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의당 “만들겠다”, 국힘 무응답한 ‘탈석탄법’···민주당은?
국회가 오는 14일 ‘탈석탄법’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9월 말 관련 청원이 시민 5만명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탈석탄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안했다.
탈석탄연대는 국회가‘신규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활발하게 논의하지 않자, 시민들과 함께 직접 법을 만들어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산자위 청원소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14일에 청원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척 석탄발전 최초 점화 중단과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성동훈 기자
시민들이 제안한 법, 어떤 내용?
탈석탄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은 ‘2021년 12월23일 기준 이상으로 석탄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를 큰 원칙으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을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년 12월23일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날이다.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가동 중인 58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폐쇄해 나갈 것인지를 정하는 데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삼척, 강릉에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먼저 중단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법안은 석탄발전소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 ‘건설 중인 석탄발전 철회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산업부 장관이 만들어 석탄발전사업의 철회와 보상,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 “숙성 필요” 정의당 “제정” 국민의힘은 ‘무응답’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탈석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석탄연대가 제안한 법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논의하고 채택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정호 의원은 “당 전체의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아서 숙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의 관계도 검토해야 하고, 여당의 반대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탈석탄연대는 앞서 지난 6일 정의당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탈석탄연대의 요구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으로 전기사업을 철회에 관한 조항을 더하고,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신규석탄발전금지법 발의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탈석탄연대의 간담회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청원을 제안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통해서 신규 석탄발전소의 철회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라며 “신규석탄발전중단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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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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