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기자회견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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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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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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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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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010-3168-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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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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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사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규탄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신하나 민변노동위원장 - 양윤숙 서울교육공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 -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당사자 ▪징계 반대 선언문 낭독 ▪징계 반대 서명지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전달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발언문
[붙임 3.] 교육노동자 1,000인 서명자 명단
[붙임 4.] 기자회견 현장 사진
[붙임 1.] 기자회견문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과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리자들을 징계하라!
9월 12일,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지난 1월 22일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서 부당전보철회투쟁을 시작한 지 234일이 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징계를 추진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전해야 할 답은 ‘징계’가 아닌 ‘부당전보 철회’임을 다시 강조한다. A학교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피해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어 2차피해를 유발되었고, 피해 범위와 가해자 수가 축소되었으며, 이에 맞서 싸운 지혜복 교사는 부당하게 전보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3월 18일 자 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법리조작 허위공문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인했고, 8월 5일 공대위와의 교섭에서 약속한 감사관 공문 법리검토 약속까지 파기하며 일방적인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는 없다.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이며, 부당전보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ᅠ여성노동자 1361명과 동료교사 865명이 지혜복 교사 투쟁 지지선언을 발표했고, 지난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 등ᅠ변호사 77명이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8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에 "부당전보 철회" 법률의견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현 시각까지 교육노동자 1천 명이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다시 서울시교육청에 묻는다.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가해를 유발한 A학교 사안에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는 민원이 공익제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과연 징계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공익제보자인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A학교와 중부교육청 관리자들, 그리고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인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자는 명확히 후자다. 다시 강조하건대,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다. 이미 6월 18일,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로 A학교에 기관경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서 보이듯, 교육기관은 성폭력 확산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학교 성폭력 사건 대응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형식적 성평등교육과 감독이 문제였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ᅠ서울시교육청은 잘못된 결정을 되돌아보기보다, 기어코 지혜복 교사 징계를 강행하려 한다.
오늘, 우리는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교육노동자 1천인 서명을 제출하며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징계는 거대한 분노를 부를 것임을 경고한다.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한 책임자들이 징계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온전히 해결되며,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가 철회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4년 9월 11일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지혜복 교사 징계반대 교육노동자 일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붙임 2.] 발언문
1)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입니다.
9월 첫 주, 1일부터 7일까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라는 의미에서 법정으로 지정한 성평등주간입니다.이 사회가 여전히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라는 증명이기도 한 이 기간, 우리를 뒤엎은 것은 광범위한 성착취 범죄의 공포였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착취 피해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상당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공간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언론 보도와 각종 조사 결과였습니다. 많은 학생, 양육자들은 지금 이순간도 혹시 모를 위협에 일상을 제약하며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젠더기반 성폭력은 ,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날 갑자기 우리곁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고 N번방이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성착취적 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방관해 온 사회적 통념,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호 장치마저 공격하는 일부 혐오세력과 그에 휘둘려 온 정치, 이를 핑계삼아 성평등 교육을 등한시하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도 서둘러 이를 봉합하는데만 골몰하여 피해자를 탓하거나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에 동조해 온 교육당국의 책임 방기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그 증거 앞에 서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학교, 피해자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한 학교, 2차 가해를 방조한 학교, 이를 문제삼은 교사를 전보한 교육청, 부당전보에 항의하니 이제는 징계까지 삼겠다는 교육청.
누가 누구를, 무슨 이유로 징계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보인 행위를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교육, 비교육이라고 정의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어이 반교육, 비교육의 길을 자처하려는 겁니까?
학생인권! 교사인권 보호하겠다는 말과 현실의 행정은 왜이렇게 상반됩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행정을 누가 신뢰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여성 청소년의 양육자, 학생의 학부모, 상식적인 동료 시민으로서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을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존엄과 자기주체성을 훼손하는 행정을 주도, 방조한 교육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해온 폭력에 대해 더이상은 변명할 권리, 시간끌기, 피해자를 방치하는 행정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이것은 공동체의 가치, 공동선을 해치는 폭거라는 결과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부당전보 이유 없는 공익제보자 불인정 이제는 되돌리기 바랍니다.
잘못을 했을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교육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기회를 주겠습니다. 더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부당전보 철회하라. 징계의사 철회하라.
2)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A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 폭력 사안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는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그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권고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은 보복성 전보로 대응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는 명확히 공익신고자의 정의와 보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행위는 이 법이 정의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위반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 개념을 잘못 적용하여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입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2024년 2월, 지혜복 교사를 전보조치하였는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가 규정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와 전보 조치 사이에는 불과 8개월의 시간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이 정한 2년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선린중학교의 교과 구성을 살펴보면, 이 전보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과 교사는 3명, 사회과 교사는 2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선린중학교에서는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전보 조치가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형식적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근무기간 산정을 잘 못 적용하여, 전보대상자가 아닌 지혜복 교사를 전보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번 전보 조치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주적 절차'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이 결정은 실제로는 공익제보자를 겨냥한 보복성 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제보한 학교 폭력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지속적인 성희롱 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피해 학생들의 보호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이러한 대응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징계함으로써 사태를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에게 지혜복 교사를 즉각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한 전보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A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고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문제는 단순한 한 교사의 문제,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현장의 상식과 기본을 지켜나가는 문제입니다. 민변 역시 교육현장의 상식이 지켜지고, 교사의 노동권이 수호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3) 지혜복 공익제보교사 (당사자 발언)
오늘로 부당전보철회투쟁234일,부당전보거부연좌시위193일를 맞이한 투쟁하고 있는 교육노동자 지혜복입니다. 며칠간에 1000여명 교육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며 징계에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더워진 날, 힘드실 텐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동지들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A 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덮어버리고,교육과정까지 위법한 형태로 만들며 전보원칙을 위반한 채 저를 내쫓아,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저를 징계하고 나섰다니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이지요. 후안무치, 뻔뻔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제가 출근거부한 사실을 들어 징계한다고는 하나, A학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정당한 전보처분을 거부하여 결근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에 저를 징계할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1호 위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벌칙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벌칙 규정 위반, 교원지위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부당전보를 한 서울시교육청이 오히려 해야 할 일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할 시에는 더 큰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분노하고 연대하려는 움직임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실을 덮어버리고 징계를 통해 저를 주저앉힐 수 있다는 착각은 그만 하십시오. 내일 있을 징계 시도를 분노하며 규탄합니다.
사안 해결은커녕 거꾸로 가고있는 교육청의 행태가 오히려 가부장제도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 행위를 지속시키며 학생들에게 반교육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 우리는 바꾸어나가야 할 현실이 무엇인지 학교내에서도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징계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 부당함이 바로 잡힐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재조사 및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부조리를 바로잡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십시오. 또한 교사의 노동권을 짓밟아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전보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계속 해서 싸울 것입니다.
내일 열릴 징계위원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당당하게 싸워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붙임 3.] 교육노동자 1,000인 서명자 명단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시도에 반대하는 교육노동자 서명]
A학교 성폭력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합니다!
서울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의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맞서 피해학생들 곁에 선 죄로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중징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성폭력 사안을 신고한 피해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고, 피해가 축소 은폐되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와 신원유출에 항의하며 피해학생 곁에서 싸웠고 교육당국에 2차가해를 제보했으나, 2024년 3월 부당전보되어 교육청 앞에서 투쟁해 왔습니다. 올해 6월 18일 A학교가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로 기관경고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관리자들과 중부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하더니, 이제 중징계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미 여성노동자 1361명과 동료교사 865명이 지혜복 교사 투쟁 지지선언을 발표했고, 지난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 등 변호사 77명이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8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재단’이 서울시교육청에 “부당전보 철회” 법률의견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1989년 전교조 창립부터 교육현장에서 싸워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시도를 함께 규탄해주십시오. A학교 성폭력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요구안]
△지혜복 교사 중징계 시도 중단
△조희연 교육감-A학교 피해학생학부모 면담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처리과정 개선을 위한 TF구성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철회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등
* 제안자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가재갑 간호욱 강경숙 강경표 강귀정 강균석 강남훈 강미자 강민주 강보영 강복현 강석도 강수진 강수진 강순이 강양희 강연지 강영임 강은비 강정미 강정숙 강종호 강주희 강진태 강창수 강해규 강현경 강현수 강혜준 강화숙 고경현 고미경 고밝아 고선영 고성민 고영주 고은지 고재성 고재영 고정윤 고종호 고태은 고해숙 고혜경 공영순 곽경란 곽노숙 곽미예 곽지은 곽철호 구희현 국경학 권금희 권보미 권순성 권승호 권영주 권영춘 권오현 권용관 권용덕 권정희 권주희 권차랑 권현숙 권혜령 권혜진 금용석 금현옥 기유정 길연주 길지현 김경리 김경민 김경수 김경엽 김경자 김계옥 김광륜 김광욱 김규리 김규헌 김규희 김금덕 김기열 김기현 김기훈 김정현 김나혜 김대원 김대환 김덕윤 김도균 김도연 김도형 김도희 김동국 김동수 김동원 김동인 김랑숙 김량현 김명동 김명순 김명신 김명하 김명화 김명희 김문선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미경(4) 김미라 김미란 김미선 김미성 김미수 김미수(2)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2) 김미영(3) 김미영(4) 김미옥 김미정 김미정(2) 김민경 김민규 김민선 김민원 김민정 김민혁 김민형 김보겸 김보미 김보영 김보형 김복희 김봉기 김빛나 김삼한 김샛별 김서정 김선옥 김선철 김선혜 김성수 김성애 김성희 김성희 김소연 김소영 김소희 김수정 김수지 김순옥 김순화 김순희 김승이 김시경 김신희 김안나 김애중 김연은 김연희 김영경 김영국 김영만 김영민 김영섭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 김영애(2) 김영옥 김영임 김영조 김영한 김영훈 김옥경 김옥래 김용남 김용섭 김용일 김우영 김원만 김유리 김유정 김유진 김은경 김은경(2) 김은숙 김은숙(2) 김은아 김은정 김은정(2) 김은주 김은총 김은혜 김응훈 김인수 김인영 김인옥 김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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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운 한경림 한규숙 한규태 한명재 한미애 한미영 한상훈 한선애 한승현 한유경 한은자 한일여 한지연 한지혜 한찬송 한채민 한혜진 한효숙 함민희 함애숙 함 욱 함정원 허남성 허미라 현명옥 현순애 현지영 홍문기 홍성심 홍순근 홍영임 홍원영 홍인아 홍정진 홍학심 홍혜선 황경철 황경태 황경화 황미정 황선영 황인경 황인주 황정희 황지선 황진도 황창선 황철훈 황현수 황혜영 황홍주
[붙임 4.] 기자회견 현장 사진
*출처-비주류사진관 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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