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입장 :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선언한 늘봄학교 추진계획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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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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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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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입장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선언한 늘봄학교 추진계획 환영한다!

 

어제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서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이다.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학교에서는 교육만 해야 한다. 돌봄은 공교육을 파행시킨다. 돌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라는 등 학교 돌봄을 폐지하려는 교원단체의 일관된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학교는 학생(아동)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돌봄을 두루 전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요구와 일치한다.

 

대통령은 또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 중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라는 구절과 매우 흡사하다.

 

무엇보다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변화다. 당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활짝 열린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이다. 또한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4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 중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아동을 위한 늘봄학교였다. 현행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진입 장벽이 높고, 그마저도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 많은 지역의 경우, 맞벌이 등 지원 요건을 갖추어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사교육(학원)에 의존할 수도 없는 아침돌봄 공백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보편적 복지로서 늘봄학교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아동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돌봄권을 뽑기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일 뿐, 돌봄은 학교 밖에서 이뤄져야 하며, 학교돌봄의 확대는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교원단체의 억지 주장에 따라 학교돌봄 제도의 정착이 지연 돼왔고 그동안 수많은 아동과 양육자의 돌봄권은 침해당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돌봄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했다. IMF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학교 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진화할 필요를 확인했다. 즉 정규 교육과정 전후의 학교돌봄 제공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두를 위한 늘봄학교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 학교가 모든 학생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시대가 열린 것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늘봄학교 요구안>

 

1. 모든 아동을 위한 늘봄학교

 

1-1. 맞벌이·외벌이 차별 없는 돌봄 제공

- 보편적 복지로서 늘봄학교 실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이용 자격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교실 지원 자격 폐지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돌봄교실 이용 대상 전 학년으로 확대

 

1-2. 수요에 따른 돌봄서비스 공급

- 초등돌봄교실 경쟁률 등 학교돌봄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탈락자 발생 없이 수요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합니다.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학교돌봄 제공

 

1-3. 아침돌봄(7~9저녁돌봄(17~20)의 현실화

- 아침·저녁돌봄 내실화로 돌봄공백 없는 늘봄학교 실현

아침돌봄: 늘봄전담사 미충원 시 학교 도서관 개방 등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열린 공간 마련

저녁돌봄: ·간식 제공 및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현재까지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 권리 중심의 늘봄학교가 될 것인지, 양적 확대에 급급한 졸속행정이 될 것인지 양육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아낌없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학생·양육자·종사자·책임자) 모두가 함께노력할 때만이 아동이 행복한 늘봄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예컨대 어제(5) 교사노조연맹 논평에 따르면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지 말고, 교육청 늘봄지원센터 중심으로 관리할 것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교원 배제 원칙을 명시할 것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유휴 교실이 없는 경우 운영을 강제하지 말고 늘봄학교 전용 공간부터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학교 돌봄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반대할 사람은 다름 아닌 양육자들이다. 양육자들은 아동이 학교에서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깨우치고 아울러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를 함께 돌보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기를 바란다. 하지만 돌봄을 부당한 업무지시쯤으로 치부하고 교사는 교육만 하고 돌봄은 하지 않는다라는 교원단체의 잇단 선언 앞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해 온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이 교육만 하겠다거나, 돌봄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주장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30년 초등학생 수 추계(2023)에 따르면 2023261만 명이던 초등학생은 2030161만 명으로 향후 7년간 100만 명이 감소할 예정이다. 학생이 사라지면 교사도 필요 없어진다.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공교육은 학생을 위하여 존재한다. 학생에게 획일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 배움의 과정이 고통이어서는 안 되고, 교육은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 돌봄 때문에 교육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교육 철학이 없어서 교육이 망가진 것이다.

 

교육부 발표에 부쳐 몇 가지 요구사항을 더한다.

 

1.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

- 아동의 행복추구권에 기반하여 늘봄교실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아동 발달과 장애 유무를 고려하여 활동에 적합한 공간의 크기·밝기·안전을 고려한 설치 기준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 면적기준(아동 1인당 3.3이상)에 준한 생활공간 보장

바닥 난방, 좌식 탁자, 침구류, 환경친화적 교재·교구 구비 등 아동이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

 

2. ‘1 돌봄교실 2 늘봄전담사배치

- ‘틈새돌봄의 특성상 학생 출입이 빈번하고, 하교 시간이 제각각인 늘봄교실의 현실 속에 아동의 안전권과 늘봄전담사의 노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2 전담사 제도는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늘봄교실 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10명 당 늘봄전담사 1명으로 상향 (학생 10명 초과 시 늘봄전담사 1명 추가 배치)

 

3. 학교급식법에 따른 양질의 급식 제공

  • 학교에 있으면서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늘봄교실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가 늘봄학교 급·간식 관리

방학에도 도시락·매식 대신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한 급식 제공

 

4. ·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늘봄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

  • 학생과 양육자의 헌법적 권리이며, 안정적인 학교돌봄 제공을 위하여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의 법률적 의무로 규정되어야 한다.

·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늘봄학교 법제화

 

5. 학교 안팎의 늘봄협의체구성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늘봄학교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늘봄전담사와 급식노동자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에게 안정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과도한 업무가 떠넘겨지지 않도록 한다.

지역늘봄협의체구성에 학부모단체, 늘봄전담사 등 종사자단체 포함하여 명시

 

2024년 초등학교 개학과 입학이 한 달여 남았다. 아동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많은 여성 양육자들의 고용유지 여부가 달린 이번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학교와 지역 현장에서 괴리되지 않고 안착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426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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