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NEWS]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프로젝트

 

[EBS 뉴스]

어린이 인권 실태를 살펴보는 연속보도입니다, 오늘은 환경권을 살펴봅니다.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상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면서 미래세대가 받을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아기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시에서 만 5세 아들을 키우는 예랑 씨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예랑 / 아기 기후소송 참가자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뛰어놀거나 이런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여름이 되면 이제 옛날이랑 다르게 되게 기온이 막 높아지고 더워진다…"

 

예랑 씨가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아들을 대신해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예랑 / 아기 기후소송 참가자

"비염이 심한 아이다 보니까 이게(안 좋은 게) 바로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돼서 이번에 한번 참여를 해봐야겠다."

 

지난해 기상청은 오는 2100년까지 한반도의 기온이 최대 7도 오르고 열대야와 폭염도 3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기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고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들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 있지만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김영희 공동대표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어릴수록 (기후변화의) 그 피해와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부담을 많이 떠안게 될 아기들을 직접 소송 주체로 저희가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태아도 참여합니다."

 

이미 독일에선 법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불충분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연방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오는 31일까지 청구인단을 계속 모집합니다.

 

인터뷰: 라은후 / 만 5세

"기름차 대신에 전기차가 더 많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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