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학생들은 분노한다!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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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1. 3. 목

담당

난다 상임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010-9916-1461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2. 11. 7. 월

총 13매(별첨 1건)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학생들은 분노한다!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면담 요구하며 연좌농성 이어가

- 2022 학생저항의 날, 학생·청소년 및 인권활동가 경기도교육청에 모여 규탄 집회 개최해

- 학생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시도에 맞서, 조례 개악을 예고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의 목소리 높여

-사전 면담요청서를 통한 교육감 직접 면담 요구했으나, 임태희 교육감은 무시로 일관해

-학생·청소년 및 인권활동가, 학생인권조례 개악 철회 및 교육감 면담 진행을 요구하며 연좌농성 이어가

■ 발신 :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학생협회, 인권교육센터 들)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보도 : 2022년 11월 3일(목)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담당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상임활동가(010-9916-1461)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학생들은 분노한다!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

 

○ 일시 : 2022. 11. 03. (목) 15:30 ~ 18:30

○ 장소 : 경기도교육청

○ 주최 :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 순서 : 사회 : 민서연(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이태원 참사 추모 묵념

발언1 :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 현황 –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발언2 :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 청소년 발언 – 이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전북지역 청소년)

발언3 : 학생인권조례 미제정 지역 청소년 발언 – 김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역 청소년)

발언4 : 학생인권조례로 달라진 학교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 연잎(인권교육센터 들, 당시 서울지역 청소년)

발언5 :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의 필요성 –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선언문 낭독

- 집회 이후, 경기도교육감을 만나러 갑니다. (경기도교육감 규탄행동 진행)

○ 수어 통역 : 한국농인LGBT 태환 활동가, 통역 활동가 진영

※ 이 집회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1. 오늘(11월 3일)은 ‘학생 저항의 날’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계기로 정부가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현재 이 시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려내기 위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학생 저항의 날’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은 매년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다양한 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최근 서울, 충남, 경기도,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 관련 정책이 교육감에 의해 폐기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전북에서는 지금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후퇴시키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발의가 성사되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가 시작되었습니다.

 

3.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방안'을 찾자고 하며 "책임과 의무를 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많은 부작용을 낳게 한 것 같다”고 하며 “학생인권조례에 책임과 의무를 반영, 균형 잡힌 지도 방향 등을 구체화하길 바란다"는 식의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오늘(11월 3일),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은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중단, 충남/전북/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반대!를 요구로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5. 이날 집회는 이태원 참사 추모 묵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집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에 관한 경과 발언,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 청소년 발언, 학생인권조례 미제정 지역 청소년 발언, 학생인권조례로 달라진 학교를 경험한 사람의 발언,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의 필요성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치면서 90개 단체와 176명의 개인이 연명한 공동 선언문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어 통역으로 한국농인LGBT 태환 활동가님과 통역 활동가 진영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6.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공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으나, 회신은 오지 않았으며 교육감 면담은 물론이며 학생인권 담당 부서와의 면담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집회 이후 참여자들은 교육청 본관 로비 앞에서 경기도교육감 면담,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철회를 요구하며 30분 가량 연좌농성을 이어갔습니다.

 

7. 경기도 교사, 학부모, 학생부터 조례 미제정 지역 학생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규탄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불통 아닌 소통으로 학생인권 정책 강화하라” “교권침해의 이유는 학생인권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개악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8. 연좌농성 등 대치 상황을 이어가던 중,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인권옹호관 면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은 연좌농성을 중단하고, 교육청 로비 앞 도로로 내려가 분필로 요구안을 낙서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규탄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붙임1)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선언문

2) 참여자 발언문

3) 본집회 및 규탄행동 진행 사진(파일 첨부)

4) 경기 지역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긴급 간담회 제안 공문(파일 첨부). 끝.

 

 

【붙임자료 1】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선언문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 2022년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93주년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한 2022년이지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한국의 학생들은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자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자기 삶과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는 11월 3일, 오늘 다시 한 번 모였다.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외침과 사회 전반 청소년 참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중·고는 여전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꽁꽁 묶어두려 한다.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귀를 막은 채 많은 학교가 학생의 용의복장·두발 등을 단속한다. 우리의 신체, 개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생활규정도 드물지 않다. 교사의 모욕 및 폭력, 성추행·성희롱, 차별·혐오발언, 괴롭힘 등으로 상처받는 학생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는 스쿨미투 고발과 교사의 괴롭힘 끝에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사건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경쟁과 서열화에 중독된 교육 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험 점수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성숙’과 ‘인적 자원 개발’의 표어 아래 ‘학생다움’을 강요받으며, 오늘을 사는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예당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몇 년 새 충남,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학생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었고 그 결과 직접적 폭력과 인권 침해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상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규제나 강제자율학습 같은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한 지역들에는 10여 년 전과 별다를 바 없는 반인권적 학칙과 문화가 훨씬 만연해있다. 학생인권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선 미생(未生)의 처지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함으로써 불안정한 학생인권을 흔들고 아예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이들이 있다. 학생에 대한 폭력과 하대를 부채질하며, 권위주의적인 학교를 꿈꾸고, 다양한 소수자를 인정 않는 주장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합리적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교육감 및 지역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게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는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확대와 학생인권법으로의 전진이다.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그리고 교육감 개인의 성향으로 수십만 학생의 인권이 좌우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의 최소기준 및 구제절차를 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던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10년, 20년 전에 비해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나 복장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직접적 구타를 당하는 일이 줄었다는 것이 그렇게나 못 봐줄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탓에 학생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인격적 존중,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학생도 인간이란 사실 외에 어떤 책임이 요구된단 말인가. 학생인권 신장에 교육 실패의 원인을 돌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드는 건, 학생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학생에게 과분하며 학생답지 못한 일이라는 차별적·모욕적 인식의 결과일 뿐이다.

 

학교에서의 학생 언론·집회·결사·사상의 자유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피억압 민족의 해방과 다른 세상을 부르짖었던 11월 3일 학생의날을 맞아, 우리는 선언한다. 학생도 인간이고 동료 시민이다. 교문 안에서도 밖에서도 학생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학교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자유와 평등을 경험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주춧돌 중 하나이며, 주춧돌을 부수려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붕괴시키려는 만행이다.

 

우리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주춧돌을 놓을 것이다. 학생인권법과 교육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참여로 더 나은 사회와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단지 학생이 인간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위하여.

 

2022년 11월 3일

이하 연명 단체 및 개인

 

- 90개 단체 참여

(사)노동인권연대,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기결집, 경기청년진보당, 고양파주흥사단,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제민주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천 가온누리 가족,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서강대학교 인권소모임 노고지리,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청년위원회, 노동인권연대,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경기결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노들장애학궁리소, 다른몸들,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예술행동 한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서울초등서부지회, 전교조강원지부 21대 '남희정-박연지' 선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옥천농협분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생협회, 전환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 3.0,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인권교육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여성회, 흥사단,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개인 176명 참여

강혜승, 가람, 강문경, 강석도, 강수민, 고나영, 고석배, 고우현, 권상우, 권수현, 권순일, 권혜진, 김건수, 김대현, 김도연, 김도현, 김명희, 김보영, 김서원, 김선경, 김성욱, 김송빈, 김숙영, 김양숙, 김예랑, 김우철, 김은화, 정민, 정길, 정산, 김은희, 김의진, 김이승현, 김재주, 김정덕, 김정래, 김지애, 김지우, 김지원, 김태영, 김해나, 김형균, 김형삼, 김형호, 김혜은, 김혜진, 김희주, 까밀로, 나덕수, 난다, 남궁수진, 남정아, 남희정, 도균, 둠코, 류나우, 류덕희, 림보, 문영미, 미래, 민서연, 민진옥, 박덕제, 박소영, 박수진, 박연지, 박은정, 박해영, 박효심, 방세라, 배희은, 백선영, 변우균, 변은희, 변지은, 서원철, 서장우, 서태문, 신선미, 심여운, 안병석, 안수진, 안영선, 양희주, 여름, 여은정, 연혜원, 염은정, 오다빈, 오상민, 오세영, 조수호, 우민호, 유경쟈, 유병제, 유준현, 유혜선, 윤경희, 윤명화, 윤용숙, 윤일순, 윤자경, 윤혜경, 율리, 은석, 이기자, 이기춘, 이민아, 이보은, 이보형, 이선주, 이성희, 이수미, 이숙견, 이슬비, 이아란, 이연옥, 이용기, 이윤경, 이은실, 이은주, 이정윤, 이정찬, 이종걸, 이종란, 이주영, 이주희, 이진영, 이진희, 이해령, 이현애, 이형린, 이혜숙, 임도연, 임미영, 임상준, 임서린, 임진희, 장여진, 장인하, 장지철, 장하얀, 전수진, 전승우, 전예지, 전정환, 정광채, 정규식, 정민형, 정세희, 정수경, 정의화, 정주희, 정훈, 제제, 조건희, 조경미, 조연순, 조영숙, 조윤희, 조점동, 조태주, 조태진, 주성필, 진세민, 진영림, 진은선, 최고운, 최보근, 최성윤, 허성훈, 홍득호, 황민익, 황서진, 황연주, 희음

 

【붙임자료 2】 참여자 발언문

 

발언1 :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 현황 –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 현황 발언 -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는 난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 현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앞에 많은 분들과 함께 모여 있으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한동안 수원에 살면서 활동을 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2년입니다. 12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방안'을 찾자고 하며 "책임과 의무를 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많은 부작용을 낳게 한 것 같다”고 하며 “학생인권조례에 책임과 의무를 반영, 균형 잡힌 지도 방향 등을 구체화하길 바란다"는 식의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이 너무나 암담합니다. 경기도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1년에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8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발의가 성사되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학생인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책임이나 의무 없이 권리만 보장해서 문제라고 합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해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는 제대로 된 근거가 없습니다. 두발·복장규제가 완화되어서 수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증거도 없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특별히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나 학교폭력이 늘었다는 조사도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 가짜뉴스나 근거 없는 주관, 구시대적 편견과 혐오에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책임과 의무 운운하며 학생인권조례를 건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학생은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조용히 공부에만 집중해야 한다? 학생은 교사가 시키는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시절, 학생들의 머리를 자로 재고, 가위와 바리깡을 대던 학교, 하루에 한두 번씩 매질을 당하고, ‘오리걸음 운동장 열바퀴’, ‘200대 엉덩이 체벌’로 학생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터지던 학교를 원하시나요?

 

'균형 잡힌 생활 지도', '권리와 의무를 함께 명시'라는 말이 그럴싸하게 느껴진다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그냥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체벌 폭력, 두발·복장·용의규제, 강제야간자율·보충학습 등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학생-청소년도 사람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폭력과 차별을 지속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감들에 요구합니다.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이 민주주의에 적합하게 운용되도록 할 의무를 가진 자리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가도록 선출된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학생의 의무 따위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책무를 먼저 돌아보고 실행하십시오. 그게 교육감이 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 청소년 발언 – 이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전북지역 청소년)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는 2013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거의 10년이 되어가는데요. 덕분에 저는 제 중고등학교 생활을 조례 덕분에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비록 제가 사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비극은 막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 학교의 모습이 어땠는지,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저보다 일찍이 학교를 다니신 분들께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든 마지막에 꼭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너네는 진짜 좋은 세상에서 사는 거야~ 나 때는 상상도 못했어.’ 실제로 저희는 예전보다는 나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벌점제는 존재하지 않고, 등교 시간에 복장을 단속하는 선도부는 사라졌습니다. 저희 학교는 최근에서야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 친구는 이제 당당하게 염색한 머리를 보이고 다니고, 저도 이제는 눈치보며 반지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수학여행같은 특별한 날에만 화장을 할 수 있게 하지도 않고요, 점심시간에 학생 연인 둘이서 같이 산책을 하고 있어도 혼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없었다면 단지 다른 법률에서 나온 ‘학생의 인권 보장’같은 것들만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학교 학생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학생인권센터에서 전북지역 학교의 생활규정을 조사한다고 보내 준 체크리스트를 선생님이 표시한 후, 검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는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서, 생활규정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학생인권조례에서 세세하고 명확히 학생의 권리에 대하여 명시해두지 않았다면, 체크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당당히 생활규정에 쓰여 있었겠죠.

며칠 전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너 학생인권조례 알지? 그거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가 정말 싫다는 표정과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엥? 지금 조례가 있어도 이 모양인데, 없어지면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라고요. 제 친구의 말에 백 번 공감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모든 것이 좋아졌다면 이상적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여전히 교복 자켓 외의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고, 귀걸이를 못 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교사가 학생을 차별하고, 낮잡아 대하고,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기에 그나마 저희는 학교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어떻게든 누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꾸 학생인권 때문에 교사가 피해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 배워오고, 느껴오기를, 약자의 인권이 신장된다고 그 우위를 점하던 사람들이 낮춰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학생을 권위로 억누르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 교사의 권리였습니까? 저희 학생에게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를 두고 ‘학생도 사람이다’라고 외쳐주는 존재입니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2조 1항에,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례가 사라지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학교에 던져주는 수단 하나가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사람들에 의해 학생인권조례가 후퇴하려는 조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축소시키는 조례도, 학생을 오만하고 뻔뻔하게 만드는 조례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학교에 존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빌어, 이 집회에서 발언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후퇴에서 벗어나 지켜내고, 더 나아가 학생인권법 제정도 더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오로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출하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강요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학교로 존재하도록, 모두가 뜻을 모아 조례를 지켜내고 만들기를 바랍니다.

 

발언3 : 학생인권조례 미제정 지역 청소년 발언 – 김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역 청소년)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찬입니다.

경기도와 달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부산의 고등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많은 권고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염색과 펌을 금지하는 두발 규제, 체육복 등하교와 자켓(마이) 없이 외투 입는 것을 금지하는 복장 규제, 휴대전화 일괄수거까지 다양한 규정들이 학교 규칙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위반하면 벌점을 받고, 학교 뒷산에 오르거나 벌청소를 해서 벌점을 상쇄해야 합니다. 불합리함을 느낀 학생이 많았고, 제가 속한 동아리에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학생이 앞서 말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각 학급의 임원들이 모인 학생회에서 규정 개정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날씨가 춥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학생답지 않은 복장을 해도 괜찮다는 거냐?” “민원 들어온다”와 같은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이럴 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는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두 방법 모두 오래 걸립니다. 해결되리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10월 부산지역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진정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원은 어떨까요? 올해 3월 모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서명운동 결과와 요구안을 바탕으로 부산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학교와 소통하라 타협하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으며 인권침해를 금지해야 할 교육청이 인권침해를 합의의 문제로 바라보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이외에는 교육청에서 그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학생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없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여부는 그 지역에 사는 학생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조례를 개악하겠다고 주장한다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 하나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불합리한 규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어디에도 호소할 학생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조례 자체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조례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인권침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기학생인권조례 개악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서울, 충남에서 시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미제정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삶에도 학생인권조례 후퇴 흐름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너희 교육청은 왜 이거 안하냐라고 말할 수 있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시행된 정책들을 요구할 수 있는 참고자료와 같은 존재가 경기/서울/충남/전북/광주/제주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꼭 지켰으면 좋겠고,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 학생인권조례로 달라진 학교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 연잎(인권교육센터 들, 당시 서울지역 청소년)

 

학교를 다시 정의하자.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만난 순간이 그랬습니다. 저는 교실 안에서 교사가 학생의 뺨을 치는 일이 일상인 학교에 다녔습니다. 갓 입학했을 무렵 복도에서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가는 친구를 보고 경악하는 우리에게 학생부장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너네도 이렇게 되기 싫으면 머리에 장난질하지 마라.” 그때도 지금도 교사들이 말하는 체벌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염색해서, 치마가 짧아서, 수업시간에 졸아서, 교사를 보며 웃어서…. 교육의 장이라기보다는 폭력의 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곳, 학생을 겁주는 학교가 여전히 많은 현실입니다.

 

저는 혼나는 것이 무서워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개근하고, 학업에 성실하고, 학칙을 잘 지키는 학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교육이 성공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폭력의 질서에 순응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권위에 굴복하고, 인권침해에 둔감하고, 연대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교육을 성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불평하던 친구들도 매일 다 같이 맞다 보니 덤덤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이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다른 학생을 보며“쟤가 맞을만해서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다리가 온통 멍으로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수업 중에 머리를 빗어서였습니다. 그 다리를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친구들이 맞을 때마다 교육청에 신고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반응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신고해도 되는 건가?”, “이 정도도 신고할 수 있나?” 그 질문 앞에서 항상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겐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자각도,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영원할 것 같던 학교에 갑자기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했습니다. 늘 그렇듯 자는 학생을 때리던 교사가 “아 맞다. 이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사과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욕했습니다. 처음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사들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우리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곧 당황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때리지 않는 습관’을 익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도 맞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교실의 풍경도 그걸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 갔습니다. 몸에 밴 복종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도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늘 문제로 지목당하고 규제당하는 존재였던 학생이 무언가를 정의할 힘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체벌 금지, 용의복장 자유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 충남, 경기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마저 적극적인 후퇴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도 인권을 가진 존재임을 부정하는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기본적인 요구를 두고 끝없는 역행과 맞서야 합니까?

 

학생도 사람이라는 학생인권조례의 선언을 통해 제가 경험했던 변화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벌점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며 ‘죄인이 된 기분’으로 교문을 들어서야 하는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학생을 비롯한 동료 시민들에게 요청합니다. 평등의 편에 서서 학생인권조례를 함께 지켜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에 함께 합시다. 학교를 학생이 자유롭게 입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시다. 학생을 문제로 여기는 교육에 맞서 학교와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학생인권의 말로 우리가 정의해나갑시다.

 

발언5 :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의 필요성 –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는 공현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후퇴를 막는 것을 넘어, 학생인권법을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려 나왔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률은 이미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도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이런 법을 안 지킨다는 거죠. 대부분의 초중고가 법을 지켜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도 강제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안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있는 법을 안 지키기로는 제가 본 공공기관 중에 학교가 최고인데, 맨날 학생들한테 준법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긴 일인데요.

그래서 학교가 법을 안 지키니까, 저 조항에서 말하는 학생인권이 뭔지, 학교가 뭘 안 해야 되고 뭘 해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명시해놓고, 또 이걸 어겼을 때 시정하고 인권을 구제하는 기구를 전국 교육청마다 만들자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미 국회에, 작년부터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법안에서 예를 들면 학교가 두발복장을 단속하는 거, 체벌, 언어폭력, 자율학습 보충수업 법적 근거 없이 강요하는 것, 차별 행위 같은 것들을 학교가 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학생인권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 게 오래전, 2006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법을 바꾸려는 운동의 결과로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조항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하도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을 안 통과시켜 주니까, 그럼 지역에서 조례로라도 만들자고 해서 2010년 경기도에서 통과된 걸 시작으로 여러 지역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게 된 겁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만 맡겨둘 수 없겠죠. 실제로 최근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중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후퇴된 내용도 있고요. 국회에서 법률로 최소선은 정하자는 게 학생인권법이고, 조례는 그 법 위에서 더 많은 인권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자치 법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교육부에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에 적용되는 학생인권 기준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교육부 담당자가 학생인권 관련된 건 지역 교육 자치에 해당하는 거고 교육청 소관이라서 교육부에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인권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체벌 금지 같은 조치에 지역별 차이가 없게 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거든요. 어느 지역에선 학생들의 인권을 학교에서 맘대로 침해해도 되게 둔다? 그건 교육부, 중앙정부, 국회가 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가 학생인권법을 학생을 위한 ‘근로기준법’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최저임금,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잖아요? 주 40시간 노동도 그렇고,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있고 어느 일터에나 이 최저선은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이나 직장 규칙은 법적으로 무효이고요. 마찬가지로 학생인권법이 만들어져서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 정말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더 이상 법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한 바람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저를 비롯해 활동가들이 15년이 넘게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학생인권법을 어서 추진하기를,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이나 여러 교육감들이 나서서 학생인권법을 지지하기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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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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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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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은 난다 상임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010-9916-1461)에게 요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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