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 안내 청주지방법원

프로젝트

 

1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8. 24.

담당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010-2540-0420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계희수 활동가

010-8758-6145

배포일시

2023. 08. 24.

10(별첨 5)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충북교육청 정보공개 하겠다면서도 정보부존재일관

 

일시 : 2023824() 오후 1515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행정소송 소장과 첨부 자료를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5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 청주지방법원은 8월 24일(목)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4월 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2023년 1월과 8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3년 동안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18년 20건이며, 가해교사 4명은 재직 중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습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또한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임에도 ‘부존재’ 답변을 한 것은 관련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또는 직무해태(교육부 업무매뉴얼 위반)입니다.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2020)’에 따르면, 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2020) 33쪽

 

위 매뉴얼상 신고의무는 아래 법률들에 근거합니다.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제67조(과태료)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 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ㆍ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와 같이 학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교사 등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4의2.에서 규정하기를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성폭력방지법 제9조 제1항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수사기관 신고 관련 정보 전부 ‘부존재’라고 답한바 이는 타당한 답변이 아닌 허위의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청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존재’가 아니라 ‘신고의무 미이행’이라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 매뉴얼 42쪽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가 학생,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입니다. 일선 교사 등 학교가 “신고 접수”하고 피고와 같은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위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조사를 거쳐서 징계 및 종결한 후에는 “조치내용”, “사안관리”, “보고 및 통지” 등이라 하여 사건처리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국가기관의 업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처리”로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합니다.

 

2

 

위 내용은 모두 충북교육청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정보들과 관련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아래와 같이 신고접수, 교육(지원)청 보고 사항은 “접수대장”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0년)”내 “각종 양식”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위 매뉴얼 43쪽). 충북교육청이 ‘부존재’로 주장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근거입니다.

 

3

 

그리고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법률상 신고의무, 심지어 피해자의 의사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지시합니다(위 매뉴얼 44쪽).

 

4

위 그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 신고 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관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에 따라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 매뉴얼은 2023년도에 개정판이 나왔고 위 내용은 개정판 역시 동일합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2023) 中 페이지 30, 31, 68~70 참조

 

이는 충북교육청이 작성한 “충청북도교육청용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용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 5쪽

 

 

 

2. 상급기관 보고 및 사안처리 부서

 

※보고 부서: 사안 발생 시 해당 주관부서와 총괄부서로 보고,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학생(피해자)-교사(가해자)의 경우 보고 필수

 

 

2. 상급기관 보고 및 사안처리 부서

 

가. 보고 시기

 

보고시기

상담 종결 후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시 미통보)

심의위원회 심의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성희롱·성폭력 인정시만 해당)

기한일

지체없이 서면통보

7일 이내

사안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유초중

교육지원청,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교육지원청, 성인식개선팀

교육지원청,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고특수

도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도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서식

1-11, 1-12

3-11, 3-12

4-5, 4-6

 

※보고 부서: 사안 발생 시 해당 주관부서와 총괄부서로 보고,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학생(피해자)-교사(가해자)의 경우 보고 필수

 

나. 사안처리〔관련부서〕

 

성비위 관련자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총괄부서

(보고필수)

본청

교육지원청

가해자

피해자

주관부서

협조부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교원

교원

교원인사과

(초중등인사팀)

-

교육국(과)

-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

지방공무원

총무과

행정국(과)

교육공무직원

노사협력과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총무과

(인사팀)

-

행정국(과)

-

교원

교원인사과

교육국(과)

교육공무직원

노사협력과

-

교육공무직원

교육공무직원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인사팀)

-

행정국(과)

-

교원

교원인사과

교육국(과)

지방공무원

총무과

-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재무과

-

행정국(과)

-

교원

교원인사과

교육국(과)

위 매뉴얼 9쪽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대응 주제별 단계에 따른 역할 및 유의사항

 

가. 기관장

 

인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학생 사안의 경우 사안 보고 받은 즉시 수사기관 신고와 교육청 보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유급 휴가, 근무장소 변경, 부서 전환, 행위자의 부서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

∙신고인(학생,교사 등)을 격려하고 보호, 필요한 지원

∙피해자 사건 정보 유출 우려 행위자 면담하지 않기-조사 시 공식절차로 진행

 

위 매뉴얼 11쪽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담당자(고충상담원)

 

상담

∙편안한 분위기의 별도 공간에서 상담 진행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격려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한 후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

∙피해자가 조사 과정 외에 제3자에게 설명할 때 유의하여 안내 (행위자로부터 명예훼손죄 등 고소 가능성 있음)

∙구체적인 상담에 앞서 기관 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피해자가 절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가능)

∙사건에 대한 세세한 것보다는 피해자가 말하고 싶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청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는 것에 집중

∙사안 접수 후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사가 진행됨을 명확히 안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기관에 바라는 보호조치 의견을 확인 후 기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

∙피해자가 말한 사실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함께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가 진행됨을 안내(학생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서 신고)

∙신원과 상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긴급 보호조치 시 2차 가해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사안 통보 시간이 필요함을 안내(신청인이 가피해자 분리 방법 선택)

∙비밀유지 및 한계(결재 진행과정 중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명

 

아래내용은, 충북교육청의 부존재 주장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근거입니다. 위 매뉴얼 56쪽 문서 관리 부분입니다.

 

나. 종결 및 후속조치 절차

 

 

[문서 관리]

∙문서 취합하여 보관

- 당사자들의 정보 공개 및 열람 요청이나 사법 처리 절차 가운데 기록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기준에 맞게 관리 및 취급

- 분실과 유출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면 안 됨

∙문서 보관 및 관리

-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스캔하여 PDF 형태로 저장해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신상정보 관리

- 업무관리 시스템 보고 시: 대국민 공개 여부에 ‘비공개’, 1호, 4호, 5호, 6호 등으로 공개 개한. 직원 열람 제한 ‘영구’

- 상담일지와 같이 인쇄된 형태로 보관되는 관련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별도 보관

-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외장하드에 담아 비밀번호 설정하여 보관

- 자료 열람 시에는 열람대장에 열람자, 일자, 목적 등을 기록

- 성고충 사안 처리 기록물의 보관 기한은 5년

 

 

 

■ 별첨

1. (충북교육청 정보공개)2018-2021.학교성폭력처리현황_20230814

2. (충북교육청 정보공개)사건개요별지서식_20230814

3. 교육부_학교+내+성희롱성폭력+사안처리+대응+매뉴얼('20.9.)

4. 교육부_2023.학교내성희롱성폭력사안대응업무가이드(PDF)

5. 충청북도교육청용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2021.9.)

6. (충북교육청 정보공개)준비서면

 

※ 행정소송 소장과 관련 자료를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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