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프로젝트

 

1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2. 24. 금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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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5

배포일시

2021. 12. 24. 금

총 매 (별첨 0건)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일시 :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김영주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 조세영 활동가

- 배수민 활동가

- 오은선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활동가 11명이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하고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 메시지가 적힌 선물상자를 들고 성탄절에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선물하자는 메시지 전달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을 현재 개회 중인 2021년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정부기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회는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하 양천 사건)’을 보도한 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는 약 2주 만에 수십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졸속 법안,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따랐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2003)>와 같은 공적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되었다.

 

4월 7일 실시 된 재보궐선거 등 영향으로 아동학대특별법 논의는 지연되었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인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계속심의 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3일 무려 반년 만에 재심의 되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언론을 통해 피해아동 신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정치권이 반응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지난 2월 특별법이 발의되고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법안소위에서 5월, 11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진전이 없는 것은, 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에 관심과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국회가 외면하는 동안 3월 인천 중구, 6월 대전 대덕구, 7월 경기 화성시, 11월 서울 강동구 등 잔혹한 아동살해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며, “어느덧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다. 법안소위를 두 번 세 번 열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양심에 달렸다.”고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발언문>

 

■ 조세영 활동가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로 죽어갈 때마다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미안했던 것은 ‘왜, 아이들이 죽기 전에 구해주지 못 했는가’였습니다. 아이들이 아픔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러서야만 왜 어른들은, 세상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까요?

 

우리가 정인이의 죽음으로부터 뼈아프게 알게 된 사실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도 아이를 구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법과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으려면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이를 구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서만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과 자치단체 여러 기관과 정부 부처들이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고 또 제 기능을 다 하게 할 수 있으려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양육자만의 몫은 아닙니다.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법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고통 받고 있을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 배수민 활동가

 

2876명. 이 숫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가 처음으로 신고된 뒤 재학대가 확인된 아동의 숫자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전교생 수가 900명입니다. 한 해에 초등학교 3개의 전교생 수에 맞먹는 아이들이 첫 신고 이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고 있고 신고가 몇 차례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범죄 건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경찰청이 집계한 연도별 아동학대범죄 현황을 보면 사건수사 건수가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50%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의 폭력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 2월 ‘아동학대 사망 진상조사법안‘이 국회의원 139명 명의로 공동발의되었으나 아직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하게 학대당하다 죽기까지 하는데도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건지 국회는 사건 진상조사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고 관련 법안 통과마저 미루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면서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당장에라도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았던 국회의원님들 지금 뭐 하시나요. 인력 몇 명 추가배치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강화했다지만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작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산타의 선물을 기대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을 동안 어떤 아이들은 지금도 양육자의 지속적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무책임함, 전문성이 결여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수사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법률, 턱없이 부족한 아동보호시설, 그리고 사건 업무주체들 간의 분절적인 대응 때문에 오늘도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오늘 너무 추운데 이보다 훨씬 추운 영하의 날씨에 베란다 욕조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만 9살 아이, 소변 실수를 했다고 화장실에 감금당한 채 사망한 만 3살 아이 등이 생각나서 온몸이 더욱 떨려오고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진상조사 특별법,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하루 빨리 제정하길 국회에 촉구합니다!

 

■ 오은선 활동가

 

산타를 믿으시나요? 산타는 모두가 기쁜 날에도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 오면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타가 되려고 산타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려고 해도 나눌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이 수사한 아동학대 범죄수는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은 벌써 9568건을 넘어 만 건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아동학대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가 없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숨겨있던 아동학대 범죄가 이제야 조금씩 상처입은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3월에는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 · 성적 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 · 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이 되어야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죽어 이 세상에 없는데.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살인 혐의 처벌이 무엇이 중합니까. 하루가 시급합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는지 분명하게 진상조사하고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마련했다는 대책들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의 대안들은 정확한 진찰 없이 아무곳이나 찔러 수술하는 돌팔이 의사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급증하는데 피해아동 진술 내용을 전문가가 분석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예산이 없어 피해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비를 투입해 전문가 도움을 받는 실정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 범죄 사건 담당 수사관 1인당 수사비는 10만 원 정도인데 진술 분석 요청을 하면 최소 25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사관 2명의 수사비로도 모자라는 셈입니다. 관련 법률이 없으니 현장에서 얼마나 분석이 이뤄졌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으로 아동학대 범죄 막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진정 있다면 더는 미루지 말고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즉각 제정하십시오.

 

정부는 아이 낳지 않는다며 출산율 높이려는 대책 말고, 이 나라에 태어난 아이나 잘 보살피십시오. 태어난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저출생을 논합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는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멀리서 관망하기만 할 겁니까?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어 전 국민을 분노케한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미안하다며 해시태그 달던 정치인들 다 무얼 하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대표 발의한 김상희 부의장 뭐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위 의원들 무얼 하고 있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의 대선후보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디 말해보십시오.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없이는 같은 실수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고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미루지 말고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더 이상 잃을 순 없다!

 

성탄절이 돌아왔다. 내 아이를 위한 선물을 고르는 순간, 그걸 받고 기뻐할 아이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리다. 왜 우리는, 잘난 대한민국은 그들을 지키지 못했을까? 정부와 정치권이 쏟아낸 약속과 다짐들은 왜 무용지물이 되었을까? 지난 1월 방송을 통해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피해아동의 생전 모습이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16개월 영아에게 가해진 가공할 폭력과 죽음... 무엇보다 피해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과 소아과에서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살리지 못한 점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체계는 피해아동을 가정이란 허울에 가린 폭력의 소굴로 매번 되돌려 보냈다. 그 아동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송 직후 국회에는 수십 건의 관련 법안이 쏟아졌고,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마자 국무총리가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체협의체’를, 법무부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발족했다. 2월에는 아동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담아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진상조사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국회의원 139명의 명의로 공동발의 되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 동안 아동학대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끔직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피해아동의 신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정치인들은 반짝 관심을 갖는다. 사죄하고, 다짐하고, 피해아동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그랬던 정치인들이 나 몰라라 하는 동안 죽음의 행렬은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아동에게 미안하다고 외쳤던 정치인들 모두 부끄러운 줄 알라!

 

지난 11월 한겨레21은 학대 신고 됐어도 죽고 만, 우리가 살릴 수 있었던 아이가 ‘적어도’ 20명 더 있었음을 보도했다. 정치하는엄마들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정부가 파악한 ‘2013~2019년 재학대 사망자 수’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 자료에 누락된 사례를 보완하며 전수분석한 결과였다.

 

정부가 누락했던 사례는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이었다. 반복적인 멍 자국을 의심한 유치원 교사가 최초 신고한 뒤 896일 뒤 숨지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민간에서 조사한 2013년 ‘이서현 보고서’로 이름을 남겼지만 정부의 ‘재학대 사망’ 기록에서 지워져 있었다.

 

살릴 수 있었던 스무 명의 아동들이 죽기 전까지 겪어야 했던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은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였다. 20명 아동들이 숨질 당시 생후 26일부터 만12살까지 평균 나이는 만 5살(4.95살)이었다. 아동들이 숨지기 전 각자 적게는 1차례, 많게는 6차례까지 학대 의심 신고가 됐다. 첫 신고 당시 아동들의 나이는 평균 만 3살(3,35살)이다. 20명 아이에게 있었던 마지막 희망, 즉 마지막 신고로부터 죽음까지는 평균 493일 ‘살릴 수 있던’ 날이 있었다.

 

2013년 1월 10일 3남매 중 하나였던 만 2살 아동이 방임 학대 판단을 받았지만 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가해자의 신체 학대로 사망했다.

 

2013년 1월 30일 홀로 방치 된 2개월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소에 입소됐지만, 만 2살이 되어 다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맞아서 사망했다.

 

2013년 6월 18일 사망한 7개월 아동은 세 달 전 부모가 본드 흡입 뒤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로 할머니에게 보호하도록 했지만, 부모의 애원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질식사했다.

 

2013년 8월 17일 만 8살 아동은 얼굴과 몸에 반복적인 멍자국과 가해자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해 교사의 신고로 학대 사례로 판정된 바 있었지만 신고 186일 뒤 폭행으로 사망했다.

 

2015년 10월 5일 만 5살 아동은 2년 전 멍 자국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보호자가 거부해 학대 신고 된 뒤 501일 만에 발로 걷어차여 사망했다.

 

2016년 1월 13일 만 7살 아동은 만 2살때 멍이 자주 발견돼 어린이집에서 최초 신고한 이후 친부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2012년 11월 3일 사망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6년 3월 4일 정부의 초등학교 장기 결석자 점검 과정에서 살해 사실이 드러났던 만 6살 아동은 2년 전 지역아동센터가 최초 신고한 뒤 학대 사실 이정되어 분리조치 되었다. 가정으로 복귀한 2년 뒤 폭행 뒤 화장실에 방치돼 사망했다.

 

2016년 10월 29일 사망한 만 4살 아동은 6개월 전 멍·화상·저나트륨증후군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의사가 신고했으나, 경찰이 학대 신고한 의사는 만나보지도 않고 철수한 뒤 다시 7월 15일 온몸에 멍과 화상 자국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실려와 두 번째 신고됐으나 뇌사로 사망했다. 민간에서 최초 신고부터 사망하기까지 ‘2016년 은비 보고서’로 기록했다.

 

2017년 1월 5일 사망한 만 12살 아동은 2010년, 2012년 친모의 방임과 학대로 신고되었지만 마지막 신고 뒤 1547일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 됐다.

 

2017년 3월 3일 11개월 아동은 정기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 15일만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방임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017년 12월 26일 운다는 이유로 친모에게 얼굴을 맞아 사망한 생후 26일 아동이 사망했다. 이 아동이 출생 전 3살 언니는 친모에게 맞아 앞니가 빠지고 타박상을 입어 어린이집 원장이 신고 후 법원이 친모의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중이었다.

 

2017년 12월 29일 발견된 만 5살 아동의 실제 사망은 4월 26일이었다. 1년 전 아동들이 맞는 소리와 쫓겨났다는 이웃의 신고 이후 338일 만에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부에게 밟힌 뒤 계모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

 

2019년 1월 새해 첫 날 숨을 거둔 3세 아동은 만 1살이던 2017년 첫 신고를 통해 친모의 학대가 밝혀져 아동보호시설로 분리됐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친모가 양육 의지를 보인다는 이유로 돌아간 뒤 2차례 더 신고됐지만 번번히 집으로 돌아갔다.

 

2019년 4월 27일 사망한 12살 아동은 2016년부터 주변에서 6차례 아동 학대 등 신고했으나 사망 19일 전 계부의 성학대를 직접 신고한 것을 마지막으로 계부와 친모가 함께 살해하고 유기했다.

 

2019년 9월 26일 5살 아동은 2차례 주변과 친모가 계부의 학대를 신고하여 장기보호시설로 분리조치됐으나, 2년 6개월 뒤 집으로 돌아온 지 28일만에 계부의 목검으로 구타당해 목숨을 잃었다.

 

2019년 11월 14일 3살 아동은 아이만 두고 외출했다가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지원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어 사회복지사가 신고했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신고 101만에 친모와 동거남에 의한 폭행으로 사망했다.

 

2020년 1월 10일 9세 아동이 베란다 욕조에서 벌 받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웃의 신고로 친부와 계모로부터 분리 조치된 후, 2018년 2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으니 잘 키우겠다는 친부의 말에 집으로 돌아왔던 아동이었다.

 

2020년 6월 3일 머리가 찢어져 병원을 찾은 8세 아동의 멍 자국을 발견해 의사가 신고했지만 위험성이 낮다며 돌려보내졌고, 첫 신고 뒤 28일 만에 여행가방 안에 갇혀 최대 160kg 압박을 받으며 사망했다.

 

2020년 10월 13일 사망 당시 16개월이었던 아동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한 어린이집이 신고했지만 아동학대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며 내사 종결됐다. 한 달 뒤 쇄골에 실금이 가고 방치되고 있다는 어린이집의 2차 신고, 3개월 뒤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소아과 의사의 3차 신고 역시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학대 아동들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된 뒤 국회와 정부부처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변명했다. 그 사이에도 아동들의 부고는 잇달았다.

 

2021년 1월 8일 인천에서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8세 아동이 친모로부터 살해됐다.

1월 16일 경기 고양에서 창밖으로 내던져진 신생아가 얼은 채 발견됐다.

1월 23일 경남 사천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가 낙엽 속에서 발견됐다.

2월 8일 경기 용인에서 10살 아동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구타와 물고문을 당해 사망했다.

2월 9일 경북 구미에서 6개월 동안 빈집에 방치되어 사망한 3살 아동이 발견됐다.

같은 날 전북 익산에서 친부로부터 내던져진 생후 2주 아동이 사망했다.

3월 2일 인천에서 8살 아동이 계부와 친모로부터 학대 받아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했다.

3월 23일 제주에서 14세 아동이 친부가 자살하기 전 살해됐다.

4월 13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친부로부터 내던져진 생후 2개월 아동의 심장이 멈췄었다.

4월 23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아동이 엎드려진 채 원장의 팔과 다리에 눌려 사망했다.

4월 24일 부산에서 출생 뒤 숨진 신생아가 아파트 배전함에서 발견됐다.

5월 12일 청주에서 계부의 학대와 성폭행 고발 이후 두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6월 15일 20개월 아동은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을 뒤집어쓴 채 계부에게 맞아 사망했다.

7월 11일 33개월 아동이 양부에게 맞아 반혼수 상태로 방치된 지 2달여 만에 사망했다.

11월 20일 서울에서 3세 아동이 학대 의심 징후를 세 차례 보냈지만 어린이집, 병원, 지자체 등 신고 의무 기관 모두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계모에게 맞아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우리가 놓친 2020년 또 하나의 사망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2020년 12월 31일 생후 29개월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며 친부가 이마를 금속 반지를 낀 채 때려 숨지게 했다.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아동들이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와 급조된 대책들로는 결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학대 피해아동들은 ‘죽음’으로 증명하고 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정부기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회는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국가 차원 성역 없는 진상조사만이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있다.

 

2020년 신고된 뒤 재학대로 확인된 아동이 2020년 2876명이다. 아동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동들에게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잊지 마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1년 12월 24일

정치하는엄마들

 

[첨부 1. 기자회견 산타 퍼포먼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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