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프로젝트

 

보도자료

 

담당: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영나(010-8536-2488)

 

 

발 신 : 89개 시민사회단체

내 용 :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12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3. 이번 특별법은 정부주도의 공적조사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명 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근 절대책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의미있는 법입니다.

 

4. 이에 8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특별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 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체와 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5. 기자회견 앞에 죽음에서 배울 의무라는 글 밑에 각자 본인이 생각 하는 문구를 적고 인증샷을 남기는 퍼포먼스와 사망한 아동의 실루엣 영정사진을 들고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시 : 2021216() 오전 930

장소 : 국회 정문 옆

 

진행 :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입장발표 : 정선욱(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서 낭독 :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김도경(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강남향린교회, 강원더불어이웃, 경기한부모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국내입양인연대,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국제아동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기독인연대, 대구미래정책포럼, 대전여민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한여성건축사회, 대한여성변리사회, 대한여성한의사회, 들꽃향린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중복), 국제아동인권센터(중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중복), 사단법인 두루(중복),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중복),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새민족교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선교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서대문보육포럼,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한부모회, 세이브더칠드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안산여성노동자회, 어린이집교사상담밴드, 어린이책시민연대,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 영등포산업선교회, 사단법인 예람,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위례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일하는예수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장애인권법센터, 전국여성법무사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탁틴내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한국여성관세사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가족회한가지, 화우공익재단, 사단법인 희망날개, InterCountry Adoptee Voices(ICAV), 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SKAN),Yeondae

 

*사진

*성명서

*법안주요내용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12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제안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뜨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202010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사망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된 결과였다. 양천 사건 발생 한 달 전, 인천에서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방임에서 비롯된 화재로 형제 중 한 아동이 사망했다. 20206월 천안에서는 9살 아동이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안에 약 13시간 이상 감금되고 구타당한 끝에 사망했다. 20199월 인천에서는 5살 아동이 목검으로 100여 차례 구타당하고 손발을 뒤로 묶여 방치된 결과 사망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잔혹한 아동학대 소식 앞에서 국민들은 슬퍼했다가 분노했다가 절망했다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번번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고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을 수차례 손보았는데도 왜 아동학대사망사건은 그치질 않는 것인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세우는 출발은 단기간에 제출된 미봉책이 아닌, 아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세밀하고 샅샅이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어떻게 수사·조사 처리되었는지, 아동학대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동의 의견은 어떻게 청취·반영되었고 어떻게 보호되었는지,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리된 이후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살펴야만 비로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과거 민간 주도로 <이서현보고서(2014)>, <은비보고서(2017)> 작성한 사례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야말로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벌여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 관철시킴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특별법은 공적조사의 의지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여 아동학대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하다.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특별법이 무관심으로 잊혀지거나 정쟁의 장에서 밀리지 않도록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후 과정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말 것을 호소한다.

 

2021216

강남향린교회, 강원더불어이웃, 경기한부모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국내입양인연대,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국제아동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기독인연대, 대구미래정책포럼, 대전여민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한여성건축사회, 대한여성변리사회, 대한여성한의사회, 들꽃향린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중복), 국제아동인권센터(중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중복), 사단법인 두루(중복),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중복),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새민족교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선교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서대문보육포럼,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한부모회, 세이브더칠드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안산여성노동자회, 어린이집교사상담밴드, 어린이책시민연대,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 영등포산업선교회, 사단법인 예람,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위례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일하는예수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장애인권법센터, 전국여성법무사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탁틴내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한국여성관세사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가족회한가지, 화우공익재단, 사단법인 희망날개, InterCountry Adoptee Voices(ICAV), 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SKAN), Yeondae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2107970)

 

<제안이유>

 

202010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학대현장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보호자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하였음. 바로 그 한 달 전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보호자 없이 방임된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같은 해 6월 천안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약 7시간 동안 여행용 트렁크가방에 가두는 잔혹한 행위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음.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고, 그나마도 언론이 관심 갖는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만 대부분은 알려지지도 못하고 종적을 감춤. 아동학대사망사건은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달리 은폐되기 쉬운 특수성이 있음.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매번 시간에 쫓겨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제대로 따져보는 일에 소홀한 한계가 있었음.

분절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한 명의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에서부터 보육·입양·가정지원·쉼터, 그리고 아동학대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살펴야 하므로, 긴 시간 진지하고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고 있지 않고, 과거 몇몇 국회의원과 민간의 주도로 <이서현보고서(2014)>, <은비보고서(2017)>를 작성하여 제도개선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 역시 조사체계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함. 따라서 양천아동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입법자의 결단으로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벌여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 관철시킴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함.

해외에서도 영국은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1991~2000)가 지속적이고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후 정부가 2년여 간의 조사를 진행해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내용을 토대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

이에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법령·제도·정책의 개선사항 및 대책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

 

.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1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큰 사건을 선정해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진술청취, 사실조회, 현장조사,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종료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

 

.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내역 및 이행계획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진상조사위원회가 수행한 조사결과 마련된 아동학대 근절대책 및 상설조사기구 운영계획안 등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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