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와 경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춰라!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원천 봉쇄와 경찰의 박경석 대표 불법연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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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 불복종 지하철 행동 원천봉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어제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진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확장해석해서 역사 원천봉쇄가 가능하다 했으나, 집시법에는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애초에 신고대상이 아닌 옥내집회인 지하철 투쟁을 경찰을 동원하여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에 경찰조차 공사가 집시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공사의 23일 보도자료는 전장연을 위축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러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후 전장연은 이전과 같이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발언과 노래, 구호들이 이어졌고 그 동안 지하철 운행은 물론 통로를 통한 시민 왕래도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은 방패를 동원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에워쌓고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기차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고는 활동보조인의 진입마저 방해하며 막무가내로 연행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박경석 대표는 휠체어에서 떨어지며 부상을 입어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경찰의 이러한 폭력적인 연행은 명백히 불법이다. 평화롭게 선전전을 하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박경석 대표를 수십 명의 경찰이 에워 쌓고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 보호 조치조차 하지 않고 무리하게 연행하여 결국 부상까지 입히게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은 무슨 낯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집시법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가. 경찰이야말로 집시법과 헌법을 모르고 있음을 오늘 여실히 드러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일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혐오와 낙인 없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출근길 선전전을 유보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경찰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법집행이라고 포장하며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고 모든 이들의 권리를 외쳐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러한 서울시와 경찰의 폭력을 강하게 규탄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멈춰라! 지금 당신들이 숙지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이다!

 

2023년 11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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