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 의견서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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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위기 해결은 어른들의 의무"라며 어린이들이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이 맞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치를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목표치가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인권위는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탄소감축 부담을 사실상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모두 4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심사 중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태명이 '딱따구리'인 20주차 태아를 포함해 어린이 62명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제아/아기 기후 소송단]
"우리들이 바로 국가의 미래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제출된 기후 관련 소송은 2천 건이 넘는데,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독일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가 2030년 이후에는 설정돼있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기후 소송 대리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첫 기후 소송이 제기된 지난 2020년 이후 헌법재판소는 3년 넘게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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