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청구 기자회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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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2. 06. 08 (수)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02-3477-2323

배포일시

2022. 06. 08(수)

총 1매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체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 엄마들, 팔당두레생협

아기기후소송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1. 2022. 3. 25.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로서,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5세 이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입니다.

 

3. 2022. 6. 13.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기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후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4. 아기기후 소송은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이 공동주체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합니다.

 

5.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2. 6. 8.

공동주체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 엄마들, 팔당두레생협

아기기후소송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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