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연대/기자회견]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1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06. 15 (수)

담당

참여연대 조희흔 간사

02-723-5056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2. 06. 15(수)

총 15매(별첨 0건)

 

 

[기자회견]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일시 : 2022.6.15.(수)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12개 단체)

 

■참가자

사회 :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취지발언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언1_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발언2_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3_정순경(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발언4_온다(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5_정초원(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김민정(행동하는간호사회)

퍼포먼스 : 다함께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2 : 정책요구안

▣ 붙임3 : 기자회견 현장사진

 

 

1. 취지와 목적

•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며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고, 돌봄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떠넘기며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마주하며 돌봄의 공백이 커지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개인 중심의 돌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및 시장중심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복지 영역에서 민간과 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하여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시민은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어려움에도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화, 시장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 됩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활동기구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시민이 바라는 돌봄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주요발언

• 사회 :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취지발언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대사회 구성원은 모두 다른 누군가의 돌봄이나 일상생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지속으로 인해 값싼 비용으로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된 사적 돌봄은 더이상 작동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고, 모든 시민은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공공책임, 보편성, 통합적 접근의 가치를 외면하고 민간 중심의 재편이나 영리 중심의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가 된다. 

• 노동시민사회는 함께 윤석열 정부의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주민 모두의 연대체로 오늘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에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로서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등 사회서비스권 보장을 공론화, 더 나아가 법제화를 목표로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이다.

 

• 발언1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돌봄’은 인간 생존에 있어 필수 요소로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제공할, 받을 권리가 있다. 팬데믹 이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돌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 또, 학교가 문을 닫으며 전례 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개학을 맞이한 아이들은 부분 등교와 온라인수업으로 학교생활을 대체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은 학습과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을 가정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많은 양육자들은 사적 영역의 ‘돌봄’을 구하거나 생업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가정에 ‘돌봄’을 할 주체가 있다는 가정 하에 학교폐쇄를 결정하고 예산과 대책 없는 ‘긴급돌봄’으로 팬데믹의 초등돌봄을 이어갔다. 아동돌봄은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을 재개편해야 한다. 모든 아동이 돌봄이 필요로 할 때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양육자의 조건(조손가정, 맞벌이 등)에 따라 돌봄의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또한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안에 학교가 빠져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만 하는 기관이 아니다. 똑같은 아동에게 행해지는 행위를 교육과 보육으로 따로 나눌 수는 없다. 

• 양육자들은 일을 선택하든, 돌봄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자의적이어야 한다. 양육자가 일을 하고 싶으면 공적 돌봄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출산 후 돌봄을 하고 싶으면 그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휴가 확대로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돌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권 또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한다. 

 

• 발언2 : 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족 및 비공식적 돌봄이 국가 중심의 공적 노인돌봄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현재 노인돌봄 전달체계는 전적으로 민간전달체계이다. 전체 노인요양기관 중 민간기관이 약 99%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기관은 약 1%에 불과하다. 민간 개인기관 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이 실종되고 있다. 

•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돌봄노동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단시간 혹은 1년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고착된 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계약직이고, 이로 인해 월 평균 근무시간이 108.5시간에 불과하여 평균 임금은 114만 원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인생활지원사도 1년 기간제로 해마다 해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 한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확대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출하고 있다.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제공은 이미 실패했다. 노인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국가책임의 전면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핵심이다. 

 

• 발언3 : 정순경(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삼각지역 1번 출구 아래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2년 들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도 목숨을 끊는 일이 8건이 있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발달장애인 중 약 80%가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41%는 대부분 혹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가족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누구보다도 제약이 많다.

• 2020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일반초등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35,062명이며 이 중 초등돌봄을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자는약 7%에 불과한 2,717명이었다. 또한 2020년 부모연대에서 진행한 코로나19기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조사에서도 별도 지원인력이 없어 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장애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경우 동등한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중증일수록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24시간을 함께 하는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기 보다는 별도 지원인력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시간에 부모와 가족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 가족구성원 전체를 위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제도 사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 발언4 : 온다(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전사회적으로 돌봄을 주류화하고, 시민적 권리로서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을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은 사회적 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시민들은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모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하게 쏠려 있는 돌봄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평가절하 되어 있던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가능하다. 국가는 개인과 가족, 민간시장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잔여적 부분만을 담당하던 돌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적 돌봄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주도하여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질 좋은 돌봄 일자리를 만들어야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 전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 기조는 매우 우려스럽다. 모든 시민의 돌봄권 실현에 대한 뚜렷한 의지와 전망 없이 돌봄 정책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귀속시키고 있고, 공공 돌봄 확대 목표가 사회적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 주도로 돌봄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돌봄공공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 주도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돌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 발언5 : 정초원(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 작년 5월, 20대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에 대한 간병부담과 생활고에 시달려 아버지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올해 2월이 되어서야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이제서야 실태파악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다. 가족들에 대한 돌봄 노동을 행해 온 청년들은 그간 복지가 필요한 집단으로 명명되지도, 지원을 받지도 못했다. 돌봄책임이 가족에게 맡겨져 있는 동안, 이 청년들은 단순히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효자, 효녀로 호명되었기 때문이다.

• 가족돌봄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를 찾아야할 시기에 부양 부담을 떠안고 생계를 고민하느라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이는 고스란히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 청년들이 돌봄, 간병, 생계 부담을 덜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적 돌봄의 울타리 안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촉구한다.

• 이후 돌봄공공연대가 국가에게 요구하는 3대 정책요구안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도구(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가 낭독하고 개인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봄 과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3. 개요

• [기자회견]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2.6.15.(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12개 단체)

• 참가자

• 사회 :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취지발언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1_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2_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_정순경(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 발언4_온다(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발언5_정초원(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도구(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 퍼포먼스 : 다함께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2 : 정책요구안

 

 


기자회견문

 

지금은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윤석열 정부의 돌봄 시장화 정책 폐기하라시민이 바라는 3대 돌봄정책요구안 반영하라

 

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망이 잇따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야 했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에 12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를 발족하며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선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모두에게 차별없이 돌봄권을 보장하라

복지국가에서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노동의 주체이자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성별화된 돌봄노동이 재분배되어야 하며,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다채로운 상호돌봄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누구나 차별없이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돌봄휴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해왔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가 문제가 되어 왔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돌봄 공백을 맞닥뜨리며 열악한 우리나라의 돌봄시스템을 경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 확대에 대한 언급도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아 우려 된다. 

주지하다시피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돌봄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돌봄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 제공과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상당부분 후퇴되어 처리되었다. 법안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우선위탁을 법제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시설 공영화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모두가 안전한 돌봄노동권을 보장하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자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어 임금수준은 매우 낮고 고용은 불안정하다.  그러다보니 노동자와 이용자 간 신뢰가 담보된 돌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돌봄을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등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 제도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국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살던 곳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사회가 돌봄이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모두가 돌봄의 주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걸맞은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활동할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붙임2 : 정책요구안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요구안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배경 및 제안취지

 


•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 1인 가구 확대, 고령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돌봄서비스는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하였고,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의 성별격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확충해 모두가 돌보고 모두가 돌봄을 받는 보편적 돌봄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때입니다. 

•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었던 지난 2년을 경험하면서 돌봄의 공백을 마주했습니다. 돌봄을 위한 시설이 모두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수밖에 없었고, 요양원에서는 코호트격리로 집단 감염,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 또한 줄어들어 긴급돌봄과 가정내 돌봄이 주를 이루었고, 가정 내 돌봄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며 돌봄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값싼 비용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돌봄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어려움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우리사회가 돌봄이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모두가 돌봄의 주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걸맞는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정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내용

 


1. 모두의 돌봄권 보장 

 

1) 현황 

• 복지국가에서는 돌봄을 받는 것이 시민의 권리로서 정립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모두가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돌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1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 중 73.7%가 여성으로, 여전히 가정에서는 육아를 여성이 담당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대기업의 경우, 2021년 11.4%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 비율은 낮은 편이고, 중소기업은 되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모두가 노동의 주체이자 돌봄의 주체가 되는 보편적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성역할 규범, 돌봄노동의 저평가가 중단되는 등의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성별화된 돌봄노동이 재분배되며,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다채로운 상호돌봄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2) 요구사항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돌봄자모델로의 전환 

• 양육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질적 보장과 확대

•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돌봄휴가, 상병수당 도입

• 아프면 돌봄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문간호 확대

 

2.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공공성 확보

 

1) 현황 

• 돌봄은 그동안 대부분 가족의 몫으로 떠맡겨져 왔지만 사회의 변화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의 국공립시설이 과거보다 확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복지제도가 도입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인프라를 민간에 맡긴 탓에 서비스 질이 낮고, 노동자 처우의 열악함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복지시설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2006년 59,098여 개소이던 노인복지시설은 2020년 82,544개소로 크게 늘었고,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2006년 1,045개소에서 2020년 7,212개소로 7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노인돌봄기관의 대부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1년 말 기준, 시설수 대비 16.4%(아동 수 대비 22.7%)로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초등 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여전히 민간 기관 중심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욕구에 맞는 보건, 요양, 복지 및 일상 생활지원, 주거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중에 있고,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관 등의 반대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정에서 법이 후퇴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모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돌봄 공백을 맞닥뜨리며 열악한 돌봄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던 탓에 집단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보았습니다. 과거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봄의 책임이 또다시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 언급은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경우, 민관협력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돌봄의 공적 책임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2) 요구사항 

• 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및 돌봄기본계획 마련

• 영유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30% 확충

• 초등돌봄 아동중심으로 재개편

• 장기요양 1, 2등급 재가요양서비스를 시설서비스의 1/3 수준으로 늘리는 등 급여량을 확대하고 하루 8시간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 야간 서비스 제공

• 공공요양(시설, 재가) 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하여 공공비율의 최저 기준을 마련. 공공비율 최소 30% 확충. 국고보조율을 50%에서 80%로 확대 

•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우선위탁 법제화. 사회서비스원 기초지자체로 확대.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시설 공영화 확대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과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

 

3. 모두가 안전하게 돌봄 노동할 권리 보장 

 

1) 현황 

•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증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돌봄노동자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약 11만 명이던 요양보호사는 2020년 45만 명으로 약 4배가 증가했고, 보육교사도 2001년 4만 7천 명 수준이었는데 2021년 약 2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돌봄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2019년 말 기준 남성의 비중은 5.2%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용의 형태도 대부분 시급제 근로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은 불안정합니다. 정부가 낮은 서비스 단가로 제도를 운영하려다 보니 노동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일수밖에 없고, 결국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노동자와 이용자 간의 신뢰가 담보된 돌봄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9년 기준 121.7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6.5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보상가치를 약 90% 수준으로 인정하고 스웨덴은 약 120%까지 보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40%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의 노동을 통해 돌봄의 사회화를 확대했지만 사회정책적으로 돌봄 일자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탓에 또다른 성차별을 발생시켰습니다. 우리사회는 돌봄을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성평등과 돌봄의 재분배를 이루어야 합니다. 

 

2) 요구사항 

• 돌봄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위한 표준임금체계 도입과 상용직 고용 확대

•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인건비 기준 마련 등 노동자 임금 및 고용체계 개선

• 어린이집 운영주체 성격과 무관하게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자 매뉴얼 마련, 원장 담임의 겸직과 초과보육 폐지

•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 붙임3 :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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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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