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초등돌봄 폐지법? 이거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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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철회하고 동명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그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급히 재발의한 법안은 놀랍게도 ‘초등돌봄 폐지법’이다.

법안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도 ‘온종일 돌봄시설’에 포함되나, 법안 제11조 제1항은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자체장이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초등돌봄 외주화)”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지자체장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초등돌봄 폐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 출신 의원을 교육위에 배치하는 것은 그의 교육 전문성을 기대해서지 교원단체의 이해만 대변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노골적인 법안을 발의해서는 곤란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 정성국 당선인(국민의힘)의 의정 활동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늘봄학교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을 할 것이다. 양육자의 연대가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전체 초등학교 6170여 곳 중 27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졸속 추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등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강한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등 특정 자격을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었고, 신청자가 많으면 탈락자도 발생했다. 자녀돌봄을 뽑기 운에 맡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여성의 고용 단절은 사회적 해고와 다름없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1~2학년만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3학년 학생은 방학 때 끼니 해결부터 난망했다. 이러한 구조적 돌봄 공백이 ‘학원 뺑뺑이’를 낳고 넘치는 사교육비에 가계는 휘청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문제는 해결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원하는 학생 누구나, 조건도 학년도 따지지 않는 평등한 초등돌봄을 선언했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천명했다. 물론 ‘졸속’은 나쁘지만 아동과 양육자의 입장에서 결코 폐지해선 안 될 교육복지정책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돌봄노동자를 지키고 늘봄학교를 지키려 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을 학교 업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교원단체의 극렬한 저항으로 3일 만에 철회했다. 철회 직후 교원단체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책임을 교육청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하는 초등돌봄 외주화법(특별법)이 발의됐고, 2024년 초등돌봄 폐지법마저 등장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늘봄학교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을 할 것이다. 학교의 주인이 교사인 줄 아는 교원단체들의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양육자의 연대가 절실하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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