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아동학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2020도1538)은 대한민국 아동인권에 대한 사형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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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도일시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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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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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4. 1. 12.

5(별첨 4)

아동학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20201538)

대한민국 아동인권에 대한 사형선고다!

  • 법원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대한민국, 아동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외면한 대법원 규탄한다.

어제(11) 대법원 1(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학대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징역 6, 집행유예 2)·2(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녹음기를 작동한 주체가 피해아동 본인이 아닌 그 양육자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이다. 판결문 상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였던 가해자는 수개월간 피해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

◯◯◯ 정신 못 차리네. 바보 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쟤는 자기 이름, 자기가 ◯◯◯이라는 것만 아나 봐”, “◯◯◯이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 있어”, “쳐다보지만,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야. 똥으로 밥을 비벼 먹어도 쳐다 보지마.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관심 끌려고 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박을 거야, 애정 결핍이야”, “말하지 마. 너는 이상한 소리해서 안 받아줘. 쟤 요새 누가 노냐, 아무도 안 놀아줘, ◯◯◯ 너 왜 손 들었어, 말해 봐. 너 손 들지 마. 그래서 안 시키는 거야”, “니네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니네 말만 믿고 선생님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집에 가서 선생님 무섭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봐. ◯◯◯밖에 없지

가해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 범죄란 사실에는 이견이 있기 힘들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가해교사의 정서학대는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의 영혼을 짓밟은 인격살인에 가깝다. 게다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중대범죄다.

학대사건이 벌어진 지 7년 만에 대법원은 가해교사를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이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또 한번의 인격살인인 동시에 대한민국 아동인권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대법원에 묻는다. 대체 대한민국의 양육자들은 어떻게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가? 아동들에게 녹음기 조작법을 일찍이 가르쳐야 하나? 녹음기를 작동할 수 없는 영유아나 장애아동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어떤 대안과 복안을 가지고 유일한 증거인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쉽사리 부정했는가? 오경미 대법관은 왜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사생활 등 개인의 인격적 이익만 보호하고,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법익은 완전히 내팽개친 것인가?

녹음기를 피해아동이 작동했는지 양육자가 작동했는지에 따라 아동학대 유무죄 여부가 갈리는 대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인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양육자로서 존중할 수 없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녹음 이외에 학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상, 동법 4조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가해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처분도 뒤집힐 수 있다.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하나가 말 그대로 지옥문을 열었다.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를 특별히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적·정신적·신체적·인격적으로 아직 성인의 안정성에 이르지 못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 법익 사이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이 사건 가해교사의 학대 행위를 낱낱이 알면서도, 20203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요지는 교사의 인권, 프라이버시권, 교수권 위축,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우려되고,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교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학부모에 의한 수업 녹음(녹취)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 교총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경우, 이 사건 가해교사가 무죄가 되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과 공교육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일말의 우려도 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성원 대다수가 교육공무원인 국내 최대 교원단체 교총이, 단지 같은 교사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범죄자를 발 벗고 나서 옹호하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

2023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정치권에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법을 통과시키라는 전방위적 압박을 벌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잇달아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골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5·6호의 금지행위(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아동학대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는데, 누구든지에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개악 법안은 법체계와 법질서와 법상식에 위배 되는 쓰레기 법안이다. 교사는 국민이 아닌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아동인권단체들의 오랜 노력으로 20211, 친권자의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양육자의 체벌도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했는데, 어떻게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킨단 말인가!

아동복지법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받은 교사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런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짜 범죄자인 가해교사들이 웃고, 진짜 피해아동은 두 번 죽는다는 고려는 전혀 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은 했지만, 자신들의 안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스쿨미투를 낳았던 것을 벌써 잊었나? 미투를 외친 학생들은 가해교사에게 학대를 당해도, 다른 교사에게 믿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트위터를 통해 고발하고,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게 대한민국 교사의 수준이자 민낯이다. 교사의 집단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한 정치권과 대법원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

위 사건의 2심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대행위에 관해 의심할 정황이 있어 피해자의 부모가 녹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녹음자(부모)와 대화자(피해아동)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표현력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 범행의 특성상 녹음을 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피해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발언이 30명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점, 아동학대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면,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용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이며, 이 사건에서 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정찬 공개되지 아니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래와 같이 관련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3990)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판결이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 아닌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에 관해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파기된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 그러나, 기속력이 미치는 판단범위는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으로서는 가해교사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를 통해 다시한번 그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접했을 피해아동과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7년 전 가해교사는 명백한 범죄자라고, 틀린 건 대법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 판결을 접한 많은 양육자들이 한없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다.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다.

2024112
정치하는엄마들

 

별첨: 1. 범죄일람표. 1.

2. 2심 판결문. 1.

3. 교총 탄원서. 1.

4. 대법원 보도자료. 1.

 

 

<대법원 보도자료 중>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 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함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님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음.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함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함

이번 판결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에 관해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님

 

통신비밀보호법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4(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4조 내지 제8, 9조제1항 전단 및 제3, 9조의2, 11조제13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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