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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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7. 31.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강혜승 집행위원장

010-8733-0207

배포일시

202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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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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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A초등학교 선생님을 애도하며 상실과 슬픔을 함께 짊어진 동료 선생님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학교구성원 모두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공동체를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가슴 아프게 애도하며 대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했.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83. 서울 시민 97702명의 동의 서명으로 발의·수리 되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권 감수성은 더 높아져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요구의 반영이고, 최소한의 보편적 우산인 것이다.

최소한의 보호 틀이 무너진다면,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은 더 커질 것이고, 부당함에 대한 저항은 더 극렬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까지 함께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특정 진영의 전유물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위 진보교육 진영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념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 2012년에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서울교권보호조례(곽노현교육감)’ 공포를 반대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 시행을 가로막았다.

 

  • . 지난해(2022) ‘교육활동 부당간섭 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을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했고, 20229월 입법 예고까지 되었으나 서울시의회(국민의힘 다수)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가로 막았던 교육부장관과 여권에서 초등교사의 가슴 아픈 희생을 놓고, 자기 반성도 없이 학생인권 축소가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는 태도에 더할 수 없이 참담하다.

근본적인 핵심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고 면피해서는 교육 위기의 비극적 결말을 피하거나 학교 구성원들의 존엄을 지켜낼 수 없다. 지금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면피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사 지원 시스템이다.

 

. 현교육부의 주장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그에 합당한 차이가 나야 한다. 관련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가장 최신 자료로 2020727일 국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조사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다. 4곳 가운데 2016년과 20194년 사이 추이를 살펴보니 서울(585442), 광주(9273), 전북(8886)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들었다. 경기 지역(500663)만 늘어났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서울, 광주는 모두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던 대구(129156), 인천(66148), 울산(7879) 3개시는 오히려 교권침해가 늘어났다.

<참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6953 >

 

.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 조항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타인과 스스로의 인권 모두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4(책무)>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 주민 발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검토와 서울시의회의 결의로 20121월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1.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법, ·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2. 폐지될 경우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에서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3.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
  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판결에서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판결에서 동 조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일 뿐,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동 조례의 내용은 이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 하였는 바,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는 없다.

 

.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교사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교사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지체 및 소통 불안정 문제는 전국, 전 학년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생과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 구체적 지원책도 없이 고스란히 교사 개인에게 맡겼다.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서 늘 상위하는 응답이 아동·청소년 발달과 정서 이해’, ‘부적응 학생 지원등 임에도 정부는 지원을 외면하고 교사 개인에게 맡긴 채 홀로 교실에 서게 했다. 교사와 전문가를 늘려 다중지원 체계를 만들어도 모자랄 상황에 국가는 교사 정원을 줄이고,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고, 교사들 간 경쟁 정책도 강화했다. 정부가 극단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지금 학교는 아프고 아프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미래 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시대에나 유효했던 교육 관점으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며, 뒤틀릴 대로 뒤틀린 과도한 경쟁 교육 체제에서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유의미하지 않은 경쟁을 강요받으며 아파하고 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 손을 쓰기에 너무 방대하여 늘 미봉책으로 꿰매어 왔던 과오가 있더라도 이제는 그 아픔을 직면해야 한다.

진정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진단과 면밀한 대책 수립을 요청하며, 극단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과의 진정한 소통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애먼 학생인권조례를 탓하지 말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_261개 단체

1.5도기후시민교육연대, 2050세계남양주정책포럼,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강남마을넷,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강동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강동민주시민교육의전당시민과미래, 강동시민연대, 강동폴짝,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강북성북교육희망네트워크, 강서양천공동행동,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다움], 개똥이네문화놀이터, 건설동북지대, 공공시민교육연구소, 관악공동행동, 관악교육공동체모두, 관악사회복지, 관악여성회,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교육생각,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구립하계실버센터분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꼼지락노동인권센터, 나눔의 집, 나를돌봄서로돌봄 봄봄,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노는엄마협동조합, 노동당강남서초당원협의회, 노동당강북구당원협의회, 노동당강북도봉당원협의회, 노동당강서양천당원협의회, 노동당관악동작당원협의회, 노동당노원중랑당원협의회, 노동당서대문중구용산당원협의회,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성동광진종로당원협의회, 노동당성북당원협의회, 노동당영등포구로금천당원협의회, 노동도시연대, 노원공단분회, 노원공동행동,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노원우체국지회, 노원을사랑하는여성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다움', 더불어교육포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동국대민주동문회, 동네청년모임파도,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동부교육시민모임, 동서울시민의힘, 동작공동체라디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둔촌역사문화공동체, 들꽃향린교회, 똑똑, 레주파, 마음복지관, 마음소리연구소, 민주노련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클린에코지회,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강동문화재단분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남동지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방과후노동조합서울지부, 범민련서울연합, 벙글노동, 북부노동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강동노동인권센터, 사단법인1318상상발전소, 사단법인관악사회복지, 사단법인시민과미래, 사단법인월드유스비전강북지회, 사단법인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띵동, 사단법인희망씨,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상계벽지부, 생명안전 시민넷,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노동광장, 서울녹색당,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예총, 서울민중행동,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여대분회, 서울여성연대(),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서페대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진보연대,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서울평등의길, 서울학생인권위원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성공회대학교인권위원회, 성동광진청아대가자,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마을온에술, 성소수자부모모임, 송파송송, 송파연대회의,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스페이스공감,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양천인권활동가네트워크, 어린이문학협의회,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에너지협동조합햇볕은쨍쨍, 영등포구로청소년노동인권모임꿈틀,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 용산교육희망,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전국회의서울지부, 원자력지부,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은평여성네트워크, 은평청소년노동인권교육모임토닥토닥다지기, 을지병원지부, 이수갑선생정신계승사업회, 인디학교, 인천청소년자치학교은하수학교국회앞한마디팀, 일터와삶터의예술공동체마루, 자사고폐지를위한시민모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교조사립북부, 전교조중등강동송파지회, 전교조중등북부, 전교조초등강동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강동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택배노조우체국본부강동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생협회 서울지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노련북서부지역노점상연합, 전환서울, 전환청소년위원회, 정의당강남구위원회, 정의당강동구위원회, 정의당강동구위원회, 정의당강북구위원회, 정의당강서구위원회, 정의당관악구위원회, 정의당광진구위원회, 정의당구로구위원회, 정의당금천구위원회, 정의당노원구위원회, 정의당도봉구위원회, 정의당동대문구위원회, 정의당마포구위원회, 정의당서울시당, 정의당서초구위원회, 정의당성동구위원회, 정의당성북구위원회, 정의당송파구위원회, 정의당양천구위원회, 정의당영등포구위원회, 정의당용산구위원회, 정의당은평구을위원회, 정의당종로구위원회, 정의당중랑구위원회, 정의당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중랑행복교육,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즐거운교육연구소협동조합, 지하철창동차량지부, 진보당강동송파위원회위원, 진보당강동지역위원회, 진보당강북구위원회위원, 진보당강서구양천구위원회위원, 진보당관악구위원회위원, 진보당구로구위원회위원, 진보당금천구위원회위원, 진보당노원구위원회위원, 진보당동대문구위원회위원, 진보당서대문구위원회위원, 진보당서울시당, 진보당성북구위원회위원, 진보당영등포구위원회위원, 진보당은평구위원회위원, 진보대학생네트워크서울인천지부, 진양상운분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남부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동부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동북부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부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아대가자, 청년전태일, 청년정의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서울지부, 쿠팡이츠라이더노동자협의회, 택배노원지회, 택시현장위원회, 통일로, 티브로드노원도봉,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강서양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관악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남부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서부지부, 평화인권교육센터, 푸른공동체살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동송파지회, 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학비북부지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림교회, 함께노동(), 함께서울,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지역공동체동서울시민의힘,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형명재단,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년의집, 희망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노동인권소모임 벙글노동, 희망연대노조딜라이브강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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