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24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및 도로 불허 규탄 기자회견 “닫힌 광장, 민주주의 봉쇄, 기후재난 못막는다”

프로젝트

1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09. 07. (수)

담당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한재각

010-2813-8706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010-3043-3630

배포일시

2022. 09. 07. (수)

총 9매(별첨 2건)

 

“닫힌 광장, 민주주의 봉쇄, 기후재난 못막는다”

 

924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및 도로 불허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9월 24일, 최소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면서, 서울시(7.29; 8. 23 두 차례)와 종로경찰서(8. 25)에 광화문광장 및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장소 사용을 요청하고 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공식적인 회신을 하고 있지 않으며, 비공식적으로는 미리 허가한 행사를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서는 역사박물관 옆 3개 차로에 대해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새로 단장하는 공사를 완공한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비판받고 있습니다(시민사회의 비판 , ).

 

한편 조직위가 신청한 광장 사용 요청을 거부한 명분인 기존 허가 행사는 아주 제한된 좁은 면적의 사용 허가로서, 사실상 조직위가 요청한 사용 허가 면적과 중복되지 않고 충분히 조율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집회 불허 조치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권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게다가 기후위기의 급박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에 필요한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후위기와 어떻게 민주주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조직위와 기후정의행진에 나서는 시민들은 924기후정의행진을 위한 광화문광장 및 앞 도로 사용을 불허하는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에 대해서 규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와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과 앞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펼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개최했습니다.

 

2. 발언

박이현 9월 기후정의행동 액션팀장(붙임2 참조)

박한희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함께 모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집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표현이 막히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권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그런 이유에서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서울시는 여기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누가 서울시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헌법도 집시법도 국가와 지자체, 그 누구에게도 집회에 대한 허가불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공간을 절대적인 집회 금지 구역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제11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위헌결정이 나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도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체 무슨 근거로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오만한 입장을 내는 겁니까

 

○ 서울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행사만 광화문 광장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장은, 특히 광화문광장과 같은 도시광장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임과 동시에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여가선용, 문화활동 못지 않게 시민들의 중요한 권리이며 이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 특정 행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광장 이용을 허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의 광화문 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미리 허가한 행사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선행 행사와 겹치는 문제라면 구역이나 시간을 나눠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함에도 공식적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도 마땅히 기후정의행진을 집회라는 이유로 불허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광장에서의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위헌적 발상 자체가 문제였음을 서울시는 성찰하고 하루빨리 조직위에 제대로 된 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으로 종로경찰서는 조직위의 역사박물관 옆 3개 차로 집회신고에 대해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세종대로를 지나는 다른 집회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집시법 제8조 제2항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가 있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조항에 따라 조직위와 조율을 통해 충분히 행진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교통불편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이를 전면 금지하는 종로경찰서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공공기관이 집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집회가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요소가 아니라 단지 시끄럽고, 방해되고, 그래서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보는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관한 법률이 처음 논의된 1960년부터 줄곧 이어져온 것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계속해서 집회의 자유가 자의적으로 침해되는 이러한 상황은 명백히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의 행태이며, 시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서울시와 종로경찰서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 어제 한국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힌남노처럼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함께 모여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이번 기후정의행진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광장과 공공도로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주주의,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서울시의 빠른 회신과 종로경찰서의 금지통고 철회를 촉구하며 모든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인권단체들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에는 이런 소개 글이 적혀 있습니다.“광화문앞길은대한민국의중심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며 소식과 의견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다양한 근현대사를 겪으며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화합의 공간으로 발돋움했다.” “‘광화문광장’은 광화문 앞길의 역사적 의미와 깊이를 계승함과 동시에, 휴식과 산책 등의 일상과 축제나 행사 등의 비일상을 연결하는 서울 시민의 대표적 삶의 장으로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

 

○ 소식과 의견을 나누는 장소,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화합의 공간, 일상과 비일상을 연결하는 시민의 삶의 장. ‘광장’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서울시는 ‘광장’의 의미를 모르는 듯합니다. 광화문광장을 새로 열며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심사한다며 사실상 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결정이며, 서울시가 이 광장을 결국 공공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 이번 기후정의 행진의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 허가를 하루도 안 되어,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뒤집고 여태껏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 또한 이런 속내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기후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발걸음과 목소리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적 절차도 무시한 채 막는다면 과연 이곳을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 ‘광장’은 집단적인 경험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죽은 이를 애도하며 슬픔을 나누고, 축제를 즐기며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토론하고 주장하고 때로는 싸우며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광장’은 시민들의 문화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인 동시에 민주적인 정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정부와 관의 결정을 우선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막는다면 그곳은 더이상 광장이 아닙니다.

 

○ 물길과 정원, 포토스팟을 만든다고 문화공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대 복원하고 문화재 발굴한다고 역사적인 공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쌓일 때 그것이 광장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막은 채 보라는 것만 보라 한다면 그것은 시민을 관광객,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오늘날 이 말을 또 해야 하나 개탄스럽지만 ‘광장’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주인이 될 때 광장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이, 나아가 더 많은 길과 광장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9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가 밟는 길과 광장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껏 기후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더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더 많은 분이 그 길에 함께해주시길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은정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이 모를 리 없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후정의행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듯 납득할 명분도 없이 알량한 변명으로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집회불허가 최근 시민사회 목소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여러 행보들의 연장선이라는데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지원예산을 깎고 관련 정책을 없애거나 축소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터라 그 우려가 더욱 큽니다.

 

○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은 주인된 국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이기도 하다.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국민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도록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행정력까지 낭비하는 것은 그 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임무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 불허상황은 단언컨대 명백한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심각한 퇴행입니다.

 

○ 광장은 원래 시민의 것입니다. 그 광장은 쉼터가 됐다가, 놀이터가 됐다가, 또 발언대가 되기도 하고 싸움터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누림을 심사하고 재단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제한을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교만한 권력의 민낯입니다.

 

○ 엄혹했던 군사독재시절, 집회와 시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국가가 규정하고 통제했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은 극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OECD 10위권 대열에 합류하는 압축성장을 했지만 독재정권의 정체성은 오늘도 목격되고 있고 민주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으며 성장의 결과는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오늘 우리에게 광장으로 다시 모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구호가 더 생겼습니다. 실패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기후정의를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고 또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더 많은 우리들이 함께 우리를 구할수 있도록 손 붙잡자고 외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봉쇄하고 광장을 빼앗은 서울시를 향한 경고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을 막는 것 따위로는 우릴 막을수 없습니다.

 

3. 행사개요

 

“닫힌 광장, 민주주의 봉쇄, 기후재난 못막는다”

924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및 도로 불허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9. 07. 수 11:00 / 광화문광장

사회: 한재각 (9월 기후정의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경과보고 / 박이현(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팀장)

서울시와 종로서 결정 비판 / 박한희(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규탄발언 1 / 정정은(문화연대 사무처장)

규탄발언 2 / 김은정(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광화문광장 및 인근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주최 :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및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문의 : 한재각(010-2813-8706), 김건우(참여연대, 010-3043-3630)

 

▣ 붙임1 : 924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및 도로 불허 규탄기자회견문

▣ 붙임2 : 광화문광장 사용금지 통고 경과

 

 

 


[붙임1]

 

 

[924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및 도로 불허 규탄기자회견문]

 

“닫힌 광장, 민주주의 봉쇄, 기후재난 못막는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의 남쪽에 큰 피해를 안겨주고 지나갔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피해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까운 죽음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실종된 분들도 있습니다. 어서 구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를 겪은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건네며, 하루 속히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태풍 힌남노는 모두가 두려워 하고 있는 기후재난의 한 모습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기후재난들은 앞으로 더욱 자주, 또 더욱 강력하게 벌어질 것이고,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입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고 자본을 축적하려는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지속적으로 야기한 거대한 온실가스 배출 때문입니다. 기후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아야만, 예고된 기후재난 속에서도, 우리들이 존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결성했습니다. 9월 초 현재, 3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오는 9월 24일, 최소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7.29, 8. 23 두 차례)와 종로경찰서(8. 25)에 광화문광장 및 인접 도로에서 행진하기 위해서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또 집회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행진을 보장하기는커녕,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서 광장과 거리를 닫았습니다. 서울시는 동일한 일시에 미리 허가한 행사를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왔고, 서울경찰청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광장과 거리를 닫음으로써,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입니다.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집회 불허 조치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급박한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집회와 행진을 위한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왜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왔는지를 설명해줍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광장 없이는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을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광화문 광장을 열고 광장 앞 도로의 집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에서는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와 행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며, 무엇보다도 긴급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이기에 사회적 정당성도 명확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결정은 전적으로 부당합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광화문 광장과 거리를 돌려주십시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9월 24일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도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가 지켜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한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또한 이 시대 가장 큰 위협인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7일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붙임2]

 

[광화문광장 사용금지 통고 경과]

 

 

- 07.29.(금) 서울시 협조요청 공문 발송(9.1. 현재까지 미응답)

- 08.02.(화) 광화문광장 시설대관 관련 전화 문의 결과, 9.24. 당일 서울시 자전거대행진 진행으로 대관 불가(별도 공문 회신 없음)

- 8월 3주차. 서울 종로서 정보관 측에서 서울시 광화문 담당자와 논의 결과 광화문광장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화문 광장 집회 신고를 권유.

- 08.23.(화)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에 대해 광장사용 허가신청을 받고 있으나, 애당초 인도로 구성된 광장 지역 제외 매우 제한된 구역(육조마당, 놀이마당)만 대상지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 08.24.(수) 오전 중 종로서 정보관이 서울시 광화문 담당자로부터 사용가능한 것으로 협의했다고 정보 공유. 하지만 오후에 서울시 광화문 담당자로부터 당일 행사가 예약되어있어 불가하다고 통보. 담당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간 휴진하며 업무 공백이 생겼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변명(9.1. 현재까지 공문으로는 미응답)

- 08.25.(목) 광화문광장 옆 도로 3개 차선(역사박물관-광화문역) 집회 신고

- 08.26.(금) 광화문광장 옆 도로 3개 차선에 대해 옥외집회 금지통고 (사유 : 교통 정체. 공식적으로 미대사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08.27.(토) 민변 변호사(2021년도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금지 가처분소송 대리) 컨택하여 가처분 소송 준비중

-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9월조직위는현재숭례문-시청 구간을 전제로 집회 준비 중

 

 


           [붙임3기자회견 현장사진 및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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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와 백운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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