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5번째 기후소송,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헌법소원 기자회견 "기후재앙 대응 포기 선언 1차 탄기본은 위헌이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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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7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월 13일 제기한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청구인이 되어‘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 11일 확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1차 탄기본’)은 다음의 문제가 있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합니다.

 

1차 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낮추기로 한 것(이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 ① 윤석열 정부 기간(2023~2027)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5%만 이행하고 75%는 다음 정부(2027~2030)에 미루고, ②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오히려 줄여주었으며, ③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이나 해외에서 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고, ④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은 2042년까지이지만 2030년 이후의 목표치는 담기지 않는 등 매우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5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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