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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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오후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관: 동물해방물결
▪️주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동물복지국회포럼(박홍근, 한정애, 이헌승 국회의원), 박주민, 이탄희, 장혜영, 윤미향 국회의원

 


 

🚨오는 29일(수),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유체물로서 우리 법체계에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경시하는 것으로 여겨져 꾸준히 비판받아 왔습니다. 

2018년 12월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물건을 규정할 때 물건과 동물을 구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법체계와 인식의 간극을 시정하고자, 2021년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도 무려 5건에 달하지만,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2023. 4. 4. 여야가 민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사법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독일(1990년), 오스트리아(1988년), 스위스(2003년), 등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민법에 두고 있으며,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이에 더해 동물이 ‘감응력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1월 29일 수요일,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현재 발의된 민법 개정안의 우려 지점들에 대해 점검하고, 법 통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이번 국회 토론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토론회는 현장 참여(신분증 지참)가 가능하며, 동물해방물결 유튜브 채널(👈클릭)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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