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잠도 제대로 못자는 아역배우 인권 문제,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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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도 제대로 못자는 아역배우 인권 문제, 달라질까

 

인권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증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디지털 미디어까지 확대 필요, 문체부 교육부 제도 개선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환영’ 입장을 냈다.

 

인권위, 아동보호책임자 지정 등 권고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육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신체적 정신적 건강권·학습권 보장,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강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동 청소년에 관해 근로기준법에 준해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고,  아동보호책임자를 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 만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은 12일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팝업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 등으로부터의 보호, 최대 용역제공시간 제한의 세분화, 관계부처의 현장조사 권한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팝업은 “특히, 팝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사항과 같이 방송 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가칭 아동보호책임자를 두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보장 규정들을 이행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팝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미디어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산업 영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포함하여 제도 개선 조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송가의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가 끊이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1년 시행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잠 못 자도, 아파도 말 못하는 아동·청소년 

국가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작 현장에서 폭언 폭행 괴롭힘을 당하고,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권유를 받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는가 하면, 나이나 외모, 신체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 행태가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78명 중 촬영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7%(45명)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13명), 촬영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4.1%(11명), 촬영대기 장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1%(18명)로 나타났다.

 

▲ Gettyimages.

▲ Gettyimages.

 

2020년 팝업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연기자 실태조사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기시간 포함 장시간 촬영 경험을 묻자 하루 1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61.2%였다. 이들 가운데 2.9%는 ‘24시간 이상’이라고 밝혔다. 야간 촬영 경험은 68.9%로 높게 나타났는데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야간 촬영 결정 과정에서 “특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4.3%로 과반이었다. 연기 활동으로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69.9%로 3명 중 2명은 피로를 호소했다.

해당 조사에서 ‘폭력·선정적인 드라마 장면을 촬영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잔혹하거나 폭력적인 장면’(7.77%, 8명) ‘신체접촉 등 선정적 장면’(1.94%, 2명)을 촬영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 10명을 대상으로 당시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2명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 (Pop-up)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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