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임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공지

프로젝트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은 정관 내규 제12조(회원 및 임원의 정치활동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래 -

1. 임원명 : 김소향

    - 직책 :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대구회원모임 대표
    - 정치활동 내용 : 대구교육감선거 엄창옥 후보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 겸 대변인

2. 임원명 : 노미정

    - 직책 :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울산회원모임 대표
    - 정치활동 내용 : 울산교육감선거 노옥희 후보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본부장

     
※ 회원 및 임원 개인의 정치활동은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3호)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제2조(목적)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성평등 사회 △복지 사회 △평화 사회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및 임원 개인의 정치활동·정당활동으로 인해 정치하는엄마들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원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요구와 목적을 관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2022. 5. 20.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참고 1] 정관 내규 제12조(회원 및 임원의 정치활동 등)
①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 개인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활동(정당의 당직 수행, 공천 신청, 비례 신청, 출마, 정당 및 특정후보의 선거운동 등)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② 공동대표, 운영위원 등 임원은 임원 임기 개시 전에 본인 정치활동 이력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전체 회원에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단체 임원은 본인의 정치활동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에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사무국은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전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④ 단, 회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단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정관 제2장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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