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보도자료]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연대활동] [보도자료] “ ‘로스쿨 졸업 후 3년 11개월 지나면 
흙수저 청년들 변호사시험 응시 평생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 헌법소원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    시 :
2021.4.2.(금) 오전 11시 00분 - 12시 00분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 중엔 암 환자로서 도저히 코로나 19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전날 시험을 포기한 이가 있다. 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를 지키면서도 마지막 시험을 억지로 응시한 이가, 세상에 나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당장 입원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역시 마지막 시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시험장에 들어선 이가 또 있다. 그리고 시험 종료 2주 뒤 말기 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고위험 임신 중의 아이는 조기에 세상에 나왔다. (보다 구체적인 사연들은 [첨부-제10회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사연] 참조) 

 어째서 하필 그때 왔던 걸까? 왜 하필 그 중대한 장애물이나 사건이 ‘그 5년 이내에’ 찾아온 걸까. 아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병은, 불행은, 부모님의 사망이나 새 생명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문제는 그 장애물이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다.

 이러한 위헌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오늘(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11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임을 확인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대리인 대표)와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대리인 대표), 방효경 변호사(법무법인 피앤케이),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한희 변호사,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장세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창)가 공익소송으로 공동대리)

 청구인들과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이동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인들과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헌법소원의 대리인 대표인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만삭의 상태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하고 암 투병 중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그 시험제도는 위헌이어야 한다.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정당한 기회’에 관한 것이다. 한 사람에게 기회는 자유이고 권리이며 정체성인데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역시 대리인 대표인 법률사무소 휴먼 류하경 변호사는 “다른 어떤 시험도 국가가 시험 응시 횟수와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2001년엔 사법시험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하고 4년 뒤 다시 볼 수 있게 한 법안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을 인정하여 가처분을 받아주자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법은 몇 년 쉬고 다시 볼 수 있게 한 것도 아니고 아예 평생 못 보게 한 것이므로 사법시험 응시 제한 법안 사건보다도 그 위헌성이 훨씬 심각한데 헌재가 계속 합헌을 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재판관님들이 낫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고 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는 재판관님들의 숨은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진실게임을 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피엔케이 방효경 변호사는 “명백히 선발시험, 상대평가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변호사가 되지 못한다. 이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상식과 인권에 기초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이하 평금자) A씨는 “로스쿨 졸업 후 3년 11개월이 지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의 흙수저 출신으로서 당당히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로스쿨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생긴 엄청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졸업과 동시에 생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지난 3년간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겨우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지만 참담하게도 나의 성실함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이라는 벽을 쌓은 법조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평금자 B씨는 “현재 지방 로스쿨의 경우 특별전형 입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기의 경우 18.8%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들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태와 지방 로스쿨들의 상대적인 수험정보 부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한 번의 변시 불합격이 평생응시금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한 것은 사회적 약자의 계층 이동에 지나치게 둔감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지난 결정을 비판했다. 

 평금자 C씨는 “현재 로스쿨 졸업 후에 질병 치료와 임신‧출산 등으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로스쿨 청년들에게 치료나 출산을 포기하고 로스쿨 졸업 후 3년 11개월 내 합격하라고 강요하면서 불합격한 졸업생들에게는 ‘교육의 효과’가 소멸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반교육적, 반인권적, 반서민적인 최악의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지난 결정을 비판했다.

 평금자 D씨는 “법조인 양성의 대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국민들에 대한 법조서비스의 확대 및 법조문턱 낮추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교육 목적 및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고, 변시는 자격시험이 아닌 사시로 회귀되어 모든 로스쿨이 고시촌이 되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무관심과 오해 속에 건강상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5회라는 변시 응시 제한 규정에 발목이 잡혀 헌법상 기본권마저 박탈당하는 졸업생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 요컨대 법조인 양성 입구를 넓혀 법조문턱을 낮추자는 제도의 취지가 여러 이해집단의 손익계산에 의해 위헌적이며 부당하게 좁혀진 출구로 인해 변질되었다.”고 강조했다.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장은, "오탈제도, 평생응시금지제도, 졸업후 5년 뒤에는 시험을 치지 못하는 제도.. 우리나라 어느 시험에서 이런 제한을 두고 있나? 없다. 아마 전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일 것이다. 이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약 90%를 전제하며 고시낭인을 방지하고자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정도다. 오탈자는 해마다 수백 명이 나오고 있다. 정부정책을 믿고 청년기에 10년 이상의 시간, 돈을 투자하고도 강제적으로 법조인이 되는 길을 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그 청년들,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다. 국가는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 심리를 통해 잘못 운영되는 정책을 바로 잡아 억울한 국민들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필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은, “개인이 가지는 시험응시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제도는 본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전제했다. 그런데 현재 변호사시험의 현실은 전혀 전혀 그렇지 않다. 로스쿨은 이제 2명중 1명만 졸업을 하는 기관이 되었고, 여기에서 절반이 또 다시 변호사시험으로 걸러지고 있다. 이런 혹독한 경쟁구조에서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결국 응시금지자가 되어가고 있다. 결국 변호사시험 기회 영구 박탈은,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인 것”이라며, “응시금지제도는 그 존재 자체로 위헌이다. 부디 이 지점을 헌법재판소가 명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대표 이석원)는 평생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법률팀 류하경 언니 인터뷰
https://bit.ly/3u77I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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