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포천시 일대 이주노동자 기숙사 6곳 근로기준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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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4. 13.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1. 4. 13.

4(별첨 1)

 

정치하는엄마들, 포천시 일대 이주노동자 기숙사 6곳 근로기준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주노동자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면 변경을,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면 개선을 즉시 조치하라! 원치 않는 사업장 변경 등 이주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선 결코 안 될 것

농장 위의 검은 비닐하우스마다 농작물이 아닌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었다! 만연한 불법 기숙사... 외신도 경악한 인권 유린을 방조 조장한 건 대한민국 정부다!

 

고발장 전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http://www.politicalmamas.kr/post/150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3)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사용되고 경기도 포천시 일대 비닐하우스 6곳을 근로기준법 제100조 및 제114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농지법 제52조 및 제39조 건축법 제100조 및 제11조 위반으로 포천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할 때 아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침실 하나에 15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정치하는엄마들이 고발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6곳은 위 사항을 다중 위반하고 있으며,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주거환경이었다.

 

지난해 12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행씨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눈 속행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대하고자,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일대 채소재배농장들을 현장 방문하고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었다. 농장들은 대개 비닐하우스 수십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검정색 차광막으로 덮여 있고, 접시 모양 위성 안테나가 달려 있고, LPG 가스용기가 설치돼 있고, 도로명주소판이 달린 비닐하우스는 모두 이주노동자 기숙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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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비일비재했다. 한 곳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대야를 묻고 그 위에 나무발판 두 개를 나란히 얹어 여성노동자의 화장실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숙사조차 매월 약 20만원의 기숙사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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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방문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6곳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적절한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에 대한 위반사항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면 변경을,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면 개선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업장 변경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고용노동부경기지청 및 포천경찰서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서성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할 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들은 위 요건들은 충족하기는커녕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거주할 수 없는 불법 기숙사,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눈 속헹님의 죽음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은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제껏 내가 먹는 농산물이 누군가의 노동권, 주거권, 인권을 짓밟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주거 실태를 묵과해 온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소박한 밥상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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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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