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선 3차 TV 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긴급 단체고발 기자회견 (12시 현재 37,728명 참여)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개혁신당은 이준석 출당하라! 국회는 윤리위 소집하여 이준석 제명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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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5. 28. 수.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류하경 변호사

010-9109-8630

배포일시

즉시

총 10매 (별첨 1건)

대선 3차 TV 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긴급 단체고발 기자회견 (12시 현재 37,728명 참여)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개혁신당은 이준석 출당하라!

국회는 윤리위 소집하여 이준석 제명하라!

► 27일 대선 3차 TV 토론 중 개혁신당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 경찰 고발

► 이준석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 음란 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공직선거법 110조 특정 성별 비하·모욕에 해당하는 중범죄

► 28일 13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 접수

 

□ 일시: 2025년 5월 28일(수) 13시

□ 장소: 경찰청 앞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 공동주최: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 순서

- 발언 1. 류하경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활동가)

- 발언 2. 오선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 발언 3.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대응팀장)

- 발언 4. 이덕우 변호사 (노동·정치·사람 대표)

- 발언 5. 김숙영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 6. 장혜영 전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서성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장)

 

5월 27일 20시 지상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대선 3차 TV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을 시청 중인 모든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 성범죄 발언의 피해자 중에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도 부지기수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정보통신망법 44조, 아동복지법 17조, 공직선거법 110조 위반 행위로 보고, 28일 0시부터 12시까지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한 음란한 음향, 화상의 배포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불법 행위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TV 토론 방송, 유튜브 등 콘텐츠, 관련 기사 등을 통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하며, 정서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해당 발언은 공직선거법 110조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28일 0시부터 12시까지 37,728명의 시민 여러분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참고>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기자회견문>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개혁신당은 이준석 출당하라!

국회는 윤리위 소집하여 이준석 제명하라!

 

5월 27일 열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이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온라인 플랫폼에 생중계된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은 시청 중인 국민 전부를 성범죄 피해자로 만들었다. 넘쳐나는 관련 기사와 SNS 게시물로 인해 성범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성범죄 피해(자)를 선거에 이용했다. 이로써 이준석 후보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를 경시하는 자라는 것을 전 국민이 재확인했다. 그런 이준석 후보에게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직을 맡길 국민은 없다.

 

28일 자정부터 12시간 동안 37,728명의 분노한 시민들이 단체 고발에 참여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발언은 문제가 없다. 고소·고발에 맞대응하겠다.’라는 식의 글을 올렸다.

 

그렇다. 이준석 후보는 불특정 대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대선 TV 토론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대다수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질타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 정서와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은 효용이 없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준석은 즉각 대선 후보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개혁신당은 공당으로서 이준석을 즉각 출당하라!

 

국회 윤리위 소집하여 이준석 의원 제명하라!

 

2025. 5. 28.

정치하는엄마들

 

□ 붙임: 고발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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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곳으로 향하는 전철에서 발언문을 고민하다가 이 엄중한 사안에 비춰 자칫 제 발언 내용이 얕거나 미흡하진 않을지 걱정됐습니다.

 

공론장에서의 발언, 공적 발화의 무게감과 엄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이준석, 대통령 후보 이준석의 지난밤 발언의 무게를 생각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은 성기가 아닙니다. 여성은 특정신체 부위로만 분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누군가의 수단도, 도구도 아닙니다.

 

27일 저녁 생중계된 대통령 선거 3차 티브이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성기 발언은 전국민을 상대로 한 언어 성폭력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론장에서 버젓이 성범죄를 재현했습니다.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됐습니다. 아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토론을 보지 못한 이들이 '승자' 라는 탄식이 나올 만큼 참담하고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시민들도 이미 가공, 확산된 온라인 등의 게시물을 통해 폭력 피해 역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간 여성들의 실체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근거없는 피해의식,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 등의 혐오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시민들은 이준석 후보가 차별과 혐오 정치를 구현하고 발언할때마다 고통받고, 다시 "내가 혐오와 차별을 언제했느냐" 증거를 보이라고 반문할때 재차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 검증을 위한 생중계 방송 토론에서 상대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을 도구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와 비하를 위해 공공연히 행해진 신체분절의 표현을 수단화하고 전국민을 향해 언어 성폭력을 내뱉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행태에 형용하기 어려운 분노를 느낍니다.

 

민의는 엄숙하고 엄중합니다.

정치는 온라인 세상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발언을 반성하기보다 '최대한 정제한 표현'이라고 재차 두둔하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을 향해 '맞고소' 운운하는 정치인.

안타깝게도 개혁신당이라는 공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이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 모든 구성원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입니다.

 

학벌이 최대 업적이자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상 혐오 선동으로 영향력을 키워온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는 숱했습니다.

 

보다 나은 공동체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특정 유권자,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여성 노인의 권리를 뺏어야 한다고, 그 권리는 비용이며 이들을 제외한 존재들의 몫을 위협한다고 부르짖은 정치였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들께 요청드립니다.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의도하는 바를 '표로 계산' 하는 정치공학적 시각, 발언의 출처 여부를 파고 들거나, 아예 관심두지 않겠다는 마음 대신 의도가 무엇이든 그 발언 자체가 폭력이라는 점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깨트리는 것이며 그간 공동체가 구축해 온 법, 제도적, 통념적 울타리를 부수는 폭력이며, 이는 절대 용인되서는 안되기에 그에게 분노하는 시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후보가 반드시 실제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저는 20대 청년, 10대 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단한 페미니스트도, 정치혐오자도 정치애호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족들이 또 이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을 시청하면서 제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후보의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한 성범죄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로서 함께 시청하지 못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온라인 라이브 방송 댓글에는 아이와 함께 시청중이었는데 끔찍했다..7살 11살 아이들이 다 들었다..국민에 대한 모독이다..수치스럽다. 대국민 성희롱이다..등등 다양한 우려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준석후보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 여성과 아동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이준석후보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준석후보를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12시까지 접수된 3만7천728명의 고발을 접수합니다.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는 이준석후보의 공보물은 자필로 작성한 존경하는 유권자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제 TV토론회에서는 유권자에 대한 존중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또한, 노무현처럼 살고 싶다는 유권자에 대한 소신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대와 남녀를 갈라치기하며 청년정치를 운운할 자격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준석후보는 본인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sns에 또 다시 변명글을 올렸습니다.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고, 할말을 했을 뿐이다라는 이준석후보의 발언은 국민을 2차 가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준석후보에게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판단력과 윤리의식을 잃어버린 이준석후보는 제2의 내란세력이 될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즉각 대선 후보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십시요!!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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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중인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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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중인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3
발언중인 이덕우 변호사 (노동·정치·사람 대표)

 

5
발언중인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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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중인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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