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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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도일시

2023. 07. 18. 화

담당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집행위원장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정책위원장 오지원 변호사

정책위원 최희천정책위원 박순철 활동가

010-322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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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3. 07. 18. 화

총 3매 (별첨 0건)

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1.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홍수통제소의 경고 이후 지하차도의 교통통제만 이루어졌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경찰 등 관리 당국은 안일하게 대처하여 여러 차례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관할 기관들은 책임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번 참사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추모했던 청년이 10.29 이태원참사에서 희생되었고, 이태원참사 추모글을 SNS에 올린 청년이 이번 참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연이은 참사에 다시금 국가의 존재 이유와 헌법상 국민 안전보호 의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이라는 패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참사가 발생했는데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들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위로하며, 피해자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입니다. 이전의 참사에서 보듯이, 경찰 조사와 감사 중심의 조사는 일부 일선 담당자의 형사처벌과 징계로 그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는 멀어집니다.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들은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제도와 행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6.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 일 수 있습니다.

 

7. 한편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기술 개발 등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절실합니다.

 

8. 따라서 우리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 브리핑,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회복과정 지원 등)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 7. 18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약칭 ‘생명안전 동행’)

재난․산재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전국재난참사피해자연대(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씨랜드 화재 참사 / 인현동 화재 참사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 4.16세월호 참사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사)김용균재단,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 예술고학생연대(예비예술인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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