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20230502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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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5. 02.

담당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010-2540-0420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계희수 활동가

010-8758-6145

배포일시

2023.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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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교육부 방관말고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일시 : 202352() 오전 11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앞

순서 사회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활동가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활동가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대응 현황)
  • 법무법인 물결 변호사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의의)
  •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 (연대발언)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활동 경과)
  • 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행정소송 소장과 첨부 자료를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305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52일 충청북교교육청 앞에서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결과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를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가합50936)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4)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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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8년도~2021년도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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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년도~2021년도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징계현황 통계]

 

정치하는엄마들이 20231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분석’(1, 2)에 따르면 2018~20213년 동안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1820건이다. 가해교사 4명은 재직 중이다. 이 중 직위해제 여부를 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945%).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부존재답변을 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다.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운 이유다.(별첨1 참조)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제주 제외)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다수 교육청이 비공개로 답변했다.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 사회도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을 떠났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2031심과 2심 모두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선례에 따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도 20212월 학교명을 포함한 도내 스쿨미투에 관한 정보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학교명은 비공개처분, 가해교사 재판 현황 정보는 부존재처리가 되어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 정치하는엄마들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8~2020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했으나, 충청북도교육청을 포함한 15곳은 학교명을 재차 비공개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4월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판결문 : politicalmamas.kr/post/2271

 

정치하는엄마들은 승소 이후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며, 이 중 10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명을 공개했으나 충북을 비롯한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은 비공개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425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명 등 정보공개를 할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며 패소가 예상되는 불필요한 소송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정치하는엄마들에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과거 스쿨미투 학교명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3월 받은 충북교육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서 충북교육청은 2018년 학생들이 공론화한 청주동중학교,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충북여자중학교, 충북여자고등학교, 충주여자고등학교에 대해 학교명을 명시해 정보공개 했었다. (별첨2,3 참조).

 <소장 일부> 정치하는엄마들_충북교육청_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_230425

 

4. 선행사건 확정판결

원고는 이미 2019. 3. 14.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한바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9. 8. 27.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9. 10.경 귀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을 제기하여 2020. 3. 5.자로 1심 승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서울시교육청(1차 소송) 1심 판결문}.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서울시교육청(1차 소송) 2심 판결문(확정)}. 위 선행사건 판결에서는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위 정보들을 공개하였고 이 때는 학교명도 전부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갑 제5호증 판결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서). 판결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위 선행사건에서의 소송물은 2018년도 정보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위 선행판결 확정 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보를 새로이 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소송법상 기판력법리를 악용하여 선행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처리해서 공개하는 식으로, 위 선행사건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들의 효용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사건발생 학교 및 가해교사 입장에서는 아주 영리한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행판결의 효력이 2018년 이후 정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행판결에 따라 공개했던 정보 중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역시 이번에도 학교명을 다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판결에 맞서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서울시교육청(2차 소송) 1심 판결문(확정)}.

 

그리고 원고는 피고 충청북도교육청에 위 서울시교육청에 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 학교명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피고는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피고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피고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형식상 법리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일반 사인들도 이렇게 악의적으로 기판력을 악용하여 무용한 소송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이렇게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을 악용해도 되는지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행정농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피고를 상대로 매년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원고는 개인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익을 위한 사명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피고는 세금을 낭비하면서 소송에 응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피고는 자신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아마도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고 만연히 세월만 보내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발생 학교명을 공개하면 사건발생 학교와 그 학교에 재직 중인 관련 교사와 공무원들 그리고 가해교사들이 피고를 귀찮게 할 것이므로 그런 번거로움과 혼란을 피하는데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바로세우는 일에는 혼란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피고는 지난 선행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인권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적폐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행판결(서울시교육청 1차 소송)은 아래와 같이 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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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3호증 판결문 6]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가해교사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피고가 선행판결 확정 후 학교명까지 다 공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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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3호증 판결문 9]

서울시교육청 2차 소송에서는 소송물이 학교명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위 1차 소송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학교명 공개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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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7호증 판결문 7~8]

 

 

 

별첨

1. 분석_정치하는엄마들_충북교육청_2018_2021_학교성폭력_처리현황_20230502

2. 충북교육청_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서-2019

3 충북교육청 정보공개 답변서 (학교명 공개) 2019

 

행정소송 소장과 관련 자료를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305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희수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활동가

 

충북 지역 스쿨미투는 2018년 학생들의 용기로 시작됐습니다. 교내 성폭력 생존자가 학교를 그만두고 스쿨미투 활동가가 되어 민사 재판까지 불사하며 끝까지 싸웠던 지역은 이곳, 충북이 유일합니다. 생존자들의 용기와 결기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 스쿨미투의 특징은 극심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의 방관과 외면이 가해자들과 그 주변인들이 제약 없는 2차 가해를 자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지모임은 2020년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1인 시위, 보좌진과의 소통, 공문 발송, 기자회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스쿨미투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김병우 교육감과 충북도교육청은 이를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도내 스쿨미투가 없었던 것처럼 성폭력 생존학생들을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직무유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교육청이 학교명을 비롯한 스쿨미투 후속 처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없으니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 사회도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을 떠났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몇몇 교육청은 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학교명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비공개, 부존재 처리했습니다. 한심하게도 그 교육청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서있는 지금 이곳 충북교육청입니다.

 

전임 교육감 임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윤건영 교육감도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1년 청주에서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입어 두 명의 중학생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윤건영 당시 충북인성·민주시민교육실천연합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북교육청과 교육감의 신중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김병우 교육감이나 도교육청이 보여준 상황 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낸 것이 고스란히 기사에 남아있습니다. 윤건영 현 교육감은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의무와 책임을 잘 아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교내에서 교사에 의해 벌어진 스쿨미투는 이렇게 꽁꽁 감추고 있는지, 왜 스스로 비판했던 그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건영교육감에게 책임지고 학교명을 비롯한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길 촉구합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정치하는엄마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김소리 법무법인 물결 변호사

 

학교내 성폭력 처리 내용과 경과,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공개 대상 정보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이고,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이번 충북교육청까지, 모두 위 판결의 취지를 무시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개인정보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나, 우리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의 필요성의 부합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쿨미투 처리 경과 등은 개인정보라고 볼 여지도 없고 이런 교육청의 주장 역시 모두 법원에서 타당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운운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육청은 시민에게 무용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게끔 하는 것입니까. 이미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이러한 비공개처분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을 괴롭히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대로 처리했다면 정보공개를 이토록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비공개처분할 일이 아닙니다.

 

충북교육청은 하루빨리 정보공개를 하기 바랍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남궁수진 활동가 발언문 대독)

 

서울에서 왔습니다.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이 정보공개 운동을 하면서 과연 이 나라 학교가 안전한 곳인지 갈수록 우려됩니다. 이 스쿨미투 활동을 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 소진되며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는 결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대신 발언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일명 스쿨미투,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 정보공개 소송이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지난달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오늘은 충북교육청에 이렀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의 3년여에 걸쳐 소송전에서 승소하자, 10개의 교육청이 학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은 학교수와 학생수, 교사수 관할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소송를 제기하자 정보를 공개한다며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 정보공개가 무슨 도장깨기입니까? 시민단체가 소송전으로 밟아나가야만 야금야금 학교성폭력피해정보를 내놓는 교육청들의 행태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학교성폭력정보비공개 사유는 복붙하듯 똑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와 가해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함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똑같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다섯 글자로 적시합니다.

 

“막연한 우려”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명백한 학대가 일어난 학교 이름을 달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입니까? 아니면 수없이 문을 두드려도 계속 감추고 숨기는 것이 2차 가해입니까?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막연한 우려로 보호하기 급급한 교육청들을 오늘도 우리는 등지고 외쳐야 하는 고통스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윤.건.영 교육감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정보를 공개하십시오.

 

윤건영 교육감님, 충북스쿨미투 활동가의 투쟁기를 보셨습니까? 지난 충북지역 신문과 셜록의 기사를 검색해 금방이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 학대 피해자에게 얼마나 잔인무도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정보담당관이 시민단체들에 공개한 정보들 보셨습니까? 각 시민단체마다 어디는 공개하고 어디는 공개하지 않고 기준도 없습니다.

 

‘윤 건 영’ 이라는 세 글자 이름을 내건 교육감으로써 이런 엉망진창인 행정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지금 나선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교육청의 너덜너덜한 행정이 그 민낯이 대낮같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이제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보를 다시 취합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하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충북에 있습니다. 대전, 경남, 전남교육청 저희들이 가지 않는 것이 바람입니다.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경남교육청 박종호 교육감!

전남교육청 김대중 교육감!

 

오늘이라도 가해학교 및 가해교사에 대한 옹호를 포기하고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정보를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고소가 끝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끝내 가야한다면,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생존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학교명 비공개인가?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말고 끝까지 책임져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학교명 및 처리현황 공개 행정소송에 이긴 지 만 일 년이 되어가는 오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함께 충청북도교육청 앞에 섰다. 우리는 윤건영 교육감에게 묻는다.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아는가? 전임인 김병우 교육감이 스쿨미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윤건영 교육감은 스쿨미투를 제대로 인식하고 교육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받아 보았다. 학교성폭력 현황이 2018년에 멈춰 있었다. 충북교육청은 2018년만 총 20건의 교사성폭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학생에게 가한 폭력 중 신체적 폭력 6(30%)을 제외한 정신적 폭력은 14건으로 70%가 넘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성희롱과 언어성폭력은 외모성 발언’,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표현으로 은폐 축소되어 있었다. 충북교육청은 가해교사 4명이 아직 교단에 남아있지만,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알려줄 수 없다며 학교명을 비공개처리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이 준 정보가 축소·은폐되었다는 게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은 정보에는 도내 교사성폭력 사건이 2019년 이래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20212월 같은 내용으로 청구해 받은 정보에는 2019년 청주여상에서 학생이 직접 교사를 신고한 사건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 주체에 따라 내용이 오락가락 하는 이 정보를 어떻게 신뢰하란 말인가! 우리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교명을 포함한 스쿨미투 처리 현황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까닭을 바로 충북교육청이 여실히 보여줬다.

 

2018년 충북 지역 학생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끔찍하고 기가 막히다.

 

공립

청주동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넌 너무 못생겼다” “네가 못 생긴 건 팩트잖아

교사가 복도에 지나가는 여학생에게 막대기로 엉덩이를 찔렀다

교사가 청소하는 학생에게 어깨동무, 팔을 둘렀다

서원재단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너희는 내 앞에서 자면 안 된다. 나는 남자고 여자가 남자 앞에서 자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 반은 대답을 너무 안 한다. 원래 여자는 매일 웃고 싹싹해야 한다. 너희 같은 대답 안 하는 딸들이 있을 바엔 아들 혼자 있는 게 훨씬 좋다

여자 몸무게가 60킬로가 넘는 게 말이 되나. 나보다 살찐 친구들은 빼고 와라.”

여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한다.”

이 전자칠판 왜 이렇게 터치가 예민하냐.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한다고 미투 하는 여학생들 같다.”

서원재단

충북여중

속옷이 내 아내 것과 똑같다

교사가 생리주기를 알아보는 과제를 냈다.

교사가 남자 성기를 닮은 마사지 기구로 학생들 목을 문지르고 다녔다.

여자들은 아기를 못 낳으면 절에 가야 한다.”

슬리퍼 신고 등교하는 년들은 나 찢어 죽여버려야 돼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년이 공부한다.”

서원재단

충북여고

너희 선배들은 저기서 선생님을 보면 달려와서 폭 안기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지 않느냐

너는 예쁘니까 시집 잘 갈 거다. 뒤태가 참 예쁘다. 엉덩이가 예쁘네

여자 속옷은 벗기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여자는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커야 한다.”

교사가 학생 팔을 잡고 과일을 먹여달라 입 벌렸다

교사가 학생 볼에 뽀뽀하고 상담 중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어깨동무 기분 나쁘면 그 때 말아지 그랬나” 2차 가해 발언함

교사가 교무실에 온 학생에게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했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지목하며 오늘은 OO가 이쁘네

학생이 식사 후 배부르다고 하자 교사가 열 달 동안 배 부르게 해줄까라고 했다.

공립

충주여고

얼굴이 사과같이 빨개서 따먹고 싶다

교사가 이름에 꽃 이름을 붙이며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팔뚝 주무르며 ~ 이쁜이 왔어?”

가슴 예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뛰지 말아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와 같은 2018년 학생들의 스쿨미투 고발을 바탕으로 학교명들을 명시하며 20193월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당시 충북교육청은 정보공개답변서에 학교이름을 밝혀 답변했었다. 그러나 3년 뒤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선 학교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 언제까지 자기기만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우롱할 것인가? 교육청이 두려워 해야할 것은 가해교사가 아니라 바로 학생과 시민들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제라도 스쿨미투의 실체를 대면하라!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순 없다. 그리고 학교명 비공개가 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라는 먹칠을 스스로 하지 마라!

 

미성년자에 대한 언어성폭력은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에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우리 두 단체가 스쿨미투 처리결과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들이 단지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 누락되진 않았는지, 경징계로 마무리 되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마 스쿨미투 학교 처리결과를 숨기는 쪽에서는 같은 이유로 선행 판결마저 불복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에게 열 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주겠다는 범죄자, 얼굴이 빨개서 따먹고 싶다는 범죄자, 여자 속옷은 벗기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범죄자가 교단에 계속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충북교육청이 학교명을 가리고 감사실시 여부, 수사현황 재판 현황에 정보 부존재로 은폐하는 것이 이런 범죄자들을 위한 짓이다. 이뿐인가. 가해 교사의 심각한 2차 가해로 스쿨미투 생존자가 학교를 떠나기까지 했다. 피해학생을 적극 보호하기는커녕 이런 작자들이 교단에 아직도 남아있게 한 책임은 충북교육청이 마땅히 져야할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학생의 행복추구권,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양육자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교사가 어느 학교 소속이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충북교육청이 혈세를 투입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2018년 학생들의 공론화 이후로 들여다보게 된 교사들의 성범죄는 더욱 극악스러워졌다.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모텔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음란물을 송출하고,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교사까지 적발되었다. 충북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만 보더라도 가해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 당연히 가중처벌 되어야 하지만 가벼운 징계로 풀려나 다시 학교로 돌아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아동학대 피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책임을 묻고 처리 과정에 참여할 방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일어난 기관들과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습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정보 비공개로 피해학생들이 학교 성폭력 공포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불신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가해교사 비호와 학교성폭력 은폐를 그만두고 학교명과 감사실시여부, 수사재판현황을 당장 공개하라! 학생들로부터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스쿨미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에 급급한 충북교육청 규탄한다!

충북교육청은 법원 판결대로 스쿨미투 학교명과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충북도민 앞에 사죄하라!

교육부는 방관말고 전국 스쿨미투 전수조사 실시하고 학교정보공시제 시행하라!

 

202352

정치하는엄마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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