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해결 나섰던 지혜복 교사 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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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던 지혜복 교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의 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징계심의일인 2024.9.12. 현재까지 134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는 징계령을 지 교사에게 27일 오전 전달했습니다.
지 교사는 소청심사와 부당 징계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대위는 지 교사와 함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알리고 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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