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에도 다시 무혐의…시민단체 반발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에도 다시 무혐의…시민단체 반발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email protected]]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논란을 두고 한국맥도날드를 재수사한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은 ‘반쪽자리 기소’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한국맥도날드 49살 김 모씨, 패티 납품업체 이사 60살 송 모 씨, 납품업체 공장장 44살 황 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패티 조리온도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건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맥도날드 검찰 재수사를 요청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은 이들이 대장균이 검출된 소고기 패티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에게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점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지난번 수사 결과와 같아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맥도날드 측이) 오염된 패티를 폐기하지 않고 판매한 부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물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의 맥도날드 수사가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맥도날드를 고발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수사 결과에 대해 “맥도날드 본사 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결국 본사 책임은 묻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며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에 보고된 은폐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처음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이 복통을 느꼈고,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햄버거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양은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양의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공론화가 되며 재수사가 벌어졌지만 무혐의가 나오면서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 재판을 피하게 됐다.
30대 주부 A씨는 “납품받은 패티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팔았다는 의문이 있는 것 아니냐. 조리를 제대로만 했어도 멀쩡하던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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