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서울고검, 의정부지검에 '연천 보육교사 아동학대' 재수사 명령

프로젝트

서울고검, 의정부지검에 '연천 보육교사 아동학대' 재수사 명령

손성배기자 

의정부지검 '혐의없음' 불기소하자
서울고검, 시민단체 항고 받아들여

연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양 볼 피멍'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의정부지검에 재수사(재기수사)를 명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의정부지검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한 보육교사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사건을 더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오후 6시께 B(당시 2세)군의 양쪽 뺨을 꼬집어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A씨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빨갛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B군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드세고 통제가 잘 안 된다. 별 것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과 동료 교사를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서 등을 참작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A씨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재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피해아동에 대한 물리적인 상해가 육안으로도 확인되는데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궁색하다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서성민 변호사는 "아이의 몸에 남은 물증을 외면하고 어른들의 진술에 의존해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사건을 외면한 것"이라며 "피해아동에 대한 명확한 상해흔적이 수사의 초점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01105010001170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