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 개최

프로젝트

 

1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8. 17 (목)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070-7438-8510

배포일시

2023. 08. 17 (목)

총 7매(별첨 건)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 개최

 

- 5만 국민동의청원과 시민사회 제안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법안 발의

- 정의당 류호정 등 11명 의원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공동 발의

-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8월 17(화) 오후 1시

◎ 장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대표발의), 강은미, 배진교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발언 순서

법안 설명_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삼척에서 바라본 본 법안 제정의 시급성_성원기(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연대 발언_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연대 발언_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연대 발언_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탈석탄법 제정 운동의 경과와 향후 방향_권우현(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8/17(목)에 발의되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서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조속한 퇴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그간의 활동, 그리고 최근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의 작업에 힘써온 결과이다. 작년 9월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회부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에 제안한 ‘신규석탄발전 중단법(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정의당 류호정, 배진교, 강은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그리고 탈석탄법시민연대는 금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 법안의 공식적인 발의를 알리고, 국회가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본 법안 내용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라고 설명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뒤이어 석탄발전소 건설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삼척에서 참석한 주민의 발언이 이어졌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본 법안 제정의 시급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삼척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송전선로 용량부족으로 적자운영이 될 수 밖에 없어서 국가재정의 손실은 불보듯 뻔하다. 반경 5Km에 시내를 포함하는 지역에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건 발암물질 등 죽음의 가스실에 주민들을 밀어넣는 테러 행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을 실은 육상운송 트럭이 하루에 400 여대 운행하며 삼척 시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항만공사로 해변이 초토화되고 바다생명이 학살되는 등 국민휴양지 맹방해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하며 얼마나 더 많은 이유가 있어야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것인지 되물었다. “내년 4월 총선은 기후총선이 될 것이다. 탈석탄법에 대한 개별의원들의 입장이 기후총선투표의 기준이 될 것”이라 말하며 탈석탄법 제정과 삼척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의 철회를 촉구했다.

 

작년 9월, 신규석탄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탈석탄법 5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이후에 국회를 상대로한 시민들의 활동들은 계속되어 왔다. 청원의 취지를 살려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제정을 서두르라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원내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과의 간담회 등이 진행되어 왔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결정하여 류호정의원 대표발의를 비롯하여 6명의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진보당 1인, 더불어민주당 3인, 기본소득당 1인의 의원이 참여하여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번 작업에 참여한 공동 발의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국회의원은 “석탄발전은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할 과거의 유물이다. 이를 재생에너지로 교체하고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의 비중을 제로(0)로 만들 것을 제시했고, 이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며 탈석탄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고, 탈석탄을 요구하고 있다. 350여개 단체가 삼척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청했고, 5만 명이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에 참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의당은 올 초부터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법안 발의를 발표한다. 작년 9월, 국회청원 달성 후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1년이 걸렸다. 거대 양당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한다”말하며 정의당도 앞으로 기후정의를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한국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페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에 2050년을 훌쩍 넘겨 사용할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의 약속을 어기고 대한민국을 기후불량국가로 스스로 낙인 찍는 행위이다.”라며 한국 정부의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더 늦기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석탄발전에 봉사하는 노동자들 위한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계획을 마련해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사회 전바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을 탈석탄 법안과 더불어 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얼마 전 미국의 청소년들이 몬태나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승리했다. 우리는 이 판결의 근거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법원은 정부의 화석연료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지켜야 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번 몬태나주 기후소송의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발의되는 탈석탄법의 제정 역시 시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의무이다”라 말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여실히 전가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로 신종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석탄발전소 신설만은 막자는 탈석탄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제 1야당인 민주당도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해놓고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중지시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 5만 명 시민이 청원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제1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며 거대 양당이 적극적으로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발언한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그간 탈석탄법 제정운동의 경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탈석탄법 제정 운동은, 삼척 지역에서 핵발전소를 비롯한 폭력적 대형 전원에 저항해 온 역사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퇴출을 위해 노력해 온 이들의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 재난을 매일 체감하는 시민들이 2022년 9월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동의를 통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에 입법을 '명령'한 것이다. 탈석탄법, 특히 삼척 신규석탄발전 사업과 같은 사안을 취소할 수 있는 포인트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운동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정의당, 탈석탄법 시민연대와 함께 하는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법안이 드디어 발의되었다. 향후에 본 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 실질적인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를 계속 압박하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후속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관련 국민 동의 청원건은 1년 여가 다 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제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산자위와 거대 양당들은 관련 청원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입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더이상 없다. 만일 지금까지 해온대로 계속 방관한다면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별첨1.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법안 전체 내용)

#별첨2.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공동 발의 현황

 

 

[기자회견 공동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강은미, 배진교/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별첨1.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제안 이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면서 석탄발전소의 감축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음. 석탄발전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임.

그런데 여전히 강릉과 삼척 등에 위치할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허가를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허가의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이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철회하고,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발전사업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정의하고,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2조).

다.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의 철회로 손실을 입은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이 중단된 석탄발전소의 처리와 활용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와 협의하고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정부는 석탄발전사업과 관련이 있는 노동자, 기업 및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별첨2.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공동 발의 국회의원 현황

정의당_류호정(대표 발의)ㆍ심상정ㆍ강은미ㆍ배진교ㆍ이은주ㆍ장혜영

진보당_강성희

기본소득당_용혜인

더불어민주당_김정호ㆍ김성환ㆍ양이원영

 

 

 

1

 

※사진자료 확인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p31eow264IU_JnBz7NN56IzCsOXnyY3?usp=sharing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