 특례제도 도입
과제 4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1. 배경 및 현황
● 2022년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년 6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 26건 △4.16세월호참사 분야 32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 기록분야 22건의 후속조치를 권고함.
●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함.
● 국회는 사참위 권고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2024년 2월 국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여 권고 내용의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였음. 사참위가 권고한 80가지 과제는 각 정부 부처 및 국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조치들임.
● 국가 기관들은 권고 이행과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국회는 이를 점검할 책무가 있음. 국회는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사참위 권고 이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참사 지우기 또는 국가 책임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음.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재난참사에서의 예방과 방지,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세월호참사 이후 달라졌어야 할 국가의 대응과 책임은 달라지지 않았음.
● 2023년 이행 현황을 보면, 많은 부처가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정부는 사참위 권고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실태를 성실히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해 사참위 권고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국회에 대한 입법권고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함.
2. 대안 및 개혁방향
1)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 사참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국가가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임이 확인됨.
● 또한 세월호참사 직후 정권의 안위를 위해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불법사찰이 자행되었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특조위에 대한 운영·조사 방해가 청와대 및 정부부처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됨. 이러한 중대한 불법 행위는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계획적·대량적·체계적으로 비밀리에 발생한 행위였음.
● 이는 사법부의 판결로도 국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있음.
● 이에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고, 피해자와 시민을 핍박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함.
●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정과 사과는 없는 상태임. 국가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책임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여야 함.
2) 추가적인 조사 및 수사, 피해지원 제도의 개선
● 사참위는 조사 결과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각 정부 기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미진한 부분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힐 필요성을 제기하는 권고를 남김.
● 현재 정보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사찰의 경우,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는 문서 파기로 인해 사실 파악조차 안 되었으며, 책임 소재를 묻는 과정과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이 없음.
● 국정원의 경우 사참위 결과에서도 불법적으로 피해자를 사찰한 것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검찰 특수단의 무혐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음.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등이 필요함.
3)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세월호참사 관련 추가적인 자료 공개
● 사참위 조사 기간 동안 국정원의 자료 협조 요청이 이뤄졌지만, 결국 국정원의 비협조로 인해 60만건이 넘는 검색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참위가 확보한 것은 2,000여건에 불과함.
● 추가적인 국정원 자료 공개가 필요하며, 해군 레이더 영상 자료 등 군 관련 자료의 공개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함.
● 문재인 정부 시절, 해군은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정보 공개를 약속하고 열람을 허용했으나 표시된 데이터에 대한 사참위의 검증은 거부함.
● 정보경찰의 피해자 사찰 및 수집 정보도 온전히 공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자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부당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세월호참사 관련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달성했음에도 공개되지 않음. 국회의 결의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됨.
4)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준 국가적 재난으로 국가시스템이 송두리째 무너져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 규명 필요.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수행의 과정 및 구조의 최종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의 대응의 적실성과 합법성을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지정기록물로 보관 중인 정보의 공개는 매우 중요함.
과제 5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1. 배경 및 현황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와 위험의 외주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속성을 요건으로 14개 직종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이나 구체적인 보호조치는 직종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음.
●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제외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재정지원만 사업만 지속되고 있음
● 매년 1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 사고 사망이 반복되고, 2024년 아리셀 참사로 이어지고 있으나, 근본 대책이 없음. 배달, 검침, 가전설치수리 등 방문노동자, 이동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방 대책이 없음. 일터 괴롭힘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살, 정신건강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대책이 미미함.
● 산업안전보건법 2조로 5인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3개 직종, 공공행정은 6개 직종을 제외하고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적용 제외되고 있음. 광산, 원자력 발전소, 선원 등 광범위한 분야의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 제외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도급금지가 도입되었으나, 화학물질 중심으로 도입되어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을 비롯해 반복적 사망이 지속되는 조선업도 도급, 재하도급이 다발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에서 도급금지 대상 범위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도급 금지 대상 업종인 경우에도 직접 고용 전환하면서 기간제, 단기 고용, 촉탁직 고용등 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당진 현대제철소 도금 처리작업도 기간제 고용으로 전환하고, 조선업등에서도 물량팀은 유지하면서 오히려 단기계약 등 쪼개기 계약으로 1차 하청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전환 시키고 있음.
● 사고 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핵심원인은 발주처의 책임강화와 공기 예산의 반영임. 적정공기를 산정 반영하고, 발주, 설계. 시공, 감리 각 주체가 안전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음. 오히려 건설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
● 화물운송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되었던 화물안전운임제를 윤석열 정부는 폐지 시켰음. 이에 화물운송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도로위의 시민안전도 위협받고 있음. 화물안전운임제를 재 도입하고 확대 적용해야 함.
● 윤석열 정부 이후 노동부 감독행정이 전반적으로 후퇴함. 작업중지명령의 범위와 건수, 감독 이후 사법조치, 안전보건진단명령 건 수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함. 감독의 질도 낮아지고, 감독과정에서 노동자및 노동조합 참여, 사업장 개선 대책 점검도 개선되지 않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수사라는 이유로 오히려 정보가 차단되고, 개선 대책도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감독행정의 문제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행정의 내용적 변화 없이, 노동부 내부의 양적 확대 일부만 진행된 산업안전보건본부 발족으로는 재해예방과 감소를 추진 할 수 없음. 현행의 개편은 중대재해 감독과 수사 진행으로 한정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실물과 사업장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전략적 사회적 논의와 결정을 통한 안전보건 감독이 진행되어야 함. 이를 전담할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노사동수의 이사회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청 사업 전반에 대한 노동자 참여 전면적 확대로 현장에 기초한 감독행정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함.
2. 대안 및 개혁방향
1)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2)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이주 노동자, 방문 노동자, 이동노동자, 감정노동 정신건강 등 실질 안전보건 대책 마련 및 법제화
4) 산업안전보건법 차등적용 규정한 산안법 2조 폐지
5) 철도, 발전소, 방사선 취급 업무 등 위험작업 도급금지
6) 조선업 등 위험작업 도급승인 대상 확대로 재하도급 금지 및 정규직 직접 고용
7) 건설업 적정공기 산정, 발주자 책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8) 안전운임제 도입및 전면 실시
9) 행정 노동자 참여 보장 및 감독 이후 사업장 개선 대책 이행 강화
10) 감독행정 개혁과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과제 6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1. 배경 및 현황
●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의 사고사망이 반복되고 있으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으로 한정되어 있음.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의 가속화에도 작업중지는 정부 권고사항일뿐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있음.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한 기업의 징계, 손해배상이 남발되고 있으며,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작업 거부권이 없음.
● 하청 노동자는 위험작업에 내몰리면서도 작업중지 시 임금보전이 안되고, 원청의 하청 업체에 대한 공기, 계약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보장없이 작업중지명령 해제가 남발되고 있음.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안전에 대한 일터의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하고, 이를위해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 실질보장이 되어야 함. 노동자의 사업장 산재예방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로 규모별로 적용 제외가 남발되고 있음.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출입권도 제한되는 등 권한도 보장되지 않음. 산보위,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서 노사가 참여한 개선안은 실질 이행도 강제되지 않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방대책인 위험성 평가의 허구성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서 여실히 밝혀짐.
●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조사, 노동부 감독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현장과 유리된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동일 사업장의 반복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음.
2. 대안 및 개혁방향
1) 폭염, 폭우 등 악천후, 안전조치 없는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2) 작업중지 임금 손실. 원하청 계약의 손실 보장 법제화로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및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개정
3)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 실질 보장, 정부 감독 강화
4) 사고조사, 특별근로감독에 원하청, 비정규 노동자, 피해자 유족 참여 보장
과제 7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선 보장 제도 도입
1. 배경 및 현황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중 18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보험료 절반을 노동자가 부담하면서도 최저휴업급여는 차등 적용되고 있음.
●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230일이 넘게 걸리고 있어, 생계 파탄에 직면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뒤에 산재승인되는 경우로 다발하고 있음.
●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대한 자료 제공 거부, 허위자료 제출, 조사참여 거부에도 처벌 조항이 없음. 직업병 인 정기준은 수 십년마다 한 번씩 정부 편의대로 개정 논의하고 있음. 업무특성이나 경력상 산재승인이 당연한데도 수백일이 소요되는 산재신청 절차를 반복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정의 원칙은 근골질환 400여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으로 보상되는 산업재해는 직업병 인정기준이 협소하거나, 심사승인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보장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음. 선원 노동자의 경우는 사업주 단체가 심사승인을 하고 있어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음.
●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및 간병비 개인 부담이 높고, 제대로 된 치료기간 보장이 안되고 있으며, 재활사업 방치로 노동자의 원직 복귀율이 낮고, 산재 병원에 대한 과도한 수익률 요구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
2. 대안 및 개혁방향
1)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차등 없이 전면 적용. 치료와 보상, 휴업급여 차등없이 적용
2) 산재처리기간 지연 대책 및 선보장제도(승인 전 치료와 보상) 도입
● 상당인과관계, 산재노동자의 적정치료 보장, 산재노동자 권리 보장, 직업병 인정 기준 정기적인 심의구조 및 추정의 원칙 확대 등 산재보험법 개정
3)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농업, 어업 노동자 산재심사승인 제도 개선
4) 재활사업 활성화및 산재병원의 공공병원 역할 강화
과제 8 2인 1조 등 사고 및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1. 배경 및 현황
● 2020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사고사망 733명 중 혼자 작업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353명으로 48.16%에 달함.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와 같이 재해다발의 원인은 위험업무의 2인1조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2인1조등 인력기준은 가장 핵심원인이면서도 이를 강제할 법규가 전무함.
● 매년 520명의 과로사망,1만 5천여명의 근골격계 질환등 산업재해의 주요한 원인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대한 현장의 적정인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강제가 없음. 조선업보다 높은 노동 강도인 학교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의 배치기준은 노동강도가 아니라 예산대비 기준으로 선정되어 있어 사고 다발과 근골격계 질환의 다발로 이어지고 있음.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보가 중요하나, 현행의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선임 제외가 많고, 수 천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2명 이내가 선임기준임. 동일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정기준도 없음
● 일터 괴롭힘, 감정노동, 정신건강이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체계나 전문인력 대책이 없음. 감정노동 사업주 의무가 원청에 부여되지 않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거의 없음. 이에 법 제정이후 현장의 실질 변화가 없고, 학교,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자살로 이어지고 있음.
●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근에는 정부가 1조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재정지원, 기술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는 법적으로 예방체계 구축이 적용제외되어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일회성 지원사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임.
● 국가 지방산업단지, 00 거리등 작은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조차 적용제외 대상임. 작은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며, 공동안전보건관리자의 공공성 강화를 산업단지등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 매년 산재보상으로만 520명 과로사. 공무원 교사등 과로사 합산 통계조차 없음. 운수사업의 장시간 노동, 게임산업의 크런치 노동, 방송영화산업의 초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고 있음.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분아별 예방 대책 병행되어야 하나 방치되고 있음.
2. 대안 및 개혁방향
1) 위험업무 2인 1조 작업 법제화
2) 과로사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3)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포괄하는 안전보건전문인력 기준 선정
4) 중소사업장,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예방 위한 안전보건 체계 및 인력 구축 법제화
5) ‘과로사 예방법’ 제정
과제 9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1. 배경 및 현황
1) 배경
● 한국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실직과 소득손실의 위험에 대한 보장 부재. 유급병가나 상병급여 없음.
●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에 걸리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임금이 계속 지급되는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음(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국공립 교원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르도록 규정.
● ILO와 ISSA의 세계 사회보장 프로그램 국가별 자료에 의하면, 세계 184개 국가 가운데, 한국과 미국 등 11개국을 제외한 173개국이 유급병가 또는 상병급여를 도입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장. 이 가운데 법정 유급병가 형태로만 도입하는 국가는 61개국이고,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국가는 112개국.
● OECD 회원국 중 상병급여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이며, 법정 병가(무급 포함)와 상병급여 제도 둘 다 없다고 확인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
●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파서 진료받는 기간 동안 상병급여으로 기존 소득의 60~100%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 아프면 말 그대로 삶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나라임.
2) 제도화된 유급병가 없음
● 병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보장. 이 경우, 정해진 일정 기간 내 고용은 보장되지만, 병가에 대한 유급규정이 없다면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으로 처리돼 월급에서 공제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함.
● 유급병가가 있더라도 상병 기간이 짧다면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쓰게 되는데, 이마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마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법정 유급병가가 없는 국가는 한국, 미국(무급), 포르투갈(무급), 캐나다(무급), 아일랜드, 멕시코, 일본 등 7개국 뿐.
3) 상병급여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에 상병급여에 대한 근거 규정있으나,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없음.
● 상병급여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업무 외적인 상병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것.
● 상병급여 자체가 상병 치료 이후 복직하게 되는 고용보장까지 담보하고 있진 않지만, 해고유인을 줄이거나 아파도 소득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됨.
●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원천적으로 휴가와 소득을 보장받는 제도가 부재.
●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상병급여가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스위스 등 4개국 뿐.
2. 대안 및 개혁방향
1) 차별 없는 실질적인 상병급여 제도화
● 상병수당이 아니라 상병급여로 건강보험법 규정 신설, 사회보험 방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본인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상병으로 인해 소득 손실 발생하는 경우
● 대상 : 특수고용직, 임시노동 등 불안정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주노동자 포함, 연령제한 없음, 소득하위 50% 같은 소득기준 제한 폐지
● 급여보장 수준 : 근로능력상실 이전 6~12개월 평균소득의 2/3 보장. 최저소득 및 최고소득에 대해 급여 최저(법정 최저임금) 및 최고 기준 설정 필요
● 최대보장일수 : 최장 1년 6개월 설정
● 대기기간 : 3일 이하
● 의료 인증 : 상병급여 최초 신청 시 일반진단서로 선승인, 연장신청 시 적합성 사후 검증
상병급여 사용으로 인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 포함
2)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 설치 의무화
●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유급병가 보장을 근로기준법에 신설
● 최대 연 60일, 통상임금 100% 보장
● 병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3) 지자체 유급병가 도입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도 유급병가 혜택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유급병가 도입 의무화 제도 신설 필요.
● 특히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지자체의 유급병가기금 신설을 통해 대체인력 확보와 흔한 유급병가를 일으키는 질환에 대한 질병예방사업과 연계하도록 할 필요 있음.
● 국가와 지자체가 유급병가기금 설치를 할때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병가세 신설 고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4) 산재보험 및 장애연금과 연계되도록 설계 필요
● 산재의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가 일단은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산업재해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즉 급여 신청 절차를 통합.
● 18개월 이상 병가가 길어지는 경우 장애연금과 연계되도록 제도 설계.
과제 10 자본의 이윤추구에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1. 배경 및 현황
● 반도체는 휴대폰, 노트북, AI, 자율주행 부문 등 갈수록 널리 사용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 문제는 너무 많은 화학물질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유해한 산업이고 막대한 전력사용으로 기후위기시대에 온실가스 대량 배출로 기후위기를 조장함. 또한 물 사용도 막대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물 고갈을 부를 수 있는 반환경적인 산업임. 수백조의 공적자금 투입해 반도체산업 확장시키려하지만 자동화 비율이 높아 고용창출 등도 전혀 검증이 안됨.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 모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재벌특혜법일 뿐임.
● 반도체 특별법안에는 노동자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삼성 등 재벌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벌특혜 내용과 전력과 물, 토지 등 국가 자원의 이용 체계와 권한을 재벌 대기업에 넘겨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도 안고 있음.
● 재벌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생산에 있어 노동자 건강권 훼손의 문제가 지속되어 옴. 수많은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이 안된 신규화학물질, 방사선 설비의 대량 취급, 24시간 교대근무로 노동자를 병들게 함.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함. 노동자들에게 기업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미명하에 유해성, 위험성에 대한 알권리도 전혀 보장되지 않음. 지역주민에 대한 알권리 또한 마찬가지임.
● 반도체 기업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 반면 반도체 대기업의 이익의 일정부분에 대한 공적환수 등 조치는 전혀 없음. 공적자금 투입해 재벌기업만 특혜 주는 것임.
●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조 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음. 심각한 세수 결손 상황에서 이러한 법인세 감면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경제적 취약성과 불평등을 심화가 우려됨.
백혈병, 암, 희귀질환, 자녀의 선천성 질환 및 발달장애 등 산업재해 피해자들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미 2019년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에서 암 발병율과 생식질환, 혈액질환 등 발병율 높다고 확인됨. 그러나 대책도 전무한 채로 반도체 산업 확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큼.
● 특히 반도체 고등학교의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의 육성 등으로 인력개발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해 옮기면서도 예비노동자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은 전무한 상황임.
● 용인클러스터 반도체특구 개발에 600조의 공적자금이 투입시킬 반도체 특별법 등 조성은 물과 전기 사용의 재앙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을 쫓아내는 무분별한 개발로 치닫는 것임.
● 용인클러스터에만 하루 80만톤에 달하는 물(용수)사용으로 정부는 신규댐 14개 건설을 발표하는 등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도권 물공급 차질 우려.
반도체산업 확장은 막대한 양의 전력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늘려 기후위기를 가속화. 삼성전자에서만 연간 2조 개 이상의 반도체 칩이 생산되는데 반도체 칩 생산이 늘면 온실가스 배출도 그만큼 늘어남. 반도체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 4대 업종 중 하나로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됨.
● 반도체특별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 내용이 포함되어 노동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음. 장시간노동에 따른 심각한 건강권 훼손 우려는 연구개발 노동자에 그치지 않고 제조공정 노동자 및 조선업, 건설업 등 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상황임.
● 민주당은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 등 여야가 합의한 대목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해 우선 처리 하겠다고 하며, 국회는 이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상황임. 반도체산업 육성에만 열심일뿐,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민은 보이지 않음.
● 반도체산업의 위험은 더 위험하고,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 더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침
● 반도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모든 생명 건강과 생존에도 영향을 미침.
2. 대안 및 개혁방향
1) 생명안전과 건강권, 노동권, 환경 보호,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반도체산업으로의 전환
2)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공적자금 투입 등 재벌 특혜법인 반도체특별법안 폐기
기업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공적 환수로 재벌 규제, 공공성 강화
3) 반도체공장 유해위험 정보에 대한 노동자,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노동자와 주민 피해 예방
4) 반도체고등학교, 특성화대, 실습생 등 예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안전보건교육, 노동인권교육 실시
5)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 특례조항 폐지
※ 별첨 4.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정책 과제 <약속 응답지>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정책 과제 <약속 응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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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 |
세부 과제 |
O/X |
비고(부대의견 등)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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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 전면적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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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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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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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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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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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선 보장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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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등 사고 및 과로사 예방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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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상병급여 제도화 및 유급병가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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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이윤추구에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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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일
정당 _________________ 후보 _______________ (직인) |
※ 응답 표기 후, 마감 기한 (5월 25일(일) 24시) 내로 회신 바랍니다.
* 회신처 : 생명안전동행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 02-722-0416
* 문의 : 생명안전동행 박래군 집행위원장(010-349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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