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학교공대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에게 A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개 질의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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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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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0. 2.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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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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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인권네트워크바람) |
010-3168-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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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0. 2. 수 |
총 20매 (별첨 4건) |
A학교공대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에게 A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개 질의서 보내 |
1. 10월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한창인 요즘, 학생인권의 주요 현안인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교육감 어느 후보도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추상적인 대책이나 기술 교육 도입만을 말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2.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공대위)는 학교 내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내 학교의 성폭력 실태 파악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반대로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A학교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지난 9월 27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성폭력을 알리기 어렵고 교사가 이를 보호하려면 직을 걸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4. 그래서 정근식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자에게 9월 23일 공개질의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심지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대신 학교장과 교육감의 역할을 더 강화해 현장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책을 마련하고, 교사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10.2. 한겨레 인터뷰)이라고 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건에서 보이듯, 학교장 등 교육관리자들은 사건 해결보다는 학교 이미지 실추만을 우려해 대충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학생과 교사의 인권 보호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인식으로는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5. 이에 A학교 공대위는 정근식 후보자 선본에 공개질의를 다시 보냈습니다. 공개 질의 내용은 △A 학교 학부모와 교육감의 면담 등 A학교 성폭력 실태 파악과 대책, △교과 운영원칙과 A학교의 지 교사에 대한 동의 없는 전보에 대한 입장, △ 지 교사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징계 등 불이익 철회와 원상회복방안, △서울시내 학교 내 성폭력 실태파악TF 구성과 성평등교육계획 등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입니다.
6. 아래에 정근식 후보 선본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시행일자 : 2024년 10월 2일 발신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수신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제목 :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사건에 대한 공개 질의서 회신: 최은경 (A학교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백종성(A학교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2956-1917), 명숙 (A 학교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총 14쪽 |
1. 안녕하세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공대위)입니다. A학교공대위는 작년 5월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가 부당전보당한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고 A학교내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서울시내 성폭력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2. 지난 9월 23일 정근식후보를 비롯한 민주진보교육감 1차 후보자들에 A학교사안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 사이 정근식 후보는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가 되었고, 지혜복 교사는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3. 이에 다시 첫 번째에 했던 질의를 다시 보냅니다. 10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는 만큼 이 문서는 지난번에 질의한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과 함께 보도자료도 동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4. 공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A학교에서 2023년 5월 드러난 성폭력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들을 노려보고 야유하고 온라인공간에서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급식실에 의자를 차고 커터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학생인권센터가 2023년 12월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권고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학생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대위와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실태 파악을 하였다고 하나 그 방식은 인권적이지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한곳에 불러놓아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피해 학생들의 일상으로의 회복도 어렵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A 학교 학부모와 교육감의 면담 등의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다면 A학교 성폭력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1. 인권감수성 향상(성폭력)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이행 2. 학교장의 학생과 보호자의 면담 및 의견청취를 통해 학교 내 갈등 해소 방안 마련 3. 전문기관을 통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성교육 연수 4.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 프로그램 실시 5. 학교 관리자 및 관련교사의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과정 등에서 미흡했던 상황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입장 표명, 6. 00부에 대한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둘째, A 학교장 등은 처음에는 이 문제를 알린 지혜복교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혜복 교사가 피해학생 신원유출 등 A학교에서 벌어진 2차가해에 문제제기 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더니 2023년 12월 말 역사과 교사가 더 많은데도 사회과인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하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이는 교육청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고시문서 <2024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은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전보는 교과별 수급 상황, 전ㆍ현임교의 근무 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교과운영 원칙을 위반한 전보로 인해 현재 A학교는 역사과 교사사 사회과를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7월 31일 A학교 학부모가 보낸 입장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별첨). 심지어 A학교는 지혜복 교사가 서명하지도 않은 내신전보서를 보내며 전보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지혜복교사는 정식 발령이 나기 전부터 부당전보를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A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그러지 않고 3월 1일 전보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 전에 지 교사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았다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 후보자가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교과 운영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교과독립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사자인 지 교사의 동의(날인) 없는 전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A학교에서 사회과 교사가 부족하여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교사를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데도 다른 학교로 전보한 것은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문제제기자를 보내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징계가 아닌 전보도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며, 성폭력사건 신고도 법에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로 공익제보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는 판단을 한 공문 발행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명의의 판단 근거는 <부패방지법>이었다는 점입니다. “관련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2024. 3. 18.자 답변 공문). 이는 8월 14일 77명의 변호사들이 의견서에 썼듯이 “이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아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안”이므로 법리의 잘못된 해석입니다(별첨). 또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에서도 의견서를 보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에서도 8월 20일과 9월 4일, ‘부당전보 철회’ 법률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거듭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징계위 결정문을 보면 근거는 오직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3월 18일 만든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근거로 부당전보를 기각했습니다.
만약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과정은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일로 간단하며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절차입니다. 또한 공익제보자 지위가 인정되면 부당전보도 취소되고 징계(해임)도 철회되어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는 비정기인사발령도 가능합니다.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면 절차적으로도 문제없이 전보가 철회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지 교사의 징계 등 불이익 철회와 원상회복(A학교로 인사발령)를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넷째, A학교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서울 시내 학교내 성폭력 실태파악TF 구성이었습니다. 이번 딥페이크(불법합성영상물) 성폭력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초중고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매우 안일한 상황입니다. A학교 성폭력도 이러한 구조와 학교 분위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A학교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딥페이크(불법합성영상물) 성폭력 사태 해결과도 연관되는 일입니다.
만약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서울시내 학교내 성폭력 실태파악TF 구성과 성평등교육계획 등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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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목록
[첨부1] 관련 언론보도 모음
[첨부2] 경과과정 및 투쟁경과
[첨부3] A학교 학부모 입장
[첨부4] 77인의 변호사 의견서
류하경 신하나 유태영 전다운 최정규 권호현 문은영 최석군 노푸른 김은진 이지영 김상연 김하경 윤지영 이수열 권영국 김준우 임자운 정기호 손익찬 김민재 김도희 송영섭 김유정 김상은 이두규 박다혜 김차곤 조영신 서성민 박인숙 김희진 서희원 조영관 조민지 김병욱 신예지 최종연 김하나 신선아 정준영 오민애 장종오 전정환 김종보 안지희 허자인 조덕상 조윤희 전민경 이소아 안우혁 김소리 범유경 이덕우 임재성 함유경 오선희 강한결 이윤주 조세현 박지아 손명호 이선민 윤재은 양현준 김산하 이종훈 박인동 이예인 박갑주 봉하진 손정희 김예지 강미솔 강은희 김동현
[첨부1] 관련 언론보도 및 기고모음
여성신문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73
오마이뉴스 : https://omn.kr/2a8ak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5595.html
매일노동뉴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84
MBC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614_36438.html
참여와 혁신 :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7
[첨부2] 투쟁 경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일자별 경과 및 투쟁 경과
- 23. 6. 14. 학생 간 성폭력 사안 학교폭력전담기구 접수
- 23. 6. 15.~20. 생활지도부장이 주도한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 신원유출 및 기재한 피해사실 내용 유출, 온·오프라인상 심각한 2차 가해 발생.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이 축소되고 은폐됨.
- 23. 7. 11. 서울시교육청 국민신문고,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원 접수함. 이후 중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연락을 받고 학폭 담당 장학사, 센터장과 지혜복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부지부장 임00 교사 만남. 특별장학 진행과 감사, 징계까지 검토하여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 23. 9. 10.경 이전 학폭 담당 장학사가 갑자기 부서 이동하고 다른 장학사가 문서로 답변함. 학교 내 조사 담당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소홀히 한 점이 없다는 내용이었음.
- 23. 9. 11.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임00 교사와 지혜복 교사가 중부교육지원청 항의 방문
- 23. 9. 20. 중부교육지원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 항의 방문함. 시교육청 민생과와 학생인권교육센터도 방문하여 직접 설명함. 재조사 진행됨.
- 23. 12. 27.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교 대상 시정 권고 조치가 나옴.
- 23. 12. 18. ~ 26. 학교 내에서 비정기전보 대상자로 지혜복 교사 선정함.
- 23. 12. 26. ~ 국가교육과정과 인사원칙을 근거로 전보 대상 선정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학교장, 교감,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과에 전달함. 부당전보임을 주장하며 재논의를 적극 요구함.
- 24. 1. 4. 당사자 전보 서류 작성과 날인 없이 교장이 전보 신청.
- 24. 1. 5. 국민신문고 부당전보 민원 접수: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과장 면담, 학교 절차상 문제없다고 답변함.
- 24. 1. 21. 지혜복 교사, 서울시교육청 앞 투쟁 시작
- 24. 1. 24. 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과장, 중등교육과장 면담 후 교육감 면담 요구
- 24. 1. 25.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면담
- 24. 1. 25. 부당전보철회대책위 초동단위 구성 (이후 대책위 명칭 바뀜)
- 24. 1. 30.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구제신청 접수
- 24. 2. 2. 서울시 중등교사 전보 발표
- 24. 2. 3. 부당전보 규탄 전교조 서울지부 성명서 발표
- 24. 2. 16.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면담 시 해결 요구
- 24. 2. 16. 전교조 중등중서부 지회 회의
- 24. 2. 27. 부당전보철회대책위 기자회견 교육감 면담요구서 전달
- 24. 2, 27.~ 29. 대책위와 교육청 교섭 개최, 결렬됨.
- 24. 3. 7. A학교공대위 구성 (이전 대책위 재편, 명칭 바뀜).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거부투쟁 지지 24개 단체 공동주최 기자회견
- 24. 3. 11. 학생인권옹호관 A중학교 현장이행 점검. A학교 교감을 통해 피해학생들 한자리로 모아 질문
- 24. 4. 3.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A학교 피해학생학부모 입장 1차 발표.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
- 24. 4. 5. 중부지원청 보도자료, “지혜복 교사는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 사안이라는 이유로 담임과 학폭책임교사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학생들을 직접 조사하여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학교폭력 조사를 지연 … 공정한 조사를 어렵게”, “피해 관련 학생들 … 문제없이 지내고 있음”
- 24. 5. 2.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1,361명 선언
- 24. 5. 3. 전교조 서울지부와 공대위 간담회. 공대위 A학교 피해지속 상황 재확인 및 투쟁지지 요구.
- 24. 5. 21. 중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중학교 교장단 입장 발표,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전보와 학교폭력 사안을 교묘히 연결“
- 24. 5. 22. 교원소청심사위 개최. 교사, 인권운동, 민변 변호사 27인 등 의견서 제출.
소청심사 기각 결정
- 24. 5. 22. A학교 가정통신문 배포 “사안은 관련 법률과 행정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교사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 “권고사항 대부분 이행”, “피해 학생들 문제없이 지내고 있음”
- 24. 5. 22. A학교공대위 1차 집중 집회. A학교 피해학생학부모 입장 2차 발표
- 24. 5. 23. 중부지원청, “교원소청심사 기각 환영” 보도자료 배포
- 24. 6 .5. 서울행정법원에 전보무효확인의 소장 접수
- 24. 6. 18. 중부교육지원청,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 관련 A학교 기관경고 징계 조치(공대위는 기관경고조치를 교육감면담하고서야 알게됨)
- 24. 6. 20. 중부교육지원청, B중 복무감사 결과 통보. 지혜복 조합원 중징계 요구 및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알림
- 24. 6. 27. 동료교사 866명 선언 발표 기자회견.
민변 변호사 9인 감사 결과 반박의견서 전달
- 24. 7. 10. 투쟁 6개월 만에 조희연 교육감 면담
- 24. 7. 17. B중 복무감사 재심의 신청
- 24.7. 29. B중 복무감사 재심의 결과 기각 통보
- 24. 7. 31. 교육감 면담(7.10.)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A학교 피해학생학부모 입장 3차 발표.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관리자 징계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징계 △공익제보자 인정 및 부당전보 철회 요구
- 24. 8. 5. 서울시교육청과 공대위 1차 실무교섭
- 24. 8. 7.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집중 집회 후 행진
- 24. 8. 9. 서울시교육청 2차 실무교섭, 교육청 측 결렬 선언
- 24. 8. 14. 77인 변호사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한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서 제출
서울시교육청의 법리 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 촉구 기자회견
- 24. 8. 21. 징계위 예정이었으나 변호사 참여 어려워 연기 요청했으나 징계위 소집됨
- 24. 8. 26. 지혜복 교사 지지 선언 인증샷 운동
- 24. 8. 28.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집중 집회
- 24. 9. 6.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지혜복 교사 발언,
시민사회 지혜복교사 징계반대서명운동
- 24. 9. 11.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기자회견 교육노동자 징계반대 서명(1000명)을 징계위에 전달
- 24. 9. 12. 정의당, 딥페이크 성폭력 및 지혜복 투쟁 관련 기자회견
- 24. 9. 12 징계위 소집, 교육노동자 징계반대 시민 서명 징계위에 전달
* 파란색은 학교나 교육청의 행위
** 9월 22일 현재 징계위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
[첨부3] A학교 학부모 입장
[7.31. 기자회견발표 A학교 학부모 입장]
안녕하세요? 해당학교 학부모 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 공익제보자였던 지혜복 선생님이 왜이리 오랫 동안 그 춥고, 더운 길로 내몰려야 하는지, 이제 더 물러날 곳도 없이 벼랑으로 계속 몰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이며 전보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의 선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에 일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글 외에 나서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어른들의 행정 기준 말고 학생들의 눈 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던 단 한명의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내 고통 받다 전보 조치를 되었습니다. 이젠 공익제보 하면 안되는구나, 사회과 같은 과목은 전문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보고 그냥 입 닫고 살 걸, 그냥 참고 살 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고통으로 몰아 넣은 것이 자신들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선생님도 이토록 곤란한 상황에 되는데 자신들도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살자, 입닫고 있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할까 애써 학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선생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라고 내모는 것 같아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했다는 조치도 일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들은 적 없습니다. 방학 1주일 전 금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나오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생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갑자기 일정을 내어 월요일 오전에 학교에 갑니까? 그 전화가 이 사안 관련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이라는 것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면담 다 했다고 처리가 되어있는 것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1년 넘게 사건에 매여 있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버거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서서 긁어 부스럼으르 만들지 말자는 것이 내면화 되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인구 감소로 앞으로도 교과 통합은 앞으로 불가피 할텐데 계속 이렇게 교과 통합을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 교과 선생님의 부족 때문인지 저희 아이는 내용을 소화 하기 위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과목에 사교육 도움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굳이 학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그런 생각에 동의하게 되더군요. 저희 아이는 고교를 진학 대신 홈스쿨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 등교해 하루종일 학교에 앉아있다가 방과후에도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 생각만 해도 숨막힙니다. 개별적인 교과의 중요성도 등한시 되는 마당에 학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자발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명의 선생님에게 이만큼 모질게 했으면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더 징계할 게 남았습니까? 이런 조치들은 한 선생님을 사회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공익제보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나서지 못하는 학부모가 부끄럽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공익제보의 결과가 처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첨부4]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한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77인 변호사 의견서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법률의견서
대상자지 혜 복
의견제출 변호사 : 변호사 류하경 외 76인
서울 관악구 봉천로 540-1, 2층 법률사무소 물결 (연락담당 변호사 류하경)
전화: 02-2039-6511, 이메일: [email protected]
수 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Ⅰ. 본 의견서의 범위
위 변호사들은 대상자 지혜복에 대한 귀 기관의 ①공익제보자 판단 법리오해, ②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재량권 범위 오인, ③이 사건 전보의 절차위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II. 법률의견
1.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합니다. 귀 기관은 이에 대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서, 관련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귀 기관의 이러한 해석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아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안입니다. 귀 기관의 중대한 법리오해입니다. 아래는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2024. 3. 18.자 답변 공문입니다.
즉 귀 기관이 근거로 든 위 부패방지법 요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의 요건과는 상이합니다.
동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별표에는 「45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2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학교의 생활인성지도부장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이 사건 권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들의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문언에 따르면 생활인성지도부장의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
공익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을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어떤 법률에도 없으므로 귀 기관의 판단은 분명한 법리오해로 보입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법리를 오인하여 뜬금없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인지를 검토했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의 지위를 살펴보건대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법 제2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가사 공익신고 내용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인정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와 상관없이, 신고 당시에 신고자가 무고의 의사 없이 합리적인 의심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당연히 공익신고자의 지위는 부인되지 않습니다(국가권익위, 대법원의 태도).
3.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귀 기관은 이 사건 처분과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은 전보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23, 6.경이고, 이 사건 전보 처분은 2024. 2. 2.에 있었으므로 그 간격이 약 8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법률상 당연 추정됩니다. 귀 기관의 해석은 위 강행규정 위배입니다.
한편 대법원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귀 기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그러나 이 사건 전보처분이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귀 기관의 증명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귀 기관은 교원에 대한 전보 처분에 있어 인사권자가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인사관리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릅니다. 항을 바꾸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 전보 처분의 재량성 주장에 대하여
귀 기관은 민사상의 근로자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따라서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민사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복 교사는 중학교 교사로서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 전보 처분의 재량성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시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5233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8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전보"는 널리 "임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0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 재교육성적 ·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그 원칙을 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7조는 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 · 전공분야 · 재교육 경력 ·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보직관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은 이를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위 법률상의 원칙 및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전보 처분은 민사상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성이 축소되고, 법률상의 원칙 및 기준을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전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동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교육공무원의 전공분야, 근무 성적 및 경력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학교를 곤란케 한다는 이유로 지혜복 교사를 일방적으로 전보함으로써 ‘스쿨미투’와 그 대처에 대한 잡음을 잠재우려는 조치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 기관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므로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나누어 재항변합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주장에 대하여
귀 기관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므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의 III. 일반원칙 제5항이 공통사회·역사·일반사회· 지리를 사회로 통합하여 전보처리한다고 정한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목별 교원의 정원을 계산하는 데 있어 이들 세부 과목을 통합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왜 하필 지혜복 교사가 전보 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이 한 교과목에 통합된 과학과와 달리 역사와 사회는 여전히 독립된 교과목임을 고려하면 더욱 불합리합니다. A학교에서 지혜복 교사는 인원이 부족한 사회과의 교사였고, 역사과의 교사는 3명으로 초과인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복 교사가 전보 처분에 따라 학교를 옮긴다면 A학교에서는 역사과 교사가 사회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원이 부족한 사회과 교사가 아니라, 초과인원인 역사과 교사가 전보하게 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귀 기관은 A학교에서 ‘통합사회과 교사’의 전보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인원 미달의 ‘사회과 교사’의 전보는 불가피하지 않았습니다.
귀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이 사건 처분이 A학교에서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입니다. 교내 협의회, 사회과 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등 합의의 절차를 통해 정해진대로 본교 발령 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 즉 ‘선입선출’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혜복 교사가 전보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절차에서 지혜복 교사는 교묘하게 배제되었습니다. 먼저 2023. 12. 19. 사회과 협의회는 인사자문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전보 대상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회의 도중 지혜복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회의에서의 발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같은 날 교장, 교감 등에게 교내 메신저를 통해 ‘선입선출’의 기계적인 적용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할만큼 발전적인 토론에 의욕이 있었습니다(지혜복 교사의 2023. 12. 19.자 메신저 메시지).
귀 기관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계획’의 III. 일반원칙 제1항 역시 “중학교 교사의 전보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전공, 근무 여건, 지역적 특성, 거주지,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선입선출’의 기계적인 적용보다 발전적인 기준을 먼저 논의해보아야 한다는 지혜복 교사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인사자문위원회는 바로 다음 날인 2023. 12. 20.에 전출교사 선정 기준을 사실상 ‘선입선출’로 정하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인사자문위원회 결과보고, 2023. 12. 10.자 인사자문위원회 협의록). 귀 기관은 인사자문위원회 내부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동의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지혜복 교사는 교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인사자문위원회에서의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였다는 점과 지혜복 교사에게는 그러한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기회가 없이 ‘선입선출’의 기준이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는 점뿐입니다.
또한 귀 기관은 지혜복 교사가 2023. 12. 21. 교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인이 전출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결정된 기준에 따라 자신이 전보대상자가 되었음을 인지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혜복 교사는 재차 요구하여 사회과 협의회가 개최되고 많은 논의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 12. 29. 개최된 사회과 협의회에는 교장, 교감이 참석하였고 지혜복 교사는 이를 거부하여 퇴실하였는데, 결국 이 날도 2023. 12. 19.자 사회과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지혜복 교사의 발언권이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역사를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스쿨미투’사건에서 지혜복 교사의 역할 및 공익신고의 여파를 고려하였을 때, 지혜복 교사는 교장과 교감이 교과협의회에 참석한 상황에서 평등한 발언권이 위협받는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과 교감이 자리를 비켜주거나 다른 교과의 교사가 입회하여 중재를 맡는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복 교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끝마치고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적절한 절차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지혜복 교사는 끊임없이 사회와 역사 분리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더 이상 교원들과의 합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자신이 참여하지 못한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전보대상자로 내정되었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가 마지막까지 작성을 거부한 전보내신카드는 학교 측에서 청구인의 이름만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혜복 교사의 발언권 등 절차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원칙과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혜복 교사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Ⅲ. 결론
위와 같이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귀 기관이 주장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이 상당하고 절차가 적법했다는 점은 이유 없으므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은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교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 8. 14.
의견서 제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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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김상연 김하경 윤지영 이수열 권영국 김준우 임자운 정기호 손익찬
김민재 김도희 송영섭 김유정 김상은 이두규 박다혜 김차곤 조영신 서성민
박인숙 김희진 서희원 조영관 조민지 김병욱 신예지 최종연 김하나 신선아
정준영 오민애 장종오 전정환 김종보 안지희 허자인 조덕상 조윤희 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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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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