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결국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힘 시의원들 심판할 것"
▲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폐지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재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채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가결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조례폐지안이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제정됐다. 올해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조례가 폐지됐다.
조희연 "사죄 의미로 항의 천막 연좌 농성"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 교육언론[창] | |
ⓒ 교육언론창 |
서울시의회의 조례폐지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는 "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는 이러한 탄압을 먹고 자란다"며 "오늘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할 것이다. 이 폭거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며, 심판할 것"이라고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조례 통과 뒤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시민에게 올리는 글'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 못 했다는 참담함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죄하는 의미로 그리고 서울시민과 함께 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금부터 72시간 제가 집무하는 본청 앞에서 항의 천막 연좌를 한다. 재의요구 검토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26일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앞서 조례안지키기공동대책위가 조례안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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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의 시민 생명인권 후퇴, 여가부 폐지 추진으로 여성인권 후퇴와 함께 학생인권마저 후퇴했다"면서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포함한 학부모, 교직원 인권을 향상시킬 학교인권법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전 공동대표는 "없애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라며 "입시와 경쟁의 중압감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인권조례마저 폐지돼 학생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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