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임교사에 의한 초3 아동 학대 사건 재상고심(5심) 유죄 탄원 기자회견 "대법원은 통신 대화의 비밀 보장에 집착하지 말고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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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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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6. 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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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사무국장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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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6매 (별첨 0건) |
담임교사에 의한 초3 아동 학대 사건 재상고심(5심) 유죄 탄원 기자회견 대법원은 통신 대화의 비밀 보장에 집착하지 말고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 보장하라! ▶ 2018년 1학기 초3 교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만 7년 만에 재상고심(5심) 판결 ▶ 저학년 학생, 장애 학생 등 학대 취약 아동에게 녹음기 작동을 가르치란 말인가? ▶ 녹음 증거 인정 안 하면, 양육자가 아동의 학대 피해를 밝히고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양육자의 녹음 행위는 자녀 보호 위한 정당행위다. ▶ 대법원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법칙에 따라, 아동이 학대·방임·차별·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보호권)를 우선하여 판결하라 |
□ 일시: 2025년 6월 2일(월) 14시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역 5번 출구에서 100m) □ 공동주최: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순서 - 발언 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발언 2.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 발언 3. 김희진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강효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팀장,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대응팀장 - 탄원서 제출 |
2018년 3월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담임교사의 언어 폭력, 정서 학대 사건의 마지막 재상고심 최종 판결이 오는 6월 5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이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늘(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4년 1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학대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심(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판결(2020도1538)을 내렸다.
2025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또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보면 피고인의 명백한 정서 학대, 언어 폭력 사실이 나열돼 있다.
상고심, 파기환송심의 무죄 선고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녹음기를 작동한 주체가 피해 아동 본인이 아닌 그 양육자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이다. 판결문상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였던 가해자는 수개월간 피해 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 았다.
“◯◯◯ 정신 못 차리네. 바보 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쟤는 자기 이름, 자기가 ◯◯◯이라는 것만 아나 봐”, “◯◯◯이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 있어”, “쳐다보지만,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야. 똥으로 밥을 비벼 먹어도 쳐다 보지마.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관심 끌려고 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박을 거야, 애정 결핍이야”, “말하지 마. 너는 이상한 소리해서 안 받아줘. 쟤 요새 누가 노냐, 아무도 안 놀아줘, ◯◯◯ 너 왜 손 들었어, 말해 봐. 너 손 들지 마. 그래서 안 시키는 거야”, “니네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니네 말만 믿고 선생님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집에 가서 선생님 무섭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봐. ◯◯◯밖에 없지” |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장송이(기소) 검사, 이동욱(공판) 검사)이 이례적으로 재상고하여 오는 6월 5일 선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녹음기 작동 못 하는 영유아·저학년·장애아동을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내몰지 마라!
대법원은 아동학대 자백범을 두 번 풀어주지 마라!
수업 중의 교사 발언은 사적 대화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보호 마라!
피고인 최 아무개는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아동학대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자백범이다. 하지만 항소심부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 명백한 정서 학대, 심각한 언어 폭력에 대해 정당한 훈육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학대 범죄가 벌어진 지 만 7년 만에 마지막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자백범 최 아무개에게 무죄 판결이라는 면죄부를 준다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사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 언어 폭력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건의 피해 아동과 같은 저학년 학생이나 장애 학생과 같이 스스로 녹음기를 작동해서 가해 교사의 언어 폭력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취약 아동과 그 양육자들에게 이제 학교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로 전락한다. 이 판결로 인해 미래에 벌어질 아동학대 사건들이 입증과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사회적 파급력이 지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자백범을 두 번 풀어주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존엄성을 짓밟고 모멸감을 주었다. 범죄일람표에 나열된 명백한 학대 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만 7년 동안 최종 판결도 처벌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끝내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사법부는 아동의 보호 받을 권리보다 통신 대화의 비밀 보장을 중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녹음기를 스스로 조작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녹음기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 피해를 감수하라고 말하는 게 정의로운 판결인가? 2025년 2월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보면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피고인 최 아무개에게 무죄 판결이 아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마땅하다.
2024년 1월 대법원은 1·2심 판결과 달리,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2025년 6월 5일 사건 발생 만 7년 만에 재상고심 선고에 이르렀다. 검사가 이례적으로 재상고한 이유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이기 때문일 것이다.
양육자가 피해 아동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은 그것이 자녀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한들 그걸 녹음하지 않으면 초3 자녀를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통신·대화의 비밀을 우선 보장’하고 자녀를 학대 상황에 방치할 것인가? 그런 부모가 있다면 오히려 방임의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지 법원은 설명할 수 있는가? 또는 재판관 자신이 양육자로서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조치했을지 알려 줄 수 있는가?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서 보듯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 아동과 같은 반 학생들은 피고인의 언어 폭력에 대한 방어력과 표현능력이 부족했다. 피고인은 ‘너희들이 일러봤자 다른 선생님들이 내 편에서 증언해 줄 것이다. 나에 대해 떠들고 다니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등 협박성 발언마저 일삼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보호자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및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진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를 촉구한다.
이 사건의 대법원(3심) 판결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가 피고인의 언어 폭력과 범죄 행위를 낱낱이 알면서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교총은 교사의 인권과 사생활권을 지키고, 교실 내 녹음파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왜 사건의 본질인 학대 행위는 은폐되고, 녹음장치를 누가 작동하는 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됐는가? 교사 인권과 사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 아동은 법의 보호를 받지 말라는 것인가? 범죄자 편에서 교총은 부끄러운 줄 알라. 당장 해체하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초·중등 교육은 국가의 공적 업무이며, 교사의 수업도 공적인 업무로서 수행된다. 즉 교실에서 교사의 발언은 교사-학생 간의 사적 대화가 아니며, 헌법이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개인 간의 대화’도 아니다. 학교 교실에는 CCTV가 없고, CCTV가 있더라도 본 사건과 같은 언어 폭력과 정서적 학대 행위는 CCTV 영상에 담기지 않는 범죄 행위이다. 녹음 오남용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으로 수업 중 불법 녹음을 금지하라는 교원단체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학생이 직접 녹음한 증거는 불법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영유아, 저학년, 장애아동 등 자기 방어력이 없는 아동들만 학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한 전 세계 196개국 중 하나이며,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의1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 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 법원이 ‘통신·대화의 비밀’보다 ‘아동의 학대·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중시하는 국민의 상식을 최종 판결로 실현하기를 바란다.
대법원은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라!
아동학대 자백범을 두 번 풀어주지 마라!
2026년 6월 2일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자회견 현장영상]
[기자회견 현장사진]
[기자회견 발언문]
<김희진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
판결과 관련해 가장 의문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수업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대상인가> 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우리 사회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구현되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로 진전"시키려고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득 또는 채록된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국가기관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입법취지와 법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14조의 규정도 국가권력에 동원된 개인의 녹음행위와 그 결과의 통제를 의도한 것이지, 사인 간의 관계에서 행해진 녹음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사적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업을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 해석하더라도, 수업의 녹음파일에 곧바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위법수집증거로 배척하는 것이 적절한 법령의 적용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 녹음의 대상은 공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수업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직무는 헌법상 보장된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녹음으로 침해될 수 있는 교사의 권리가 직업에 대한 권리 혹은 지적재산권일 수는 있어도, 사생활의 권리는 아닙니다. 보호법익이 통신의 자유도, 사생활의 비밀도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 사건의 녹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녹음이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에 비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 법익형량을 해야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헌법상 가치를 준수하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 사건 녹음을 사인간의 녹음으로 보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익형량은 이루어져야 했다는 취지입니다. 기본권의 우열 측면에서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는 수업이 녹음되지 않을 노동환경에 대한 교사의 권리보다 마땅히 우선하고, 하물며 교육의 내용이 아동학대라면, 범죄의 현장이 녹음된 것이므로 아동의 권리가 우선인 것인데, 이 사건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도 외면하였습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수업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보장하려는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영역입니까? 전기통신의 발달로 급변한 세상에서 새로운 입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할지언정, 현행의 법률이 사인 간의 녹음을 예외 없이 규제한다고 보는 것은 결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실천일 수 없습니다. 법원의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판단 아래, 가장 취약한 아동의 인권이 가장 쉽게 짓밟히는 현실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의 보장은 아동의 인권 존중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디 입법과 법 해석이 형식에 매몰되지 않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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